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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 16:17
1. 일단 정통법위반(정통법 71조 1항 9호, 48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18조 1항, 15조 1항 1호 및 2항 3호)이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5노1998 판결에서 트위터 아이디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관건은 직장에서 아이디를 제공받으실 때 '이용기간'에 관해 어떤 식으로 규율했느냔 것입니다.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아이디를 제출하라고만 했던 것이라면 위 각 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이와 달리 혹시라도 이용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었고 특히 퇴사 후에도 이용할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책임이 성립한다면 회사 측은 글쓴이에 대한 민사상 손배책임(민법, 개인정보보호법)도 부담할 것인데 처벌수위 등은 법위반의 수위(글쓴이 아이디로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적으론 벌금형, 민사적으로는 약간의 위자료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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