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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5 21:56:05
Name 회색사과
Subject [질문] 저희 삼촌께서 국가로부터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삼촌은...

곧 예순이 되시고, 무주택 기간이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삼촌이 젊을 때 사업하다 잘 안된 이후로,
주로 아는 분 일을 돕고 일당 받으신 것들로 생활하셔서 딱히 소득으로 잡힌 것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생활력있고 검소하셔서 아직까지는 당신 한 몸 잘 건사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는 일까지 당신이 다 해오셨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숙모나 사촌이 있지는 않은데요,
언젠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삼촌이 경제적활동을 할 수 없는데 혼자 계실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LH 같은데서 하는 장기임대주택?? 같은 것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지..

그리고 기초 수급대상자(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서포트??) 혜택을 보실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삼촌이 받으실 수 있을만한 혜택?? 의 종류가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무엇을 찾아봐야할지도 모르겠기에 질문 올립니다.

키워드만 알려 주시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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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 22:52
수정 아이콘
취미로 주거복지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 임대주택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공고일 기준 무주택인 자는 똑같이 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혼자서 거주할 작은 아파트를 원한다(이 경우 영구임대주택 추천) 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이 경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추천)가 아닌, 계속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 상 어떤 관계의 사람이 몇 명 같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도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월1회를 기준으로 하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몇 달 정도 심사(소득산정 등)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급여 기준이 월 소득 73만원인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어떤 종류든 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이 되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도 도움(추가 점수)이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해당 없습니다.
- 임대주택 검색은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이 괜찮습니다. https://myhome.go.kr 상단의 공공주택찾기 메뉴가 꽤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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