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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26 08:03:2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배액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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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jiaoefse
20/11/26 08:14
수정 아이콘
중도금 전이고 배배해도 1억이상남는거면
도의적으로는 거시기하지만 실행해야할거같습니다..
뒷줄에 쓰신 내용은 저도 부린이라 잘모르겠네요
Gorgeous
20/11/26 09:21
수정 아이콘
저도 차마 형님께 포기하시라 말이 안떨어지더군요..
20/11/26 08:27
수정 아이콘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상황(=중도금 받기 전)에서는 소이등 이전의무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되는 단계(=중도금 받은 후)에서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Gorgeous
20/11/26 09:2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매수자를 구해놓고 배배 의사를 밝히는건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20/11/26 08:45
수정 아이콘
중도금 받기 전에 해지하셔야됩니다.
Gorgeous
20/11/26 09:22
수정 아이콘
이사갈 집 상황도 좋지 못하셔서 계좌는 일단 닫아두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주말 내로 결정하실 듯 하네요.
20/11/26 0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될것 없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두배로 배상하는거니까요. 1억이 걸렸는데 안 하는게 이상하죠. 부끄러울것 전혀 없습니다.
Gorgeous
20/11/26 09:2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형님께서도 매수하신 분이 실입주 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미안했을거 같은데 투자자라 배배시 가책이 덜하다고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26 09:04
수정 아이콘
중도금이 문제입니다. 계약서 상의 중도금을 일방적인 매수인이 입금해도 중도금으로 보기때문에 빨리 계좌부터 닫으셔야해요.
Gorgeous
20/11/26 0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그래도 이사갈 집 상황때문에 계좌는 닫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거기도 많이 뛰어서 중도금 미리 납입하셨다고 하더군요. 형님께서 7-8년만에 부동산 계약이라 송금시 계좌번호가 이사갈 집 매도인에게 노출되었고(송금내역을 캡쳐해서 바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앙몬드
20/11/26 09:33
수정 아이콘
송금시 계좌번호가 이사갈 집 매도인에게 노출되었고 ->> 이게 왜 불안해요?
아 배액배상 바로 당하실까봐요?
계좌 주건 안주건 공식적으로 의사표현하는것으로 배액배상은 이미 성립인데..
배배 한다고 선언했는데 계좌 안주고 버틴다고 버텨지는게 아닌데요
Gorgeous
20/11/26 09:38
수정 아이콘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듣기론 이사갈 집은 중도금이 없는 계약금-잔금 계약이고 합의없이 중도금을 넣은 상황인데 이 중도금이 반환되면 지금처럼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 아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법적 자문을 받으신걸로 들었습니다. 술김에 들은거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앙몬드
20/11/26 09:53
수정 아이콘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 계약금 지급 이후 임의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중도금에 대한 특별한 이행기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 중 일부를 당겨서 매수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결국 명시적으로 잔금 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자가 계약이 파기 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면, 배액 상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고자 한다면, 단순히 중도금 항목을 두지 않을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의 착수를 목적으로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없는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계약 해제 할 수 있을까요?|작성자 배준석 변호사
앙몬드
20/11/26 09:57
수정 아이콘
법적 자문을 어디서 받으신건지 모르겠는데 판례가 있는데도 다시 다툴수가 있나보죠? 법알못이라..;
Gorgeous
20/11/26 10:00
수정 아이콘
계약시 이미 계좌가 노출됐고(캡쳐화면) 매도인이 이미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없이 넣은 중도금을 매수인(형님) 의지와 무관하게 다시 되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좌를 막아두셨다 하셨습니다. 뒤에 뭐라고 더 말씀하신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브라이언
20/11/26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도금 안받았으면 그냥 배액배상 하면 됩니다.
문제될것도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왜 배배전에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려하는지요?
지금은 파기하고 배배 빨리하는게 우선으로 보이는데요.
Gorgeous
20/11/26 09:26
수정 아이콘
이사가는 곳 잔금 상황 때문에 집은 반드시 매도하고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배 하고 새 매수자를 못구하면 진짜 새되는 상황인거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린 슈바르처
20/11/26 10:08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갖게 되지 않나요? (매매불발될까봐...)


제 주변에도 집값 상승타이밍에 시세 자체도 1억 올라서 매수인이 위로금 형태로 천만원 추가로 쏴서 협의했더라고요.
Gorgeous
20/11/26 10:13
수정 아이콘
이사갈 집 매수를 예전에 해두시고 이사갈 집 계약 맞춰서 매도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앉아 사시면 그냥 배배 하면 된다 하시는데 이사갈 집 잔금 때문에 배배후 매수인이 안나타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말씀하실때 표정 보면 배배하실거 같고요.
20/11/26 10:22
수정 아이콘
배액배상보다는 먼저 기존 매수인과 가격 조정해 보시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Gorgeous
20/11/26 10:26
수정 아이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26 10:23
수정 아이콘
실거래가 기준으로 배배해도 1억이득이면 무조건 배배해야죠. 안팔리면 어쩌냐하시는데 안팔릴리가 없죠. 1억이 시세면 5천으로 내리면 끝
Gorgeous
20/11/26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이 거의 7-8개월 만에 나가다보니 불안감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대형평수라 더더욱 그런 듯 하고요.
20/11/26 10:35
수정 아이콘
지난 5월에 가족이 배액배상하고 매매 취소한 적 있습니다.
당시 계약금 5000만원 받고 중도금 미지급상태에서
배액배상으로 1억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억 올랐습니다.....


참고로 계약금 외에 단 만원이라도 추가로 넣으면
중도금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 마음대로 못하고 오로지 중도금 기일을 어겼을 경우에만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매수인과 가격조정 이야기 하는 것은 악수입니다.
Gorgeous
20/11/26 10:38
수정 아이콘
축하(?)드려야겠죠? 축하드립니다.
배액배상이 이제는 정말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인거 같습니다.
앙몬드
20/11/26 10:46
수정 아이콘
전액은 아니어도 인정 되지만 농담좀 보태서 만원은 인정 안될걸요 크크
판례에서도 말이 좀 애매하게 일정량의 상당한 액수 뭐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있던 기억이
NoGainNoPain
20/11/26 10:46
수정 아이콘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369&ch=land
법무법인 의견은 천만원이라도 인정받기 힘들다입니다. 물론 정확한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는 의견이구요.
근데 고작 만원이라면 거의 인정받기 힘들다고 봐야죠.
앙몬드
20/11/26 10:51
수정 아이콘
저 위에 제가 올린 중도금 넣지말라는 약정없으면 그냥 맘대로 넣어도 인정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있는데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지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건가요?
NoGainNoPain
20/11/26 10:58
수정 아이콘
링크의 내용은 중도금이 명기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 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제 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에 비해 천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적다라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20/11/26 10:43
수정 아이콘
그냥 사인간의 계약이라 배액배상하시면 되는데 매수인이 세입자 구하시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저쪽에서 전세계약되면 세입자도 배액배상하게 되는 거라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Gorgeous
20/11/26 10:45
수정 아이콘
네네. 배배 하게되면 그러실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Gorgeous
20/11/26 10:45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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