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배너 1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0 16:56:13
Name 목캔디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만료 전 6개월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2. 집주인이 전세연장을 허락한 경우에 전세금을 5% 올리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안 올려줘도 되는건가요?
뒤탈없이 기분좋게 2년더 살려면 전세금 5%올려주는게 맞는거겠죠?
3. 그리고 합의된 대로 부동산 가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거겠죠?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0 18:38
수정 아이콘
1. 1개월전 아닌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있을것 같습니다만
2. 세입자보호로, 전세인상 최대가 5%입니다. 그이상은 어차피 못올려요. 올려줘야죠 뭐..ㅜㅜ
3. 집주인이 알아서 준비해오면 싸인만 쓱하고 돈보내줘도 끝날겁니다.

(저는 이번달 5%올려서 전세계약했습니다.) 거지가되었슴다
Justitia
20/12/10 20:45
수정 아이콘
그냥 법을 먼저 보시는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의3 참조
2.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돈 아까우면 부동산 안가도 됩니다만, 임대인에게 알아서 쓰라고 하면 이상한 문구를 넣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 뭐에요 따지는 게 좀 머쓱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돈 얼마 집어주고 부동산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1094 [질문] 무선 알람, 차임벨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네오크로우5772 20/12/13 5772
151093 [질문] 컴퓨터를 하다 실수로 멀티탭 전원차단버튼을 발로 눌럿는데 [2] 의문의남자6369 20/12/13 6369
151092 [질문] 직장인 필수 보험 뭐뭐있나요? [8] 삭제됨7739 20/12/13 7739
151091 [질문] 님들 자기 자랑한번만 해주세요 [68] 삭제됨8168 20/12/13 8168
151090 [질문] 샤오미 미박스 오류 문의 YX5921 20/12/13 5921
151089 [질문] 컴잘알 고수분들께 질분요 (고장현상 ) [15] 도널드 트럼프6141 20/12/13 6141
151088 [질문] 가디언 테일즈 진로 질문입니다 [13] 어바웃타임5926 20/12/13 5926
151087 [질문] PC에서 GPU만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4] 솁첸코7395 20/12/13 7395
151086 [질문] 연습실 취소 환불 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2] Golden5594 20/12/13 5594
151085 [질문] 자동차 보험 만기가 오늘인데 주말 가입이 안됩니다...방법이 있을까요 [6] 나데시코6059 20/12/13 6059
151084 [질문] FM2021 살만한가요? [9] F.Nietzsche6825 20/12/13 6825
151083 [질문] 골프를 소재로 한 소설 아시는분 [2] F.Nietzsche5208 20/12/13 5208
151082 [질문] 면도기 선물 질문드려 봅니다 [5] 메리6443 20/12/13 6443
151081 [질문] 포장이나 인터넷 주문 가능한 맛집 추천해주세요 [1] 아비치5592 20/12/13 5592
151080 [삭제예정] 여성 탈모도 남성탈모 치료랑 같나요? [2] 삭제됨5084 20/12/13 5084
151079 [질문] 음악 질문이 있습니다. EZrock6587 20/12/13 6587
151078 [질문] 줌링크 눌렀을 때 안들어가지는 경우 [2] 삭제됨4995 20/12/13 4995
151077 [질문] chrome 원격 데스크톱 질문입니다. [6] 제논10660 20/12/13 10660
151076 [질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유효기간 문의드려요 [2] 그냥가끔5383 20/12/13 5383
151074 [질문] 예전 8090 시대 애니 OP/ED 명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똥꾼6684 20/12/13 6684
151073 [질문] 지금 한국 백신 상황이 제가 이해하는게 맞습니까? [4] 여기7028 20/12/13 7028
151071 [질문]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집에 TV가 있어야 하나요 [9] 프라임에듀8582 20/12/12 8582
151070 [질문] 갤럭시탭7 관련 질문입니다 (2개) [3] 더치커피6021 20/12/12 602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