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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0 16:56:13
Name 목캔디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만료 전 6개월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2. 집주인이 전세연장을 허락한 경우에 전세금을 5% 올리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안 올려줘도 되는건가요?
뒤탈없이 기분좋게 2년더 살려면 전세금 5%올려주는게 맞는거겠죠?
3. 그리고 합의된 대로 부동산 가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거겠죠?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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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18:38
수정 아이콘
1. 1개월전 아닌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있을것 같습니다만
2. 세입자보호로, 전세인상 최대가 5%입니다. 그이상은 어차피 못올려요. 올려줘야죠 뭐..ㅜㅜ
3. 집주인이 알아서 준비해오면 싸인만 쓱하고 돈보내줘도 끝날겁니다.

(저는 이번달 5%올려서 전세계약했습니다.) 거지가되었슴다
Justitia
20/12/10 20:45
수정 아이콘
그냥 법을 먼저 보시는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의3 참조
2.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돈 아까우면 부동산 안가도 됩니다만, 임대인에게 알아서 쓰라고 하면 이상한 문구를 넣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 뭐에요 따지는 게 좀 머쓱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돈 얼마 집어주고 부동산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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