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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2 01:03:53
Name egoWrappin'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와 임대인이 있습니다.

편의상 세입자를 A 임대인을 B 라 하겠습니다.

집에 문제가 발견 되어 A는 전세 만료일이 남았지만 B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기로 하고 이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B에게 신용문제가 생기면서 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파트는 어떤 거래도 불가하게 됩니다.

B는 문제가 된 부분의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곧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들은 A는 문제의 집에 더 살기 싫었고 다행히 전세금을 못 받아도 머물곳이 있어 일단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짐을 일부 둔채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결국 곧 전세 만기일이 되어갑니다. B는 가처분 신청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 되면 A는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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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머스
20/12/12 02:50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ftfou&logNo=2201292772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전세금 돌려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임대인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goWrappin'
20/12/12 08: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나요?
피쟐러
20/12/12 20:26
수정 아이콘
경매가는거겠죠
20/12/12 04:30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 가입된 거 아니면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순 없습니다. 판결 받아도 돈 없으면 못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들어가서 배당 받는 거 아니면요. 가처분은 협의가 안 되어도 소송이 끝나면 보통 해제되긴 할 텐데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긴 하지만요.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가셔야 할 거 같네요.
egoWrappin'
20/12/12 08: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 끝나길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듯 합니다.
경매 신청하려면 가능할까요? 그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할까요?
20/12/12 13:08
수정 아이콘
경매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이 있으면 그걸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잘 없겠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나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걸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처분 신청자랑 임대인 사이에 소송이 끝나거나 잘 협의가 되어서 가처분 해제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할 거 같네요.
egoWrappin'
20/12/12 16: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차권경매(?)를 하자고 이야기 했네요. 확실치 않지만 임대인의 가족이 파산신청을 한듯하고 그상황에서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처분이 걸린듯한데 거래가 불가하니 임대인도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신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 없겠지요?
20/12/12 17:04
수정 아이콘
임차권 경매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 했으면 배당요구 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egoWrappin'
20/12/12 17:54
수정 아이콘
네 여러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임차권 경매를 하자고 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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