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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3 17:26:48
Name Golden
Subject [질문] 연습실 취소 환불 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준비를 위해 15일부터 보름정도 서울에 위치한 공연 연습실을 대관하였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장소를 본 후 전화로 연락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형식으로 대관을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때문에 공연 일정이 변경되어 연습실을 취소하려 연락하니 2주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동시에

2주 후 예약은 70퍼센트만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앞으로 2주동안의 연습실 금액은 1원도 받지 못하고

2주 후 예약건만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환불 규정을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스페이스 클라우드 내에도

환불은 연락 달라고만 써있을 뿐 그 어떤 규정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분쟁은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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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3 20:15
수정 아이콘
하루이틀 장사해본 사람들도 아니니까 분명히 환불규정은 어떤 식으로든(설명해주며 스치듯 말로만, 혹은 계약서 귀퉁이든, 홈페이지 어디든이라도) 고지가 되었을 겁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서 환불 규정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면 상대편에서는 우리는 환불 규정을 고지했다 하면서 반대 증거를 제시하시겠죠, 일단 소비자 보호원 연락해보셔요
구치리
20/12/14 11:07
수정 아이콘
위추드립니다. 누군지 사이즈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 연습실 2주내 환불 0퍼센트 업자는 한명밖에 없습니다.(입금주 명X후, 송X순)
관련 근거는 잘 몰라서 도움을 못드리겠지만

저의 과거 사례를 알려드리면 2주 내 환불 0프로라 욕하면서 연습실 사용한 기억 외에도
굽있는 연습화를 핑계로 바닥이 상했다면서친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연습동영상을 찍어서 바닥상태가 보여 증빙이 있기에 끝까지 가기로 작심하고,
끝까지 가기 전 자꾸 변호사 명함 찍어보내며 합의 요구함
법원 앞 사진 찍어보내기 및 출석일 제시하면서 합의 요구함
동영상 준비하며 끝까지 가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직전에 취소......
평소에도 관련 협박을 즐겨하는 사람 같더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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