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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9 19:37:03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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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20/12/29 20:06
수정 아이콘
회사의 요청으로 2일 무급하면 휴업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반드시합격
20/12/29 20:11
수정 아이콘
-일감이 줄어 근로자들을 쉬게 하려는데 무급으로 가능할까.

△불가하다. 근로기준법 46조 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고의·과실뿐 아니라 경영 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쉬는 것이니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업을 강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10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3EXI8YI
이디야 콜드브루
20/12/29 21:34
수정 아이콘
강제긴했지만 저도 동의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10년째학부생
20/12/30 01:07
수정 아이콘
일할계산 방식은 가급적이면 중도입퇴사의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 X 2일 만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을 강제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 동의 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토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상태이나, 사견으로는 상호 합의하에 임금삭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급휴직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
이디야 콜드브루
20/12/30 10:08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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