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4 15:52:04
Name 괴도키드
Subject [질문] 조정이혼 관련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합의하에 이혼을 생각중이신데 문제는 재산 관련 문제 입니다.

제가 중재를 해서 절반씩 나눠 가지는걸로 합의를 봤는데 재산이라는게 아파트나 땅 같은 당장에 현금처럼 나눌수 없는게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합의이혼보단 조정이혼이 진행도 빠르고 재산 나누는데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대략적인 비용은 300만원 이상이던데..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요약

1. 부모님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려고 함 (중간에 말을 바꾸지 않게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이혼으로 하려함)
2. 재산이 바로 나눌수 없는 땅이나 아파트임
3. 비용이 비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수타군
23/08/24 16:10
수정 아이콘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값은 안 아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괴도키드
23/08/24 17:22
수정 아이콘
네.. 비싸도 선임해서 진행해야 할 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칠리콩까르네
23/08/24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의이혼보단 조정이혼이 진행도 빠르고 재산 나누는데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립니다. 변호사의 수임목적도 있겠으나, 본문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비중이 협의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빠르긴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목적물을 숨기거나 감액하거나 등을 포함), 위자료 금액에 있어 변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력 있는 재판상이혼(조정, 소송)이 더 빠를수도 있겠습니다.
괴도키드
23/08/24 17:2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 옵션중에 선택은 직접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진행해야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374 [질문]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마지막처럼8739 23/08/31 8739
172373 [질문] 오늘 용산CGV에서 영화 보실 분 있으신가요? (영화지정되어있음) [19] Rorschach8905 23/08/31 8905
172372 [질문] 면접을 해야합니다.(인사/채용담당자님 도와주세요) [4] 민서7434 23/08/30 7434
172371 [질문] 우리금융그룹 초청 국가대표 평가전 티켓팅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4] nekorean7096 23/08/30 7096
172370 [질문]  혹시 주말부부 하는 유부 분들 만족도 어떠십니까? [20] 빵떡유나9352 23/08/30 9352
172369 [질문] 축 늘어지고 우울할 때 볼만한 영상 있을까요? [10] 상록일기6149 23/08/30 6149
172368 [질문] 이사할 집 잔금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4] 공부맨6589 23/08/30 6589
172366 [질문] 인터넷tv 재약정vs 통신사 옮기기 [8] 꿈꾸는사나이8067 23/08/30 8067
172364 [질문] 직장에서 본인보다 나이어린사람들에게 존대하시나요? [92] 목캔디8635 23/08/30 8635
172363 [질문] 대형폐기물 스티커 vs 경비실 [16] CastorPollux7640 23/08/30 7640
172362 [질문] 구글 시트 특정 셀을 특정인만 수정권한을 주는방법 [2] 마인부우6966 23/08/30 6966
172361 [질문]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3] zzzzz7913 23/08/30 7913
172360 [질문] 문자왔는데 낚시일까요? [20] monkeyD6835 23/08/30 6835
172359 [질문] 중고차 구매 및 차종 선택에 조언 구합니다 [29] 스토너7633 23/08/30 7633
172358 [질문] 키보드 타건샵 질문입니다. [2] 트리거7617 23/08/30 7617
172357 [질문] 런닝머신 용 운동화 [22] 오하영10019 23/08/29 10019
172356 [질문] 스타 리마스터 마우스 포인터 색감 [2] 윤지호6859 23/08/29 6859
172355 [질문] 메모장에 저장 안 한 상태로 컴퓨터가 꺼지면 회복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2] nexon7680 23/08/29 7680
172354 [질문] 컴퓨터 부팅 오류 질문입니다. [1] 뢰디5407 23/08/29 5407
172353 [삭제예정] 소개팅 내용이 이런데 애프터 해야하나요? [35] 크랙8716 23/08/29 8716
172352 [질문] 노트북 vs 태블릿 뭘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17] skkp5686 23/08/29 5686
172351 [질문] 컴퓨터 구매하고 싶은데.... [7] 오크7475 23/08/29 7475
172350 [질문] 소송이 진행중인 땅 같은거만 일부 상속포기 할 순 없을까요? [4] 기다리다6197 23/08/29 61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