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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01 21:05:48
Name Ahri
Subject [질문]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했는데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어제 저녁 10시경에 제 명의 카드로 부모님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2개를 구매하셨는데
6300원과 9만원 두번의 결제가 된걸 오늘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방문했더니 6300원 샌드위치값 결제 이후 1분뒤 담배 2보루(9만원) 결제가 된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카드결제를 하시고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 카드로 타인이 결제를 한것으로 의심됩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직원분이 권한이 없으셔서 내일 오후에 사장님이 있으실때 재 방문할 예정입니다.

카드의 경우 편의점에 그대로 있는것이 확인되어 가지고온 상태라 따로 분실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내일 오후에 사장님이 있으실때 방문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경찰에 신고는 cctv확인 이후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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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3/11/01 21:28
수정 아이콘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잡습니다,
어차피 CCTV 봐도, 용의자 특정을 못하실 테니 그냥 내일 편의점 가기 전에 신고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카드 분실했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누가 주유소 가서 본인 차 주유를 했더라구요,
CCTV 있어서 매우 쉽게 범인 잡고, 주유비 돌려 받고 합의금 60만원 합계 70만원 받고 고소 취소? 했더니 그냥 그 사람 처벌은 안 받았습니다.
카루오스
23/11/01 21:41
수정 아이콘
카드가 편의점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을 보면 누가 훔쳐서 쓴거 같진 않고 카드 두개가 들어가는 카드리더기가 있던데 담배 손님이 자기 카드 꼽았지만 기존에 꼽혀있던 부모님 카드로 결제가 된게 아닐까 싶네요. cctv 확인하고 사장님하고 이야기 해보셔야될듯...
23/11/01 21:4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편의점사장님과 cctv 먼저 확인해보려구요. 삼성페이 같은걸로 결제시도했는데 이미 카드가 꽂혀있어서 결제가 된걸수도 있으니..
기사조련가
23/11/02 07:4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일반적인 흡연자들이 2보루 한번에 사는 경우는 드물어서 카드 주운다음 가장 비싼 담배 2보루 지른게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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