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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3 00:31
(수정됨) [공식입장] 남궁연 측 "피해자 회유? 절대 NO…법정에서 억울함 풀 것"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730091 어쨌든 본인이 법적대응한다니 이건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03/03 00:41
꼭 폭로자쪽에 변호사가 붙어서 잘 코치해줬음하네요. (진짜라면)
진짜 피해자인데 억울한마음에 괜히 사소한거 부풀렸다가 말바꾸기 때문에 법적싸움에서 불리해지면 너무 억울할테니.. 남궁연씨가 억울한경우면 알아서 변호사써서 대처 잘 하실것같고 그냥 결과나올때까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18/03/03 00:59
정말 한점 부끄럼없이 당당하다면 남궁연 부인쯤 되는사람이 무릎꿇는다는 소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긴 하죠.
심증으론 99%로 예상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1명뿐이라 가만히 있겠습니다.
18/03/03 01:30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 생각해 가치판단하진 않을건데,
사실이라치면 거참 웃기다고 해야되나 신기하다고 해야되나.. 아내가 집에 있고, 여자 작가도 같이 있는데서 그랬다는건데... 흑심같은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 뭐지... 싶네요. 거기에 아내는 또 뭐 저런 전화를...
18/03/03 09:19
남궁연씨는 부인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익명에 기대서 폭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폭로들이 과연 진짜 미투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부터 해서 실명과 얼굴을 까고 나온 분들은 그 용기에 대중들이 공감을 하고 호응해 주는건데, 그냥 익명에 기대서 폭로하는 건 과거에 유명 연예인들에게 성추행당했다 또는 성폭행 당했다라고 찌라시 뿌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건이라도 무고로 밝혀지면 미투 운동의 본질이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18/03/03 09:46
조민기나 조재현처럼 파파괴 수준으로 증언과 증인이 쏟아져 나오거나
그수준까진 아니라도 여럿이 알고 있어서 발뺌하기 힘든 경우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는게 정상이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테고요
18/03/03 10:37
시시비비를 애초에 법정에서 시작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한 쪽은 언론플레이로 사회적 이미지 개박살 나고 시작하는데, 정상이라고 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18/03/03 09:53
후속 내용도 더 봐야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미투운동의 폭로라고 말 할 수준은 아닌거 같네요.
남궁연이 본인의 성적만족도를 위해서 그런거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A씨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성희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기분이 중요한거라고 하지만 성희롱의 의도를 기분나쁘게 받아들이는게 문제지, 아무 문제나 내가 성희롱으로 기분나쁘게 느꼈다고 문제시 삼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소아과 의사가 말하길 몇 년 전부터 여자애들 청진할때 옷위로 청진하고 그것도 꼭 보호자, 병원직원 동석하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도 성희롱했다고 고소 고발 들어온다네요.
18/03/03 11:09
천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의 경우라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한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수차례 직접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위계를 이용해 강요하고 몰아세우는건 성추행이고 성폭력이죠.
18/03/03 11:59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3자가 보기에 또는 사회구성원들 다수가 보기에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법적으로도 그렇다 하면 성희롱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면 성희롱의 사회적합의를 만들어야겠죠. 남궁연 케이스가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성희롱이구요. 그래서 후속내용을 더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본문만 봐서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18/03/03 12:31
(수정됨) 법적으로 성희롱 판단할때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평균인관점에서 3자가 불쾌할상황이면 성희롱성립입니다 이미 개념 성립된지 오래되써요 성희롱하는사람들 다 의도없다고하는거는 아세요???
18/03/03 12:44
그 가해자의 의도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저는 인정하기는 하지만 100% 납득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남기 어려운 범죄특성을 이해해도요.
그렇게 따지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헛소리라고 생각해서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명백한 증거라도 그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뻔히 보이는 죄도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며...법의 대의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독 성범죄는 피의자의 의도는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도 의도없다고 하겠지만 무고당한 사람도 그런 적 없고 의도 없다고 하겠지요.
18/03/03 12:39
아뇨 애매하지 않습니다. 설령 성적인 의도가 0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No라고 했으면 거기서 스톱하는게 정상적인 인간의 판단이죠.
그 정도는 되야 의도가 어쩌고 하는거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종국에는 '3초만' 이딴 소리를 하는걸 '애매'라고 해줄 요소는 티끌만큼도 없죠.
18/03/03 11:47
저또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내용만 볼때 남궁연의 성적만족도를 위한 명백한 성희롱인데요..
싫다는데 옷벗어라 카메라꺼내 가슴보여달라 계속 강요.. 정말 발성할때 몸상태를 보려했다면 얇고 타이트한 티를 입는것도 괜찮은 방법같고 제가 본 기사내용에 국악계와 국악전공교수들은 옷을 벗고 하는 발성법 같은 교육법은 듣도 보도 못한 방법, 몸이 릴랙스되면 발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이나 워밍업을 하라고 하지 옷을 벌거벗으라고는 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8/03/03 15:17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희롱이 아닐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피해자의도보다 우선시 생각해야 할께 내가 저 여성이였으면 저런 행동을 선뜻 할 수 있겠는가?를 봐야죠. 위계의 힘이 없으면 아무도 저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이 분명하잖아요.
18/03/03 15:43
(수정됨) 다른 분들 의견 보고 다시 본문 읽어보니 본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A 씨 입장에서 불쾌하고 성희롱이라고 여길만 하다 보이네요.
처음에는 집에 부인도 있고 다른 사람도 동석했다는 사실을 크게 생각했었나봐요. 여튼 본문은 A씨의 입장이니까 이후 남궁연씨의 입장이나 대응, 결과를 더 두고 봐야겠어요.
18/03/03 10:35
아내 분이 회유한 건, 일단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사실이든 무고든 이미지 개박살 나니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지금 기사 댓글들 보니 이미 남궁연은 인간쓰레기 변태새끼로 낙인 찍혔던데요.
18/03/03 10:49
18/03/03 11:06
아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녹취록 전문이라고 피해자가 올렸다는 내용도 보니까
'우리가 뭘 실수를 했고, 뭐가 서운한지 내가 알고 싶고, A씨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사실 어느 포인트에서 A씨가 서운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고요.' 이러는데 이걸 남궁연이 잘못해서 빌었다고 보는 건 언어도단이죠. 언론에 이런 걸 내지 말아달라고 한거지. 사실이든 아니든 사건이 공개되면 남궁연이 지금처럼 욕먹고 이미지 추락하는 건 자명하잖아요. 재판에 지고도 기세등등해서 물고 뜯는 탁수정 같은 또라이와 재판 결과까지도 은폐왜곡해가며 비호해주는 손석희 같은 어용 언론인도 있는 판에.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이야기를 믿을 근거가 없고 남궁연도 법적대응에 나섰으니 판결까지 가봐야 알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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