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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6 11:56
썸네일보고 재생이 꺼려졌는데 다행이 그런류(?)는 아니군요 휴 요즘 유튜브 공해가 너무 심한듯. 흉터가 얼마나 남을지가 문제겠네요 배상금은 뭐 거의 없는 셈이고.
18/04/26 11:57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게,
한예슬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한 사과와 후속 조치와 함께 추가적으로 5천만원 정도의 배상을 한다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예슬이 여자 연예인이라서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는건데, 반대로 흉터가 나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상을 적게줄게 아니니까 한예슬이라고 더 줄 수 없는 부분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냥 재수가 더럽게 없는거죠.
18/04/26 12:01
피해보상이니까 실질적 피해만큼 해줘야하는거죠.
성형수술 후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면 모를까 흉터가 남으면 일반인과 연예인은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않나요?
18/04/26 12:07
일반적인 수술로인한 수술흔이야 서로 동의한 상태니까 같은 수술비죠.
자동차보험료에서 자손, 대인보험료는 같지만 누가 상해를 입었냐에따라 보상금액은 다른거잖아요.
18/04/26 12:19
그게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예를들면 방 구석을 굴러다니는 백수에 다른 사람들 만날 일 없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저런 일을 해놓고 피해보상을 안해줄건 아니잖아요.
18/04/26 12:25
당연히 보상이 기본이고 더 피해를 입은사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하는거죠.
기물파손죄야 어떤 물건이건 구형량이 크게 차이 없겠지만 음식점 유리깬거랑 고려청자 박살낸거랑 보상금액은 달라야하지 않겠어요?
18/04/26 12:47
한예슬이라 많이받은거다, 아니다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GogoGo님의 첫 댓글도 그런의미가 아니셨죠.
일반인이면 5천이면 합의가능한 수준인데 한예슬이라 적어보이는거다 어쩔수 없다(더 받기 어렵다)의 코멘트셨고 저는 일반인이 5천이면 당연히 한예슬은 더 받아야한다는 논지였는데 갑자기 히키코모리가 나오고 한예슬이니 저만큼 받은거라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야 의료소송이나 피해보상규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으니 어느만큼이 합당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는건 명확해보이는데요.
18/04/26 13:11
일반인이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일반인이라면 충분한 보상이다 -> 일반인 기준 높은 수준이다 -> 한예슬이니까 그나마 저정도 주는거다
짧은 댓글에 담긴 제 머릿속 생각입니다.
18/04/26 12:32
그게 어려운게 음식점 유리랑 고려청자랑은 보관비용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니까요.
예컨데 대리운전만해도 너무 비싼 차는 거부할수 있어가 대리비를 더 받아야 하는건데, 의료같은 경우는 더 받아도 불법, 의료 거부도 불법이니 어렵습니다. 애초에 의료기관에서 들어든 배상보험에서 나오는 돈도 치료비정도에서 크게 더 나오지도 않구요. 개인적으론 자동차 보험처럼 아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게 해주는 보험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렵겠죠.
18/04/26 16:44
..... ;
와이프가 눈관련 시술받다가 병원측 실수로 눈썹이 좀 망가졌는데, 원상복구 및 500만원 받더군요. 댓글이 중세시대 귀족, 천민 이런거 나누던 시절 느낌이 ....
18/04/26 12:10
제가 5년전에 게실염인데 맹장수술로 오해하고 배를 째고 맹장을 찾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맹장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간단히 끝내는 수술이었는데 들여다보니 맹장이 없어서 10센티정도 절개를 하고 맹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_ -;; 30분수술을 3시간동안 했다는... 물론 가족들은 난리가 났었고요 수술전에 어렸을때 장중첩 수술을 할때 뗀 것 같더라고요..(물론 의사들한테 수술전에 장중첩 수술한적이 있다고 말했었고...) 여튼 이래이래해서 병원쪽에서 잘못했다고 병원내에 있는 변호사랑 합의를 보는데 30대이상 기혼 남성이라 합의금 얼마 못 받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정도 받았나... 그랬을겁니다. 물론 한달동안 일안한거(병가로 본봉은 나오니 초과근무수당만) 합해서요. 병원쪽 변호사가 20대 여성 미혼이면 5배이상은 받는다 머 그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
18/04/26 16:13
저랑 비슷하시네요... 전 처음병원에서 게실염이라 항생제 2-3일 맞으면 낫는다 했는데 못미더워서 큰대학병원 갔더만 맹장으로 판단해서 바로 수술들어갔는데 저 사단이 났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와이프가 이것 저것 알아보니 병원측 잘못이라서 따지고 들어가니 자기네들이 잘못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의사가 직접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측 변호사가 사과했지요.
18/04/26 13:15
(수정됨) 그게 가능하면 저런 분들은 아무도 수술 안 합니다.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가지 않아요.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오히려 보상이 0원 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병원에서 돈 처바르고 역고소하고 입막음 당하는 케이스는 미국이 더 많을 걸요? 소송천국은 양 방향으로 소송이 많고, 돈 많은 놈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18/04/26 12:41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처럼..
비싼 차를 타다 , 실수로 사고가 나면, 더 비싼 보험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비싼 차는 처음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치료비도, 실수로 사고가 생겼을때 보상받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환자의 수입이나, 나이, 실수로 사고가 생겼을때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에 따라 치료비도 다르게 정해져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_-;;;
18/04/26 13:17
아마 한예슬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참 다투게 될겁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이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되겠죠.
치료비+위자료는 합쳐서 5천 나오면 잘나온거고, 당연한거죠. 연예인이라 다른 것은 업무와 상관이 있느냐는 것인데 (연예인이니까 더 슬프다? 같은 건 이상하죠.) 해당 상처 부위는 기본적으로는 옷에 가려지는 곳이어서 '벗고 해당부위 노출을' 해야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정도의 손실이 있을뿐일텐데 그동안 그런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는 상태가 지금같은 상태는 아니고 흉터수술하고 나면 그렇지는 않을텐데 과연 얼마나 피해가 있을 것인지 가리기가 분명하지 않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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