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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17:54
18/08/16 17:55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아직 안무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 춤을 리메이크할 때 저작권 구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라고 하네요;;
18/08/16 17:57
201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저작권은 있는데 다들 관행적으로 안줬습니다.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cstory&logNo=22070696125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18/08/16 17:54
단순 방송에서 춘다고 해서 입금되진 않죠. 그 춤을 다른 컨텐츠에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싸이가 젠틀맨에서 아브라카다브라 춤 췄을때 저작권료 줬다죠.
18/08/16 17:55
죄송합니다. 저는 노래방이나 음원사이트 처럼 대중들에게서 금전 이득을 취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걸 말하려 했던건데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댓글도 성의없게 썼네요.
18/08/16 17:55
특정 장르의 댄스나 스텝을 저작권으로 등록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 곡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안무 전체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엉덩이 춤은 누구나 출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스터라는 곡 전체의 리듬, 프레이즈, 가사에 맞춰 이런저런 춤+엉덩이춤을 배열한 안무가의 작업물은 보호되야할 창작의 영역이 맞으니까요.
18/08/16 17:51
저작권법에 무용도 그 범위로 포함되어 있고 안무가 협회 통해서 보호되는 걸로 압니다. 다만 안무 자체가 신체 동작이라고 하는 표현상 한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텝과 몸짓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고, 곡 속에서 연속된 동작을 통틀어 하나의 안무로서 인정하는 쪽입니다. 예컨대 점프 한 번 했다고 '아니, 여기서 점프를??'라고 저작권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18/08/16 17:55
프로듀스 101 투입하면서 프로듀스 101 계통 안무만 짜고 있고 결국 망했지만 자체적으로 걸그룹 준비하는 등 다른거 하느라... 그런데 아직 EXID 쪽이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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