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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 12:54
평생 추행을 아예 안 했거나, 했으면 많이 했겠지 한 번만 했을리는 없을거라 봐서 새로운 폭로가 나온다 해도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거죠 뭐
20/01/20 13:59
가세연쪽에서 고발 들어갈 때 어떤 여성 상대로 성폭행을 했는데 이때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513113268650
20/01/20 14:19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때 당시 친구와 나눴던 카톡이 있다.
그리고 베트맨 티셔츠를 받았다 인데 무슨 김건모는 베트맨티 아니면 다른 증거가 될만한게 없는건가요? 이정도면 아직 좀 더 지켜보기만 해도 될거 같은데 댓글은 김건모가 벌써 유죄네요 덜덜덜
20/01/20 14:22
웃기는게 정작 그 배트맨 티셔츠 제작자 말로는 저 때 김건모 씨한테 저 옷을 주지도 않았다던데...저놈의 배트맨 티 증언 하나 가지고는 증거가 좀 빈약하지 않나...
20/01/20 15:47
그 얘기는 논파된게... '16년 12월 이후 제작이라고 제작자는 하는데, '16년 9월에 미우새에서 배트맨 티셔츠 구입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116173#RedyAi 앞서 한 유튜버는 김건모가 SBS ‘미운우리새끼’에 입고 나온 배트맨 티셔츠는 2016년 12월 이후 제작된 것이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2016년 8월 사건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이후 방송에도 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가세연은 이에 대해 “비슷한 디자인의 티셔츠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김건모는 2016년 9월 미우새 방송에서 배트맨 캐릭터 티셔츠를 구입하는 장면까지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특종이라고 내보낼 수 있느냐”면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대체 뭐하자는 짓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01/20 18:19
https://www.youtube.com/watch?v=4CBcq86qcD8
논파고 자시고 CCTV가 있다네요. 저는 누구의 편도 들고싶지 않지만 결과 나오기 전에 함부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20 18:37
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동의하구요.
다만 보여주신 링크는 1. 김건모측을 변호하는 논거인 티셔츠 제작사가 얘기한 것과 별개의 이슈면서, ㅡ 티셔츠 제작사 주장: 12월에야 제작했기 때문에 시기상 티셔츠 없을때다 ㅡ 반대측 입장: 미우새 9월에 배트맨티 구입하는 장면 나옴. 위의 증거는 그래서 김건모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변호하려고 하던 시기보다 이전에 티를 구입한 정황이 있으니 시기가 불일치해서 무죄! 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깨는 반례가 되구요... 2. 죄를 지었다고 확정하려는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무죄의 증거도 아닙니다. ㅡ 왜냐면 그 업소가기 직전 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의 옷이고, 업소에서의 cctv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신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죄를 확정하자는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주장들은 무죄 증거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무죄를 왜 증명해야 하느냐 어이없게 생각하는 건 같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분들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구요.
20/01/20 18:58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당 CCTV = '배트맨 티셔츠안입었다는' 자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증언과 완벽히 대척되는 의견 입니다. 변호의 목적이 아니라, 해당 증언의 허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배트맨 티를 입었고 안입었고' 로 인터넷이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주장한 것들이 의미없어졌다. <- 쉰 떡밥이다.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티가 발매되었든지 말던지 당시에는 안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20/01/20 23:0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8513
김건모가 제출했다고하는 cctv는 업소에서의 것이 아닌 업소 들르기전의 cctv입니다. 김건모의 주장 즉 나는 그날 업소에서 배트맨티를 입고있지 않았어가 입증이 되려면 업소의 cctv여야 합니다. 김건모가 들고온 cctv는 업소 입장전의 옷으로, 물론 그 시간차가 짧았다면 '그 사이에 갈아입었겠냐' 고로 업소에서도 안입었을거다라는 간접 정황증거는 될지언정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을 직접 반격할 수 있는 근거는 못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립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입고 있었네 유죄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게 아니라, 그 직전에 갈아 입었을수도 있어서 업소의 cctv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의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입증할 증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 왜 A 했어? 너가 B 티셔츠 입고 C 업소에서 그러는거 피해자가 신고했어! 에 대해 김건모는 야 나 그날 C 업소는 갔는데 B 티셔츠는 업소에서 안입었어! 증거는 그 전에 들른 D 매장 cctv야! 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어가 되려면 C 업소에서 출입시 티셔츠가 배트맨티가 아닌 cctv여야죠. 피카츄배를 만지더라도 김건모의 주장은 팩트 반박이라기에는 부족합니다.
20/01/20 14:46
연예인은 참...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는 벌써부터 유죄추정에다 죄 이상의 사회적 폭력을 당하네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무죄가 나오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판결 이전에 유죄로 단정짓고 댓글 남긴 댓글 폭력자들은 입닫고 다른 먹잇감 찾겠지요...
20/01/20 15:11
말을 나쁘게했을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거랑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많은 거리가있지요
제가 이곳저곳 화장실에서 똥을 많이 싸고다니는 것은 사실이어도 저 길가에 개똥이 제꺼는 아님
20/01/20 18:21
https://www.youtube.com/watch?v=4CBcq86qcD8
배트맨 옷 안입었다는 CCTV가 있다네요.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죄추정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결과 나오면 까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범죄자'가 아닌데 왜 조리돌림 당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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