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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16:20
의사 면허는 정지만 있지 영구 취소가 없습니다.
의협이 열심히 막고 있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카르텔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죠.
23/02/13 11:28
면허 정지도 있고, 면허 취소도 있습니다.
의협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제만 전담하고 있고, 면허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23/02/12 16:20
공부머리 있는 무책임한 똥손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는데, 의대갈 정도의 공부머리는 없어서 다행인가 싶습니다.
23/02/13 11:38
저도 의료인이지만.. 솔직히 자정이라는게 되는 집단이 있을까요?
저는 자정이 되는 집단을 본 기억이 없어서요. 크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기업, 언론, 검찰, 법원부터 작게는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까지도요.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져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감정법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겠지만요.
23/02/12 16:27
의료계에 대한 생각은 참 복잡하네요
의료계에 대한 저런 혜택을 보면 그야말로 천룡인급 의룡인인데 어쨌거나 의료보험과 의사들의 혹사?(인턴등..)들로 저렴하게 의료서비스 받는것도 맞고..크크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 보면... 공부 제일 잘하면 닥치고 의사되려는거 보면 의룡인인건 맞는것 같긴 하네요
23/02/12 16:44
미용 목적인 불필요한 위 밴드 술기로 사람을 넷이나 죽였는데도 면허 유지해주는 게 맞나요? 피부 괴사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23/02/12 16:55
보통 강심장이 아닌가 봅니다. 저같은면 트라우마 생겨서 더 하라고 해도 못할텐데요. 특히나 신해철 사망으로 의료 외적으로 겪은일이 많을텐데
23/02/12 17:40
저는 저정도 사고치고 계속 저 직업을 한다는 건 공감 능력 결여된 자라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이고 뭐고 없으니 강심장일 필요도 없죠. 외적으로도 뭐 저렇게 의사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 페이닥터로 계속 일하는게 꿀이죠 뭐
23/02/12 17:10
이게 참 의사면허의 문제점이긴 헌데
그렇다고 저 사람 입장에서 현재 걸린 소송이나 빚을 생각하면 돈을 안벌고 개인파산하자니 그럴수는 없을테니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냥 메스 만지지 않고 일반 진료만 해도 먹고 살수 있을텐데 참... 똥고집 혹은 윤리에 대한건 담벼락에 올려놨나 봅니다.
23/02/12 17:25
아무리 의료계 카르텔이 공고해도 이 정도는 의사면허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게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분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더 나을 듯.
23/02/12 17:26
잘못된 정보가 댓글에 한가득인데.
1. 면허 취소 가능합니다 ‘마약 중독사’, ‘정신 질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시 면허취소 가능합니다. 2. 현재 추진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개정된다한들 저 분의 면허취소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한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3. 의협은 면허 취소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협이 저 사람을 전혀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스스로 관리하는 변협과는 아주 다릅니다
23/02/12 18:06
제가 이 내용이 담긴 댓글만 피지알에서 열번쯤 넘게 본 것 같은데.... 이정도면 다들 이 내용은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닐지...
23/02/13 13:14
유독 의료 관련 쟁점에 보면 이미 다 한얘기다 보지도 않고 비판한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의료 종사자가 아니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덜하니까 그 쟁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뻔한 내용을 모르냐‘고 깔보는 댓글을 굳이 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자.
23/02/12 18:27
의협이 거기에 반발해온 건 사실이고, 현재 통과되는 분위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법사위 건너 띄고 본회의 직행한지라 통과가 유력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다만, 이게 통과된다고 한들, 이 건과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입니다
23/02/12 18:30
뭐 지금껏은 한정적으로만 면허취소가 가능했고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범위를 늘리나 당장은 이런건은 대상이 안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는 앞으로 논의해나갈부분이겠네요.
23/02/12 18:36
개정하려는 법은 전 범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제외고, 이건 아마 앞으로도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업무가 너무 위축돼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저 분이 워낙 특수케이스라 봐야하기도 해서 참 어렵죠
23/02/12 19:34
의협이 저 사람을 전혀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저 분을 비호하지 않다 뿐이지, 강력범죄로 인한 의사들은 의협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비호하고 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220046200017 또, 권한이 없다는 건 무슨 [변명]인가 싶네요. 면허 취소 등을 자정적으로 요구하면 당연히 통과될 법입니다.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안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셔야 하는 거고, [의협,의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저런 사람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23/02/12 19:54
업무상과실치사상도 면허 취소 가능하게 해야…의료인 소극적 진료로 국민 피해 우려도
https://m.medigatenews.com/news/1091875053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65897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사상도 면허 취소 가능케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를 도입하기엔 의사의 반발이 너무나도 심해 도입되기 힘들어 진전이 없을 뿐이죠. 아실 만한 분이 의협에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는 건 망언이라 보고, 업무상과실치사가 억울한 죄라고 여기는 피해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23/02/12 20:21
저기 이 케이스야말로 강력범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실게 뻔해서 범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일부러 구분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의협이 비호하는 부분에, 저 의사관련된 부분은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비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논의가 되어서 현재 개정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빠진 채 진행되고 있자나요 국회의원들도 논의해보니 랴 이건 좀 해서 뺀건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 박탈한다면 저부터 반대할건데, 저런 의사 비호하려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의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 박탈시키면, 우리나라 바이탈과는 종말을 맞을 겁니다
23/02/12 21:00
강력범죄가 아니라 과실치사기 때문에 원댓글에서 의협이 저 분을 (단편적으로는) 비호하는 게 아니며,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안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셔야 하는 거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의협이 저런 의사들을 비호하고 있음을 두 번째 댓글로 알려드렸구요.
국회의원들이 '랴, 리건 총파업 나오겠는데 혹은 그쪽 표 떨어지겠는데' 해서 뺐다고 봐야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고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겹게도 반대하시고 이제는 바이탈과가 종말을 맞는다고 협박까지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간략히 판례 소개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주사치료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맨손 주사]나 [재사용], [오염된 주사기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가 부정된 사안입니다. 2.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병원 의료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혈압 및 출혈량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나아가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원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실 인정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음에도] 전원 시에 출혈경향이 있었다라고만 말해 사망, 과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3. 피고인 2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1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의 환자도 진료하기로 되어 있던 사실 및 피해자의 입원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후 관련 의학이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활력징후 안좋다는 걸 듣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더해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개복 후 오랜 시간을 방치한 상황이 있겠죠. 만약 면허를 박탈시킨다고 한다면 범죄가 최종 확정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ex실형)의 형량을 요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원이나 의협 수준에서 함께 대응할 것이 요구되기도 하겠구요. 이미 민형사상 처벌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들]의 면허를 추가적으로 박탈시킨다고 종말을 맞진 않을 겁니다. 그런 어이없는 [협박]은 위에 하셨던 망언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 같네요.
23/02/12 21:36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겁니다. 사실관계야 어쨌든 '수술 후 환자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과실한 것으로 되어 면허를 박탈당한다더라' 고 알려지면 김연아님 말씀대로 바이탈과는 끝입니다.
23/02/12 21:57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님이 링크 건 것들에 위 의사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를 상대로 망상도 그 정도면 심하세요. 제가 뭐나 된다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협박이나 합니까? 제가 뭐 이런 걸로 위협하면 무슨 위험이라도 생기나요? 제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망언이에요 그리고, 바이탈과는 이미 박살이 나고 있고, 대표적인게 산과죠 여기에 아주 기름을 부어버린게 책임여부 상관없이 배상하는 거죠 이미 산과 없는 지역은 너무 많아졌고, 산과지표도 엄청 퇴행 중이에요 국가제도가 이상해지면 의사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저런 몇몇 판례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진료 상 과실로 면허 취소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고, 의사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불리하니 산과를 안 해버리 듯이, 난이도가 있는 수술, 응급수술 등등 많은 경우 회피되겠죠 더 문제는 내가 왜 외과를, 산부인과를, 소아과를 해야해?가 될 것이구요
23/02/12 22:06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지한 사실 : 현재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와 관련없음. 의협은 범죄 면허 취소에 강력반발하지만 과실치사상 면허 취소에는 발작하다시피 함. (링크했듯 과실치사상 취소는 실제 도입 논의가 있던 사안임.) -> 의협이 저 돌팔이의사를 비호했음. 이해가 안되시나요? 진료 상 과실로 면허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반의 주의의무, 즉 제가 소개해드린 개복 후 방치, 맨손 주사, 주사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그에 따라 예견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 자체로 의사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이니, 당연히 그럴 겁니다.
23/02/12 22:38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님 링크에서 발췌한 거에요. 다른 링크를 봐도 그렇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한 면허 취소에 의협이 발작적으로 반발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제가 어떤 논리적 비약 단계를 거쳐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에 의한 면허취소에 의협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한 면허 취소가 논의된 적이 있다 고로 의협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한 면허 취소에 대해 발작적으로 반발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 그런 진료 행위에 부담을 주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이미 있자나요? 지금 의료인들이 무슨 법적 부담감없이 의료행위하시는 줄 아시나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대학병원에서조차 출산이 안 되고, 아이들 응급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정도토 바이탈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확실히 기름을 부을게 뻔한 걸 왜 하냐는거죠 국회의원들도 논의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뺐다는 님이 거신 링크에도 있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표 때문에 뺐을 거다 뇌피셜로 추측 밖에 못하시자나요? 저 국회의원들도 표 때문에 위 의사 비호 중이라고 주장해보시죠
23/02/12 22:48
국회의원들이 왜 강력범죄는 포함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를 제외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더 강력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의협이 백 원(강력범죄면허취소)도 주기 싫은데 만 원(과실치사상면허취소)이라고 주고 싶겠습니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도입된다면 님부터 반대하신다면서요. 강력범죄와 과실치상 중 어떤 법이 더 넓게 적용되고 의사에게 불리한 것인지 의료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까, 과실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하나 입증하면서 떠먹여 드려야 되나요? http://www.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29585 이 기사는 또 [발작]이라고 볼 수 없으니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실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이 달라서 대화가 진행되질 않는군요.
23/02/12 23:19
대체 뭘 떠먹여 주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의협이 저 사람을 비호한 적이 없다이고, 그거에 대해 반발하시면서 님이 근거로 내세우는 걸 제가 반박하는 중인데요. 그럼 반박하시는 님이 당연히 근거를 찾아오셔야지, 그걸 왜 제가 알아서 유추해야죠? 지금 좀 시간이 남아서 키배 중이지만, 님이 저한테 보이는 무례를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대응을 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죠. 심지어 심플하게 반박해드릴 수 있던 걸 이렇게 돌아돌아 반박하니 피곤하지만 말이죠. 님이 처음에 링크 거신게 강력범죄에 대해 반발한 의협 관련 기사 링크를 거시면서, 의협이 이런 방식으로 저 의사를 비호 중이라고 주장하셨죠. 그래서 전 강력범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 저 기사 내용에 해당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구요. 간단하게 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뺐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도 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 첫번째였고, 또한, 의협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의 논조는 명확하기 때문이죠. 제가 주장한 바와 동일한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구요. 님이 거신 링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구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전공의 수급이 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구요. [“특히 중증 필수 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게 저 의사를 비호하는 주장인가요? 이런 제 의견과 의협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저런 거 가지고 저런 의사 비호한다고 주장하는 건 안 될 일이죠. 의협이 이 의사를 비호 중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대체 뭡니까?
23/02/12 23:45
제가 무슨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의협이 발작한다는 사실을 입증까지 해야 합니까? 이걸 고생스레 유추까지 해야 알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대면 될 일이지, 돌고돌아 결국 [의협이 저 의사의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맞으나 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니 비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군요. 의협이 업무과실치사상 면허취소에 발작한다는 사실, 제가 떠먹여드린 거잖아요. 저 의사가 면허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협이 과실치사상 면허취소를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의사의 면허유지는 누구 때문입니까? 의협 때문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협이 실질적으로 저 자를 비호하게 된거네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조언드리자면 님은 '의협이 저 자를 비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저 자는 면허취소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야 명확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 돌팔매질 당할 것이 뻔하니 차마 그런 소리는 못 하고 이렇게 뱅뱅 돌아가며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23/02/12 23:56
여기서도 논리적 비약도 심하시고 무례한 건 여전하시고..
저 사람 꺼져줬으면 좋겠고, 저 인간 핀포인트로 찝어서 면허 취소할 방법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네요 그런 방법 있으면 님이 한 번 만들어 보시죠.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한 면허취소가 입법되면, 저 의사 하나가 면허취소하는 것보다 더 심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붕괴에 일조할 제도라 반대하는 거에요 님이 이악물고 그렇게 몰아봤자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도로 인해 시스템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그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걸, 굳이 특정 사례 하나 찝어다가 결국 그거 옹호하는 거라고 몰아대는 거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옹졸한 방식이에요 물론 선동엔 효과적일 수 있죠
23/02/13 00:01
그리고 그 의사가 아직 면허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법자들도 비호 세력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고,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당장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야말로 진짜 비호 중이네요 얼른 비판해주세요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의협 반대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자체가 님의 뇌피셜이에요 당장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던 걸 뭐 이건 전지전능한 의협인지 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시죠 왜? 이번에 의사면허취소법 발의한 의원들, 이거 뺐는데, 진정한 비호세력 아닌가요?
23/02/13 00:14
왜 저 자의 면허취소를 원하시는 건가요? 면허취소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저 자는 면허취소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님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니 저 자는 면허취소 당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저 자가 과실치사상 이외에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길래, 저 자만 특별히 면허취소 당해야 되나요?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님은 [업무과실치사상 범죄자의 면허취소]를 하길 원하는 건가요, 안 하길 원하는 건가요? 마음이랑 머리랑 반대인가요?
23/02/13 00:22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님이 알아서 연구해보세요
전 모르겠으니까요 어차피 지엽적인 것에만 매몰되어서 제게 말장난 밖에 안 거시니 저는 이만 바이바이할게요 마지막으로 뉴럴크라우드님 댓글 함 읽어보시구요 제가 상대하고 싶은 반론은, 제가 우려하는 시스템 붕괴보다는 면허 취소로 얻는 사회적 이득이 클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사례의 정의문제로 치환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제기하는 관점 자체가 거기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그거 백날해봤자 전 상대 안 할 거에요. 그 포인트를 못잡으시는 것 같아서, 가는 마당에 떠먹여 드리고 갑니다. 애초에 사람의 의견제시를 협박이니 망언이니 하며 모욕주는 사람에게 먹히지도 않겠지만요
23/02/13 00:36
그리고 진즉에 지적했어야할 거 하나 더.
의협이 자정작용을 위해 진즉에 면허취소될 수 있게 법 개정해달라고 주장하면 개정이 됐을텐데 그걸 안 했으니 권한이 있는데도 안 한거다 이런 걸 권한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협이 자정의 의지가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순 있어도, 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데 안 했다고 주장할 순 없죠.이런 것만 봐도 비약이 대단히 들어가 있죠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권한이 있는 거구요. 보복부는 진짜 저런 사람이면 이유 붙여서 취소할 순 있어요. 나중에 법적다툼해서 질 순 있겠지만요. 실제로 권한행사를 안 하는 건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데 저 보고 방법을 찾으라는 건 왜죠?
23/02/12 19:29
그간 어떤 빽을 썼고 얼마나 뻔뻔하길래 저게 5번이나 사람이 죽도록 외과의사로서 살아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윗 댓글에 의룡인이니 뭐니 하지만 이 건은 저 작자가 압도적으로 이상한 건이지, 의사의 길이나 본인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얘기도 듣는 입장에선 그냥 저 사람에게 경멸감이 듭니다.
23/02/13 00:18
저런 상황이 생겼을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왜 저런 연쇄살인마가 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 의사가 누군지 알려서 그 병원 못가게라도 해야할거같은데.
23/02/13 08:24
저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만 저런 외과적 수술을 하면서 면허가 박탈당할 리스크가 있으면 더더욱 외과쪽은 사람이 오지 않게 되겠네요. 분명 저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사람을 벌 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어쩔수없는 상황에 처한 의사들의 살 길도 막는게 아닌가 해요 정말 저런 경우와 아닌 경우를 가려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텐데
23/02/13 12:45
옆 동네에서 영국과 비교한 뉴스를 봤는데 형사처벌의 횟수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고 대신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징계는 많이 내리더군요.
전문직에게 형사처벌보다 면허 취소가 더 큰 징계일 수도 있을 듯 한데 현업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 인식은 어렵네요.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79
23/02/13 12:53
본문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첨단 의료기기와 수술 및 시술의 첨단화가 더 발전하면서 해당 기기, 혹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수술 및 시술의 작업 로그가 의사의 과실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로그의 자료와 접근 권한 및 적용 내용 및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아직 전인미답의 경지지만 미래에 의사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잘못한 일에 대해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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