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12/31 17:55:48
Name Typhoon
Subject 인터넷 게시글 불펌, 저작권법 위반인가?
저작권법은 2009년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던 법이었으며,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글이나 펌질을 하는 행위는 불법의 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전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법이 개정되고 우리 사회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고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정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을 통해 제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작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전문 개정된 이후, 2009년 4월 일부 개정되었으며(개정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2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그 내용을 이곳에 모두 기재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이나 글, 사진은 물론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낸 2차 창작물(패러디)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갖게되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한 이후에 동시 발생하며 절차가 필요없이 저작자가 갖게되는 기본 권리 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타인에게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할 권리,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의 권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간단히 말해서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자는 저작권자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재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CCL 표기를 참고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에 따른 저작물의 사용이 있습니다. CCL 표기는 바로 저작권자가 지정한 저작물 사용 방법입니다. CCL은 all rights reserved 가 아닌 some rights reserved로 블로그나 기타 UCC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일일히 얻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소모가 많기 떄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직접 설정하여 표기할 수 있는 license 제도입니다.

CCL 표기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개의 설정 방법 중 3번째와 4번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CCL 표기에서 저작자 표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 가능한 경우는 6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따라서 블로그의 글이나 사진을 사용 할 때에는 이 CCL이 지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저작자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블로그의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블로그 등에는 CCL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용하려는 어떤 저작물에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권한중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모두 존중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임으로 공표권을 제외하고) '저작자 표시', '동일성 유지'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일성 유지의 권리'는 해당 저작물의 CCL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 리뷰, 벤치마킹등을 위한 인용의 가능성]

리뷰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위한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인용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 없으나,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인용대상 - 인용 저작물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용목적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정도 - 인용은 부수적 범위안에서만 가능, 인용된 내용이 해당 내용의 다수 일 수 없음,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아니 됨, 인용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됨
4. 필연성 -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명시 - 저작권법 제 37조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은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이 적법한 인용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판례등을 참고해 해석된 부분임으로 해당내용을 100% 받아들이기 보다는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결국 이런 저작권법의 정확한 해석은 해당 사례로 인한 판례등을 보았을대,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의 해석중 최근에 주요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frame, embed 태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보이는 것이 아닌 단순 url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기사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 게시는 인용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동영상 등은 링크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눈시BB님의 역사 관련 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현재 저작권법에 있어 인터넷글의 경우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게시글이나 덧글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글을 쓴적이 있지만, 트위터 같은경우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트위터의 RT문화 등의 특징상 트위터에 글을 쓰는것 자체가 글이 RT등으로 공유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시BB님의 역사글이나 그 외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수필등은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용을 목적으로 글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눈시BB님의 글의 경우 눈시BB님의 동의 없이 글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등록이 되지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 당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저작자 스스로 자신이 원저작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저작권등록할 경우,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입증의 책임이 면제되기에 법적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저작권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시행중인 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합법적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9104&efYd=20120315#0000

P.S 여친만나러 나가야 해서 글을 잘 마무리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피지알러 여러분!! (_ _) 꾸벅

* 信主님에 의해서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3-01-23 06:04)
* 관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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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12/12/31 17:59
수정 아이콘
P.S를 읽는 순간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나쁜 글이네요... 는 농담이고,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12/12/31 18:03
수정 아이콘
이말년의 글을 보는듯한.. 기승전......... 의 글이네요.............

하지만 저도 여친을 만나러 가야 하는만큼 추천 누르고 갑니다[?]
12/12/31 18:5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역시 연말은 여친과 함께..
12/12/31 18:10
수정 아이콘
정성스럽고 깨알같은 좋은 글이 마지막 p.s 때문에 베리베리베리 배드한 글이 되어버렸네요. 실망스럽습니다 -_-+
12/12/31 18:51
수정 아이콘
죄송해요 ㅜㅡㅜ
Paranoid Android
12/12/31 18:10
수정 아이콘
여친을못만나도헤어지지만
만나서 헤어지는경우의 수도 있기에
이해합니다
: )
12/12/31 18:54
수정 아이콘
네? 덜덜..
류화영
12/12/31 18:37
수정 아이콘
결론은 "나 여친만나러 갑니다 pgr분들" 이거네요
jjohny=Kuma
12/12/31 18:3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기승전염 문학이네요.

p.s 본문은 잘 봤습니다.^^ 저작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자리잡아야 합니다.
눈시BBbr
12/12/31 18: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__);;;
... 네?
jjohny=Kuma
12/12/31 18:50
수정 아이콘
눈시BB님은 염장에 저격질까지 당하셨네요. 지못미ㅠㅠ (...음?)
12/12/31 18:52
수정 아이콘
.. PS 한줄의 파급력이 너무 심해 반성중입니다 ㅜㅜ
눈시BBbr
12/12/31 18:55
수정 아이콘
으흐흐
하긴 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긴 했네요; 간혹 구글로 퍼간 거 있나 보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글이든 만화든 올릴 때는 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좀 무시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립니다 ^^
12/12/31 19:01
수정 아이콘
단순히 좋은글 공유 차원에서의 펌질은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작성자와 출처표기도 없이 자신의 글인냥 게시하는등의 행위는 막아야 겠지요. 이에 대해 단지 원저작자로서의 요청만이 아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자로서의 대응이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12/12/31 20:20
수정 아이콘
눈시님을 저격하셨으니 RT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12/12/31 20:38
수정 아이콘
왜 잘 가다가... 슬픈 글입니다.
단빵~♡
12/12/31 21:11
수정 아이콘
ps가 본문을 다 덮어 버렸네요 크크크 글의 내용에 대한 리플이 하나도 없어요 크크크크크
12/12/31 21:36
수정 아이콘
본격 글 마무리 멘트의 중요성.txt 군요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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