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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03 10:27:33
Name Ha.록
Subject 세들어사는집을 비워둔 상태인데 수도요금은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
3월초에 세들어 살고있는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본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달이상 장기간 집을 비워둬도 수도요금은 꼬박꼬박 집주인에게 줬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집을 비운 상태라 수도요금을 내는게 조금 아깝더라구요
어제 집주인에게 수도요금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집을 비우고 사용을 안해도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거며, 내가 수도요금을 안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거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차라리 관례상 그렇다라고 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건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는 말이 기분이 좀 안좋더라구요.
수도요금은 사람인원수로 나눠서 나오고, 제가 혼자살고있어서 한달에 7천원 가량씩 나오는 금액이라 그리 큰 큼액은 아닌데, 집이 빠질 기미가 안보여서 계약기간 끝날때까지는 계속 내야 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집 전세보증금도 집주인말로는 계약기간 끝나도 집이 안빠지면 빠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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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3/04/03 10:31
수정 아이콘
집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헛소리 한 거구요.
계약끝나면 짤없이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입자가 퇴거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지만요.
수도는 계약할 때 합의한 대로 줘야 할 듯 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집을 비웠다 그래서 못내겠다 그래놓고 몰래 들어와서 살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세대별로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긴 할 듯 합니다.
포켓토이
13/04/03 10:44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집주인이 바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안주고 버티면 그거 받기가 무척 어렵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뭐 이런 법적 절차로 가야 하는데..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생각하면.. 뭐 법적 절차 간다고 해서 특별히
이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최후의 수단인 셈이니...
서울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그걸 근거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집주인한테 돌려서 청구할 수 있다는군요.
13/04/03 11:0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수도요금은 아깝긴 하지만 어쩔수가 없겠군요 ㅠ.ㅠ
보증금은 집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게 좋겠네요
친절하게 답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심심합니다
13/04/03 11:05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거예요. 방이 빠지고 안빠지고는 집주인 사정이고 신경쓸 필요도 없죠. 물론 안주고 버티면 피곤해지긴 하지만요.
뿜차네 집사
13/04/03 12:14
수정 아이콘
이잉..? 좀 이상하네요. 하록님이 거기서 물을 안 쓰셨으면 그만큼 수도요금이 덜 나오겠죠. 그 집에서 생활 하셨을 때 1/n로 평소 7천원 가량을 내셨으면 생활을 안 할 때는 7천원이 덜 나오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하록님이 물을 안 썼는데 다른 세입자가 부담이 된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거죠.
왜 남이 쓴 수도요금을 하록님이 냅니까..???
뿜차네 집사
13/04/03 12:22
수정 아이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고, 주인아주머니 부탁으로 제가 6가구 수도요금을 취합해서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달 이상 집을 비우는 세입자는 1/n 할때 그 사람은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세입자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내가 쓴 수도요금을 물을 안 쓴 사람더러 같이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_-
13/04/03 12:34
수정 아이콘
저도 기분이 나빴던게 집주인이 제가 돈을 안내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야길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도리어 제가 사용도 하질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용분까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짐도 이미 거의 다 뺀 상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분이 말이 안통하네요 ㅠ.ㅠ
iAndroid
13/04/03 12:51
수정 아이콘
물론 수도요금 납부는 집주인과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최우선이긴 합니다만, 단순 집을 비운다는 말로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죠.
계약이 유지될 동안에는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방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데, 세입자가 집을 비운다는 말만 하고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살면 집주인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곤란해지죠.
13/04/03 13:21
수정 아이콘
iAndroid님 말씀대로 그런상황이 아주 없을수도 없는일인지라 주인입장에서는 곤란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짐도 다 빼놔서 몰래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요 ㅠ.ㅠ
뿜차네 집사
13/04/03 13:38
수정 아이콘
하록님이 그 곳에서 생활을 안 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최근에 낸 수도요금이 2월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2월분이라고 2월달에 사용한 요금이 아니에요. 지로를 확인하시면 11/27 ~ 1/26까지 사용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록님이 집을 비운 게 맞다면, 2월 수도요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기간 내에 한달 이상의 생활이 있었다면.. 내는 게 맞겠죠.. 전자라면, 아주머니께 잘 말씀하셔서 돌려받던지 하세요..
두달에 7천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안되서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 긴 하지만,
계약 만료가 되도 보증금을 못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미리 하는 임차인인 걸 보면..
하록님께서 어리시고 꼬치꼬치 따져 묻는 분이 아닌 걸로 보이니 자기네 쪽 입장 유리한대로만 하려는 어르신 같아서- 걱정스럽네요.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한번 쯤 깐깐하게 몰아 붙이고 하록님 권리 찾으세요..
진짜로 방 안 빠지고 만료 후에도 보증금 못 받고 그쪽 사정에 끌려다니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 시간문제까지, 얼마나 손해입니까..
13/04/03 13:50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사용한 부분까지는 당연 내야할걸로 생각하고 있구요, 집주인의 요지는 집이 안빠지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수도 요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야한다는 거라서요 ㅠ.ㅠ
그리고 요금이 두달에 칠천원이 아니고 한달에 칠천원입니다.(두달에 한번씩 만사천원에서 만오천원씩 내고있어요)
집은 1월 초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부터 거의 비워두다 싶이 했으나 본격적으로 짐을 뺀건 3월초에 뺐구요, 제가 집주인에게 집뺀다고 말한게 3월 초니까 2월 요금까지는 당연히 내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집빠질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ㅠ.ㅠ
뿜차네 집사
13/04/03 13:55
수정 아이콘
끙..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서 생활 안 한다고 확실히 말씀 하시고, 못 믿겠으면 키 반납한다고 하세요. 번호키면 번호 바꾸라고 하시고..
왜~~~ 남이 쓴 수도 사용 요금을 엄한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거죠.... 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ㅠㅠ
14/12/24 17:20
수정 아이콘
열쇠는 돈 받고 주는겁니다;;; 수도요금보다 이게 더 큰 문제에요.
뿜차네 집사
13/04/03 14:06
수정 아이콘
1월 2일 부터 3월 초면 2달이 넘는 기간이네요. 이번에 낼 수도요금은 내지 않는 게 맞구요, 이번 달 지로의 정산은 1/27 사용부터지만. 대신 전 달에 일정 기간 사용 안했음에도 하록님이 낸 수도요금이 있으니까 쌤쌤으로 치고.
집 빠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는 건, 진짜 진짜 웃기는 소립니다.
정 말이 안 통하면, 부모님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친척 분이라도 대동하고 가셔서 설득하세요.. ㅠㅠ
뿜차네 집사
13/04/03 13:51
수정 아이콘
아, 이번 달 수도요금 지로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달에 내셨다면, 사용기간은 1/27 ~ 3/26 입니다. 그 기간에 집을 비우신 게 맞는지 잘 따져보세용..
iAndroid
13/04/03 14:03
수정 아이콘
계약종료와 그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겁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한은 집주인과 합의 없이 입주당시 합의된 기존의 수도요금 납부방식을 깰 수는 없는거죠.
오히려 이런 식의 깐깐하게 몰아붙이는 접근이 주인과의 사이를 더 안좋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뿜차네 집사
13/04/03 14:13
수정 아이콘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빚을 내서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머뭇거리고 임차인 뜻대로 하세요, 했다가는 진짜로 만기 후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집이 안 빠지면 세를 낮춰서라도 빠지게 해줘야 하는데, 못 줄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하는 집주인인 걸 보면 그 정도 책임감은 전혀 없어 보여서요. 그래서 걱정이 되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록님 말씀으로는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된 그런 집이 아닌 듯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량을 수치화해서 청구되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인이 남의 수도요금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입주 할 때, 집 비웠을 때의 수도요금 부담에 대해서까지 명시한 훌륭한 계약서에 하록님께서 사인 하셨다면, 뭐..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13/04/03 14:00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로 신경써주시고 답변 달아 주신 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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