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02/12 19:08:22
Name 레몬커피
Subject 공무원 혹은 준 공무원 신분인 사람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비하 발언은 자유로운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130.22026202026

얼마 전 화제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문자에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하느냐. 유권자로서 심판하겠다'

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낸 경찰 간부가 감봉 및 징계 조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피지알 및 몇몇 사이트의 분위기는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6&sn=on&ss=on&sc=on&keyword=징계&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083

이런 분위기였죠.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현직 판사를 맡고 있는 이정렬 판사가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에 '가카새X 짬뽕'등 현직 대통령 비하&비판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린 일이였죠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95858

이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뭐 이번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건이 현 정권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62022

사석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비하 관련 발언을 한 지휘자와 관련된 파문이 있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56354

이런 사건도 있었죠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혹은 준 공무원 신분인 사람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비난

발언'을 충분히 '징계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별로 이명박 정권에서만 유별나게 반응하는 건

아니죠)


이는 정당할까요? 위에 피지알 관련글에서 저도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만, 사실 직업이란 게 고용주와 고용인

의 '일'과 '보수'라는게 근본적인 성립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다고 일만 하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직장내 분위기가 유별난 면은 있습니다만 과연 외국이라고 안 그럴까요? (외국 직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얻은 경험으로는 외국 직장도 어느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령 영화 원티드를 보면 주인공이 히스테리 부리는 상사한테 눌려서 불만이 쌓였다가 터져서 평소에

못 하던 욕을 하면서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사기업에서 자기 상사가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난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니까 내 일

은 내가 알아서 할거고 일단 당신한테 불만인게 있는데...'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현실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공무원은?사실 이는 애매해질 수 있는 게 대통령 역시 국민의 투표로 뽑혀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신분이죠. 즉 대통령 역시 국민이 임명해서 임기기간동안 한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고용인'의 개념이 맞지 않나 싶고 대통령을 현직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고용주'로 보기는 어렵죠. 현직 공무

원들 역시 대통령을 투표로 뽑은 '고용주'에 더 가까운데 이런 현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비난을

사석(정말 친구들끼리 만나는)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징계감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제 의견은 정당하다는 쪽입니다. 즉,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도 SNS공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현행 공무원의 정치참여&정당활

동 금지법 역시 교사를 제외하고는 축소시켜야 나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 관점에서

보면 현직 공무원이 SNS공간에 현직 대통령 비하내용을 올리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정당활동 금지법에 어

느정도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피지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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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쏠
12/02/12 19:10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여당의 편을 들때를 생각해보세요. 발언역시 일정수위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자제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판사가 정치색을 드러내고있으면, 재판 받는 입장에서 그 판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상최악
12/02/12 19:14
수정 아이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정부를 비판할 수 없으면 이미 중립이 아닌 것 같은데요.
Dr.쵸파
12/02/12 19: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던 교사던 법관이던 정당가입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자신의 업무에 재량외의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구요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전교죠 교사가 자신의 사상적인 내용을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강의를 한다던지 하는...) 좀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방향은 이렇게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소와소나무
12/02/12 19:57
수정 아이콘
경찰이나 판사나 둘 다 좋지 못한 행동이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뒤의 대응은 아예 안좋아서;; 그리고 좋지 못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못할 행동이라고 까지는 생각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찰 건은 인사 답장에 저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정도고, 판사는 그냥 수위가 좀 과했다 라고 봅니다. 둘 다 그냥 냅두거나 유감이다 정도만 표현 했으면 당사자도 사과문 올리고 좋게 끝났을 것 같은데 일일이 찍어 누르려고 하니깐 판을 키우는 경향이;;
12/02/12 20:18
수정 아이콘
저 케이스에 이정렬 판사나 서기호 판사 같은 경우를 넣는 건 무리수죠.
이정렬 판사야 법원조직법 어긴 게 문제였지 그 전 페북 사건 때는 그냥 경고받고 지나갔고,
서기호 판사는 그냥 무능해서 재임용이 안되는 건데 스스로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명연장의 꼼수를 쓰는 것 뿐이니까요.
12/02/12 21:06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사람인데 투표 할때 빼고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Tristana
12/02/12 21:27
수정 아이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정도의 제한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다르게 느낀 분들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공무원 조직 구조나 문화가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로 많이 바뀐다면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허용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하루빨리
12/02/13 00:00
수정 아이콘
저는 정치 중립과 정치적 자유는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는건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사회적 개념은 보통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선에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저는 이게 자유라 배웠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선 누구나 욕할 자유,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방종의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켜주는 쪽으로 가는게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정치 중립은 자신의 일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정치적 생각과 사상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고로 공적인 영역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발언에 대해선 공무원이라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냥 발언일 뿐이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하겠죠.

특히나 자신의 공직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투표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문자보낸 경찰관 같은 경우, 어이 없고 생각없었던 행동이였지만, 딱히 징계까지 할 사안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투표로 행동을 보이겠다고 하는건, 대의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이였기에, 정치적 자유 이전에 공적인 문자였다는 점을 간과한 경찰관의 생각없는 행동이였긴 하지만요.
12/02/13 04:26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될수있는것이 비난, 비판이 자유로워지면 노골적인 찬양도 허용해야한다는점입니다.. 현정권에 비난하는 공무원보다 맹목적인 찬양성 발언이 쏟아지리라예상됩니다. 그럼 진정한 헬게이트 오픈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는 짤리는게 없는대신 줄 잘못서면 끝장인데 정치적중립이라는 족쇄까지 풀려 버리면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12/02/13 09:47
수정 아이콘
비판 하는건 좋은데 그걸 그사람한테 대놓고 하는게 용기있다고 칭찬받을 일인지.. 솔직히 무슨깡인지 모르겠네요.
옆사람들이야 자기일 아니니까 속시원하다 잘했다 반응 나올수 있지만 제가 이명박이었으면 전보조치정도로 안끝냅니다.
12/02/13 09:52
수정 아이콘
이번 경찰관의 문제나 위 링크에서의 경찰관 문제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중요합니다. 단지, 그건 명령권자에 국한해야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정치적의무를 개인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해서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지난날동안에 그러한 이름하에 원치않는 정치적박해의 가해자로서 남아있었습니다.
전 말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옹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명령권자들이 제대로 중립을 지키게끔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되는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규칙이 왜 생겨났는지가 중요하지, 그 규칙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명령권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

둘째로, 공적인 것을 이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청와대에서 트위터로 홍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명령권자가 아니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청와대 트위터를 통해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서가 문제라고 보구요.



결국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야합니다. 경찰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의무는 고위직으로 갈 수록 많아지고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나라는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스치파이
12/02/13 14:06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신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행정론에서는 공무원이 특정정파를 지지할 경우 반대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킴으로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과 정파를 분리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잦으면 그에 따른 부정부패와 엽관주의도 만연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해서 볼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유명무실한 개발도상국들은 그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죠.

물론 기본권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치참여를 허용한 몇몇 국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는 말단이라고 해서, 또 명령권자라고 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초보
12/02/13 14:50
수정 아이콘
'심판하겠습니다' 사건하고 노통시절 건과 판사들 건은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한말이 비난인지 비판인지 애매하고요. '심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명예훼손 범주에 들어가는 지 모르겠네요.
'가카새끼짬뽕=노시개'는 같은 표현으로 확실히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급자의 정책에 파업이나 보이콧하는것도 아니고 '투표로 심판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는거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심판하겠습니다'는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수사권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정치성향이랑 무관한것 같습니다.
회사정책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들어서 임원진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망치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을 해고시키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저걸로 징계도 안될꺼 같은데
물론 다른 방법이나 앞으로 진급에 악영향 끼치는건 감안한 행동이죠.
이번 경찰건은 경찰내에서 그 경찰이 감봉당한것에 대해서 서로서로 돈모아서 급여보전해줬다는 군요.
비판에 나름 타당한 사연이 있으면 징계는 오히려 반발만 불러오죠.
판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로 부적절한 언행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모르겠네요.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법적인 견해로 조심스럽게 내놓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감량받는 형량에 불만이 있을때 이에대해 판사는 표현을 하면 안될까요?형량은 판사들이 정하는데 그럼 누가 이야기하는게
가장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darkmusic
12/02/13 17:49
수정 아이콘
친구 한녀석이 선관위 공무원입니다.
그친구가 그렇더군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건 안되지만, 대통령 욕하는건 자유다. 니들도 니네회사 사장 욕 하잖아."
대통령 욕하는건 상관 없을거 같은데요.
Tristana
12/02/13 23:22
수정 아이콘
사장 욕을 사장들으라고 직접 하진 않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장 욕을 하지도 않고요.
12/02/14 15:17
수정 아이콘
어떤회사라도 사장에게 대들면 위계질서상 어떻게든 징계먹는건 상식인건데... 9급도아닌 간부가?
사표쓰고 사장에게 욕하면 멋지다고 해줄수있지만 그러고 회사남으면???
이번건으로 공무원이 얼마나 철밥통일지 궁금하긴하네요
언제 복귀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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