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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9/22 12:23:25
Name malicious
Subject 이용훈 대법원장, 당신 말이 맞습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한 발언들 때문이다.

"검찰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조서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등의 발언이 검찰과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22일자 조간신문이 모두 이 논란을 1면 톱기사로 다뤘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제목...

[경향] 李대법원장 발언에 대한변협 “즉각 사퇴”
[국민] 변협 "사법불신 책임 사퇴"…대법원장 檢·辯 무시 발언 파문 확산
[동아] 검찰총장 “대법원장 발언 유감” 변협 “즉각 사퇴하라”
[서울] 검찰총장 “대법원장 발언 유감”
[세계] 변협 "대법원장 물러나라”
[조선] 검찰 “유감” 변협 “사퇴하라”
[중앙] 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 요구
[한국] 대법원장 발언… 법원 vs 검찰·변협 충돌
[한겨레] 법원 “공판중심주의” 검찰 “수사환경 훼손”

조.중.동과 경향, 국민, 서울, 세계, 경향 등은 검찰의 유감표명과 변협의 사퇴요구를 제목으로 뽑았고,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비교적 공정하게 양측의 대결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 논란의 핵심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과연 문제가 없었나 하는 부분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과연 잘못된 발언들인가?

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한 것 뿐인데... 법원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기구인 입법, 사법, 행정의 한 축이다. 판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리는 심판이다. 반면 검사나 변호사는 다툼의 주체다. 자기(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뛰는 선수일뿐이다.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따라서 축구경기처럼 검사와 변호사는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임무가 있다. 때로는 반칙(검사는 강압수사, 변호사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기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사는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반칙을 잡아내야하고, 헐리우드 액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 판사들은 그러질 못했다. 힘이 센 검찰의 주장을 많이 받아줬다. 물론 가끔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내세워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법원 판결문이 검찰의 조서를 베낀 경우도 수두룩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사나 변호사를 향한게 아니라 판사를 향한 것이다. 검사나 변호사의 현란한 말놀림에 속아 넘어가거나 (정치검사의) 힘에 떠밀려 검찰의 주장을 의심없이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다. 이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나?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닌가?

과거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아마 지금도 체포나, 구속 등은 검찰이 권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다. 즉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영장에 대해 대부분 발부해줬다. 왜? 군사정부시절 검찰은 독재권력의 행동대장이었고, 법원은 사실상 검찰이 내민 영장에 형식적으로 싸인해주는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판사가 감히 검사한테 대들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도 더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DJ때만해도 아주 가끔 정치검사라는 말들이 튀어나왔지만 지금은 없다. 검찰독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도 바라던 바다. 검찰독립... 그런데 독립하고 나니 힘도 약해졌다. 어깨에 힘주고 다디던 과거가 그리울께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후진국일수록 경찰기사(경찰에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취재하는 기사)를 크게 다루고, 그 다음이 검찰기사, 그리고 법원 판결기사는 조그맣게 처리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법원기사가 가장 크게 다뤄진다고 한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진행상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인권보호 차원에서다.

우리도 7,80년대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상황 위주로 보도했다. 그러다 90년대부터는 검찰의 수사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그래서 7,80년대에는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가 가장 많았고, 90년대부터는 경찰서 출입기자보다는 검찰 출입기자가 쏟아내는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부터 이미 언론의 여론재판으로 집중포화를 맞는다, 나중에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나쁜 놈'으로 낙인찍힌 후다.

검찰(경찰)이나 변호사는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한다. 범죄사실을 밝혀내는게 검찰의 임무고, 무죄를 입증하는게 변호사의 임무다. 반면 판사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검사와 변호사의 상반된 의견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내는게 판사의 임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혹시 검사의 말에 과장된 것은 없는지,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검찰의 조서나 변호사의 논리를 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확고부동한 증거 외에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옳은 얘기다. 이 발언을 놓고 마치 하지 못할 말을 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검찰이나 변호사들의 반발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거나 치부를 건드렸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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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06/09/22 12:31
수정 아이콘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지만, 같이 있던 친구가(법학 전공) 그러더군요. '판사나 검사나 똑같은 *이 지 친구 까는거지'. 욕먹는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네요.
김만기
06/09/22 12:46
수정 아이콘
뭐랄까요..판사 검사 모두 알고 있는 제입장에선 검찰의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부터 회의가 들지만..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발언 자체도 지극히 옳은지는 의문이네요..오히려 대법원장의 발언이 더 정치적인것 같습니다만..이것저것 다 말로 할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카이사르_Jeter
06/09/22 12:47
수정 아이콘
법학도로서....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은 조금 유감이기도 하지만...
충격요법으로 쓰였다면 꽤 괜찮다는 생각도 합니다
.
사법부가 삼륜차라고 하면 법원-검찰-변호사가 동등한 사법의 주체로서 굴러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소송의 특성상 최종판단권한은 판사에게 있죠. 검사와 변호사는 그 판사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소송중에 투입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검찰과 변호사를 홀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수사관행이 잘못되었고 바뀌어야만 한다면 충분히 다른 방도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판사의 꽃이라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수뢰혐의가 터진 이후에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충분히 대법원장의 직위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텐데....저런 발언으로 인해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냉담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을런지...
옳은 말이라도 시기와 장소가 적절해야만 옳은 말이 제대로 옳은 말이 될 수 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malicious
06/09/22 12:55
수정 아이콘
카이사르_Jeter// 님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한 연합뉴스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대신해 남깁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격도 맞지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행정부 일개 관리인 검찰총장이 왜 나서서 기분 나빠 합니까? 사법부 수장이 무슨 말을 하면 적어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나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마디 하는건 그렇다 치고, 격에 맞지 않게 검찰 총장이 왜 맞대꺼리를 합니까? 대법원장이 검찰총장이나 일개 검찰 차장검사가 나서서 "당신 말 기분 나쁘다"해도 될 정도로 만만한 자리인가요?
하긴 지금까지 '법조3륜'이니 하는 얘기가 통용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대법원장하고 맞대꺼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닌 말로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어느나라 어떤 법에 나와있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법에 없지만 사법.입법.행정의 3권분립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얘기입니다.(검찰은 기껏해야 그 영장을 신청하는 국가쪽 당사자죠.) 대법원장이 헌법에 충실하고 현행법에 충실하면 됐지, 검찰이나 변호사 단체가 주장하는 '법조3륜' 등등에 충실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김만기
06/09/22 13:07
수정 아이콘
malicious// 검찰 총장이 행정부 일개관리라 대법원장 발언에 유감이란 의사 표시가 격에 안맞다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기자의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상위직이라도 된다는겁니까? 검사가 행정부 소속인것은 맞지만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다른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독립 같은것은 애초에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생각을 하는 사람(기자)이 어찌 사법독립을 외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럼 국회의장의 발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외에는 누구도 '맞대꺼리'할수 없겠군요..대통령의 발언또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만 '맞대꺼리'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것입니까?
sliderxx
06/09/22 13:15
수정 아이콘
글쎄여..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판중심주의로 나가자는 전제에서 그런 발언을 한것 같은데(일종의 포석이죠)..솔직히 우리 나라 국민들중 배심제도와 참심제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1%나 될까요..법전공 하는 분들도 모르는 분이 부지기수인데..
공판중심주의로 사법제도를 개혁하자는게 노대통령의 목적이고..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성의의 표시와 위에 카이사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언론플레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의식수준도 다른데..미국식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해서 멀 어쩌잔건지..아마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인권보호한다고 미국식으로 했다간 진범을 상당수 처벌할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저도 열명 범인 놓아준 한이 있더라고 한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이건 정도가 좀 심하다는..
우리나라 수사구조에서 법원의 실체진실발견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가뜩이나 판사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땜에 판사들 밤새기가 기본인데..아무리 사법개혁 취지가 피의자 인권보호로 좋다고 해도 기본토대가 받쳦지 않으면 독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대법원장 자신은 대법관 퇴임후 그렇게 많은 돈을 변호사 생활하면서 벌었으면서..그런 발언을 할거면 먼저 자신의 변호사 생활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죠..자세히 조사해보면 수임한 사건의 상당수가 낯뜨거운 사건이었을걸요..보통 부장판사 이상급으로 로펌행이나 사무실 차리면 부잣집 문제아아들이라든지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감방안가게 해결해달라'는 사건 많이 맡아요..그놈의 전관예우땜에..
sliderxx
06/09/22 13:25
수정 아이콘
malicious// 저도 김만기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행정부 소속인 검사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되는거겠군요..행정부 일개관리인 검찰총장이라면 검찰의 독립은 아예 말해서는 안되는 모순된거 아닙니까..전에 노대통령 탄핵사건때 정말 드러난거지만 법에 무지하면서 기사쓰는 기자양반들..기사 읽을때마다 어이없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모르면 법에 대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기사를 쓰든지 하지, 완전 엉터리 날조기사를 버젓이 써놓고..
malicious
06/09/22 13:32
수정 아이콘
김만기, sliderxx // 진정하시고요... 댓글은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제 글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법조3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분의 글을 댓글로 퍼온 것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 판사들이 주요 사건에서 정말 고민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결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마술사얀
06/09/22 13:39
수정 아이콘
이런글을 볼 수 있다는것만으로도 pgr 의 가치는 충분한것 같습니다.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서 글쓰신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만기
06/09/22 13:46
수정 아이콘
malicious// 님의 의견이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상대로 한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런데 판사들은 거의 대부분 정말 고민하고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전에는 물론 판결후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요..물론 안그런 판사도 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소수일뿐입니다. 항상 이목을 끄는 직업은 소수의 행위로 다수가 매도 당하기때문에 모두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고 더욱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법부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님 말씀데로 이런 방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언론 플레이는 오히려 쓸데없는 악감정만 생기게 하고 그것은 오리혀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06/09/22 13:48
수정 아이콘
전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에도 공감하고 이 글에도 동의를 표합니다. 뭐 법도 모르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기도 하잖아요. 뭐 말만 그렇고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다분히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말이나 글로 보고 판단할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malicious
06/09/22 13:53
수정 아이콘
김만기 //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론앞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죠...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판사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게 언론에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려한다면 이렇게는 안하죠... 이용훈 대법원장의 요지는 판사들이 끌려다니지 말고 떳떳하고 부끄럼없이 판결을 하란 얘기 아닐까요?
sliderxx
06/09/22 13:54
수정 아이콘
malicious// 네..저도 기사를 퍼오신거라 님생각이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 대신해서 남긴다는 말에 그렇게 했습니다..기자의 생각에 어이없었을뿐..

글고 본문에서 검찰의 힘이 약해지고 검찰독립이 이루어졌다는 말엔 좀...검사의 힘은 전보다 못할뿐이지 아직 막강합니다..검찰의 힘은 크게 기소독점주의와 형소법 312조 1항에서 나오는데..아직 둘다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기소독점주의는 쉽게 말하면 살인범이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싫음 법원에 기소안하면 됩니다..그럼 어떻게 처벌할수가 없죠..눈치보이면 살인죄 대신에 폭행죄로 기소해도 머라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단지 딱 3가지의 죄에 있어서만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뿐입니다..형소법 312조는 쓰려니 넘 기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법개혁을 하려면 전관예우철폐부터가 시발점이 되야한다는 것입니다..똑같은 강도죄를 저질러놓고도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나 힘없고 빽없는 변호사를 쓰면 징역형, 부장판사급 이상 힘센 변호사들 쓰면 전관예우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는 현실부터 타파해야죠. 이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죠..
개인적인 바램으론 티비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개혁에 관한 쟁점을 제3자 시각에서 정리한 프로를 방영해줬음 합니다..그래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여론을 형성할수가 있지 않을까요
김만기
06/09/22 13:58
수정 아이콘
malicious// 대법원장이 순시중 하는 발언이 언론에 들어가지 않을꺼라고 생각했다면 대법원장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것이겠죠..위에도 한말이지만 그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정도 생각도 없이 행동한다면 사태가 심각한것입니다. 지금도 판사들은 검사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sliderxx님 말씀대로 전관예우가 문제면 문제지 검사에게 끌려다녀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전관예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liderxx
06/09/22 14:00
수정 아이콘
malicious// 판사들한테 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언론에 흘러들어간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을가요?^^ 정당내부에서 정당원에게 한 얘기도 기사화되는건 어찌보면 일반적인 일일수도 있으니까요..
언론플레이를 하려면 그런식으로 하지 어디 기자들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까..직접적으로 했다간 엄청난 파장이 날텐데..
토스희망봉사
06/09/22 14:29
수정 아이콘
현실상 검사나 판사나 나중에 정치인들 입김 들어가서 발령 받는데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사실상 정치인맥에 여기 저기 엮여 있고 대학 선후배 등의 관계로 서로 밀고 이끌면서 철옹성 같은 세력을 구축 하고 있죠

축구에서 일부 대학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거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부패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아무리 말한들 바뀌지도 않는거 이제는 정치인이고 판검사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나둡시다.

하지만 정치인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 정말 수입해서 쓰고 싶습니다.
malicious
06/09/22 14:48
수정 아이콘
김만기, sliderxx// 저도 그 몹쓸놈의 기자라서 이쪽 생리는 잘 압니다. 기자들은 통상 대법원장 지방순시까지 따라다니며 무슨말하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는지는 제 취재분야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세가지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출입기자가 순시에 따라갔다가 들었을 경우, 지방지나 지방주재기자가 대법원장이 온다고 하니 갔다가 들었을 경우, 그리고 대법원장의 말을 들은 판사나 누군가가 그 말을 기자에게 전해줬을 경우...이렇게요.
만약 대법원장이 작정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려 했다면 더 많은 언론이 모이는 행사에서 발언하거나, 기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은근슬쩍 흘렸겠죠...
대법원장도 자신의 이번 발언이 언론에 알려질꺼라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진실은 대법원장 자신만 알고 있겠죠.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론플레이로만 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도 다 알려지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혼자 화장실에서 떠들지 않는한 대법원장의 모든 발언은 언론플레이라고 해야 합니까?
물론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제 견해와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 판사가 검사에게 끌려다녔다는 부분은... 물론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법원도 과거 정권의 눈치를 봤던건 사실이고 그래서 일부 정권의 시녀역할을 했던 검찰의 조사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아닙니까? 또 그동안 잘 못된 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1차적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판사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조서나 변호사의 거짓말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죄(유죄)인 사람에게 유죄(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죠.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정말 막강한 권력입니다. 오로지 검찰에게만 있는... 경찰이 자기도 하겠다고 하자 검찰에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법원도 보다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잘 못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발부도 신중해야 하고요... 두서가 없네요..
sliderxx
06/09/22 15:50
수정 아이콘
기자분이시군요..역시 몸담고 있는 분야가 달라서 인지 보는 각도가 저랑은 많이 다르시군요..
전 대법원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적절하진 못하다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하려니 어렵네요..어찌됐든 전 숨은 의도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6/09/22 16:18
수정 아이콘
법학도는 아니나, 주변에 그쪽 관련 분들이 좀 계신고로 생각해보면..

진실은 이 대법원장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쨋건 흘러나갈꺼라 생각못했던 노렸던 경솔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노렸다면 좀 더 나쁜의미가 되겠죠)

하나의 문장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표현하느냐- 도 내용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단순히 글에서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담았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군요.(그 단순한 내용에는 하자가 없겠지요) 그리고 퍼오신 연합신문 기자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반박해주셨으니 말할 필요없겠지만, 위험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 같네요.

ps 검찰 독립이 과연이뤄졌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군요..
malicious
06/09/22 18:06
수정 아이콘
sliderxx// 대법원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적절하진 못하다 생각한다는 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표현은 조금 과했죠... 하지만 숨은 의도? 숨은 의도가 아니라 공판중심주의로 가야한다는 드러낸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조계에서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고요, 숨은 의도는 오히려 검찰과 변협에 있지 않을까요? 공판중심주의가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될테고, 아무래도 밥그릇에 문제가.....
여기로와
06/09/22 18:22
수정 아이콘
요즘 헌법과 형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흥미롭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sliderxx
06/09/22 18:24
수정 아이콘
malicious// 네..제가 언급한 숨은 의도는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는 노대통령을 위시한 세력에 비위맞추기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개혁이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지금 사개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 미국식옷이라 생각합니다. 밀실강압수사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로 가야한다는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하지만 여권 일부에선 로스쿨과 더불어 미국식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대법원장은 자신의 변호사 시절은 잊은채 자신을 임명해준 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는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로의 이동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식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아마 진범 열명중 한명도 제대로 처벌못할겁니다..미국서 o.j심슨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가..검사가 dna가 일치한다고 하자 변호사가 dna는 천만명중 한명꼴로 일치한다고 했다더군요..그래서 배심원들이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한건데..이런 경우가 안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습니다..미국식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malicious
06/09/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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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xx// 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군요... 공판중심주의가 대세긴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허점도 분명히 많다는... 하지만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5,6년전 법조출입하면서 검사나 변호사, 판사들로부터 주워들은 얘기는 조금씩 있지만...
처음 법조출입을 하면서 무작정 아무 법정에나 들어가 공판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거나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은 없더군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묻는 말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십니까?'였습니다. 피고인은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한 '네, 아니오'외에는 말도 못꺼냅니다.
피의자가 판사앞에서 인정한다고 했던 검찰 조서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조서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넣을 리가 없죠. 따라서 조서를 인정한다고 하는 순간 그 피의자는 유죄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변론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거나, 혐의가 사실이더라도 피치못할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이 들어있겠죠. 그 내용이 사실일수도 아닐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문제는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는 평등한 존재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검찰과 눈치보는 변호사... 적어도 제가 본 법정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고용했다거나 무능력한 변호인을 구할 수 밖에 없다면 판결은 보나마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판중심주의에도 허점이 있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malicious
06/09/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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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하나... 이 대법원장의 발언, 좀 더 직설적으로는 공판중심제도를 골자로 한 사개추위의 방침에 반대하는 쪽의 반대이유는 무엇인가요? 님의 말씀처럼 공판중심주의에도 문제점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밥그릇싸움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라서 그런건가요?
김만기
06/09/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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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cious// 흠.. 우선 지금 사개추위에서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서 제데로 모르신다면서 옹호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터가 이해가 안됩니다. 배심제로 가든 참심제로 가든 지금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미사법제도엔 전문이긴 하지만 영미사법제도는 우리나라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영미사법제도의 골격인 배심제는 영국에선 부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선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한것만 말씀드려서, 배심제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Trial(법률가들은 Trial을 좁은의미로 사용합니다.) 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그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이유가 무엇인것 같습니까? 배심원은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예측할수가 없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Trial까지 가더라도 변호사들은 무조건 배심원들의 감정을 호소하려고만 합니다. 질사건, 이길사건, 정의?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배심원들의 결정또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매~~우(정말 매우) 많습니다. 심슨 얘기도 나왔지만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지 마셨으면 하네요. 암튼 결과적으로 말잘하는 변호사가 최고가 되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사건의 경우 정말 작은사건이었지만 그게 커져서 손해배상은 10만불에 불과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1200만 달러에 변호사 비용 800만달러까지 나온 사건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미국에선 그래서 말도안되는 일로 소송거는일이 아주 많고 그걸로 인한 국력 낭비가 아주 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라 그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영국에 비해 미국이 배심제를 아주 고집스럽게 고집하는것은 국민성과 헌법정신떄문이지 그것이 좋은 제도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배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란 말입니다..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해야 한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서류로 하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지요?
김만기
06/09/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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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말하려니 참 힘든데 sliderxx님말씀처럼 말로하긴 좀 그렇군요 하기 그런부분도 많고 혹시 정말 궁금하시고 우리나라 현실에 배심제나 침심제가 얼마나 안맞는지 알기 원하신다면 쪽지주시면 제가 쓴논문이나 다른 학자들의 논문 실제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sliderxx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sliderxx
06/09/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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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cious//법률부분을 담당하시는 기자분이신것 같네요..아니더라도 관련은 있어보이시는데..잘됐습니다..님이라도 제발 제대로 된 기사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도입하는거 긍정한다고 이미 댓글 달았듯이요..예를 들어 완전한 방임자유시장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시장주의의 폐혜가 많다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쪽이 있고, 시장주의의 폐혜가 많지만 사회주의는 더 폐혜가 많으니 사회주의의 장점 몇가지를 받아들여 수정자본주의로 가자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수정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쪽이고, 공판중심주의도 도입하되 우리 제도하에서 어울리는 것들만 선별해서 도입하자는 쪽입니다..
님의 질문에 굳이 답변을 하자면, 사개추위의 원래안엔 반대입니다..지금은 절충해서 어느정도는 나아졌지만, 미국식 공판중심주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두번째, 밥그릇싸움도 당연히 있지요..없다면 거짓이겠지요..밥그릇싸움도 맞고 공판중심주의에 문제도 많습니다..마지막으로 노대통령이 추진한다고 반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노대통령이 하는게 무조건 틀린것도 아닌데 무조건 반대할리가 없죠..전 부동산은 제발 좀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행 세제를 유지해줬으면 합니다.. 사법개혁은 로스쿨추진도 그렇고 이번안도 그렇고 무작정 미국제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대통령께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건 아닌지..
김만기 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논문을 부탁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그럼 어느정도 저나 김만기님의 말이 이해가 되실거에요..님이 공판중심주의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신것 같아요..
제로벨은내ideal
06/09/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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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도에서 법률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고쳐서 들여오거나 다른 아이디어를 내봐야죠.. 미국식교육을 따라간다고 수준별수업을 하겠다고 AP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라면 전부다 학부모들이 애들에게 AP를 시킬 수도 잇죠..상위권학생만 AP신청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학부모들 난리날겁니다..이상 뱀다리였습니다.
김우진
06/09/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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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정부 욕만 머리에서 맴돌군요.
06/09/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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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님, 배심제로 가든 참심제든 사개추위 방안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드신 예는 미국 배심제의 단점들만을 말씀하시네요. 공판중심주의에 있어 직접주의의 구현 문제는 애초부터 영비법계에 의해 탄생된 개념이 아니라 대륙법계에서 발전되고 확립된 원칙이며, 영미법계에서도 당사자 주의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배심제에 대한 일반상식적인 수준인 단점(솔직히 미국식 제도를 비판하는 학자들 중에서 김만기 님처럼 단정적으로 입장을 밝힌 논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단점도 많은 제도이지만 그 고유의 장점들 역시 부정할 수는 없을터인데 말이지요. 또한 영미법 제도에 있어 많은 비용의 소모는 '당사자 주의'에 기인한다는 것은 형소법 교과서 맨 앞장에서 배우는 것들인데 이를 배심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드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들을 열거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사개추위 안이나 대법원의 입장들 중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만기 님과는 달리 일반 시민인 저로서는 사개추위 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된 입장으로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만기 님이 논점들을 짚어 주신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pgr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해야 한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서류로 하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지요?"라는 부분에 대해선 다소의 황당함도 느껴집니다. 혹시, 이것이 공판중심 주의에 대한 김만기 님의 지적이라면 형소법 전문법칙 파트를 제대로 훑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의문입니다. 법관 면전 외에서 작성 된 조서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장 핵심중인 문제 중 하나이며.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오로지 법관 앞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데에는 학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럴 경우 검찰 수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범죄자의 처벌이 힘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증거 능력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물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겠지만 검사가 서류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극히 단순하게 결론 내릴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검찰 측도 그렇게 반론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와 범위에 대한 찬반 양론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나온 결론이신지 궁금합니다.
루크레티아
06/09/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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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발언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경솔했습니다.
발언의 참뜻은 제쳐두고라도 표현 자체는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곡해되기 충분한 표현입니다.
Ange Garden
06/09/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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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우리 생활에서 법만큼 중요한것도 없는데 그동안 너무 무지한것 같았네요. 역시 pgr 입니다 ^^
김만기
06/09/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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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제가 너무 단순하게 쓰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일단 죄송합니다. 글쓴분께도요 .. 제가 서류로 하면 문제가 생기냐고 질문한 이유는 글쓴분이 지나치게 서류적인 일처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말한 건데 좀 문제가 있었네요. 현재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는 미국,영국, 프랑스, 스페인,독일등 여러 국가들의 사법제도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안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다는 반대의견은 거의 무시당하고 대부분 도입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 등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쪽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에게도 몇번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의 회의록도 모두 봅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모두 말하기엔 너무 많고 참 난감하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이 있겠네요. 1심을 강화하여 사실심을 1심에서 끝내고 항소심에선 1심의 위법성만을 논하게 하는것입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와 '소송의효율성','피해자의인권보호','피의자의지위보호' 가 이유입니다. 게다가 배심제의 형태로 확정이 된다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검사는 항소할수 없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러하지요..그러나 1심에서 사실심을 종결시킬만큼 1심의 비중을 해외의 경우에 따라 높인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인력은 물론 비용이 소모되고 자칫 범죄자를 무죄로 영영 살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그것이 옳은것인가' 정말로 '인권보호에 중요한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의견은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미국과 다른 법제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부작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부분 결론을 내리면서도 미국식이나 영국식 배심제도의 도입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의논해야 할일들을 안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진짜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정도입니다.

그리고 법관과 일반인이 같이 합의체를 구성하는 참심제는 당연히 법관의 영향력이 지대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것이 현실이고 의미가 없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배심제도도 JNOV등의 제도로 배심원들의 그릇된 판단을 보완할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사,민사 소송법을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식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법적안정성을 이렇게 까지 저해하면서 도입해서 얻을 이득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모순적인 태도들도 이해가안되구요.. 여러가지 절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지금 있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조윤리부분은 저도 심히 동감합니다만..나머지는 부정적입니다. 쓸게 너무많아서 좀 쓰기는 그렇군요..개인적으로 얘기 하고 싶으시면 쪽지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문법칙에 대한 언급은 좀 그렇군요 검사가 피의자가 확인하고 인정한 조서나 피고인의 조서는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법관앞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만 인정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수가 없는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적성한 조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 조서를 전제로 한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른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저의 고민의 과정까지 말을 해야 한다는것인지요? 형소법을 본지는 오래되었지만 그정도 생각도 없이 공부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검사의 '서류'라고 함은 전문법칙의 당연히 예외가 되는것을 한정하는것이죠. 여기서 그런걸 일일히 다 말한다면 보시는 분들 머리만 복잡해질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도 말하긴 많아서 다할수 없네요. 인권보장을 위해서 더중요한 인권을 잃어버릴수 있다는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여기서 형소법 교과서라도 쓸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로 가려면 법관수와 법원수를 엄청 늘여야 하고 안그러면 그것은 재판기일이 엄청늘어나게 되는 결과만 초래되고 제데로 된 실체적 진실에도 다가가기 어려울것입니다. 현실여건을 무시할순 없지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일반시민이지 전 뭐라도 된답니까?
김만기
06/09/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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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더 쓴것들이 왜인지 다 날라겠네요..다시 쓰려니 너무 귀찮네요..ㅜㅜ
반박내용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글 드리지요..

저도 이참에 이부분 더 공부좀 해봐야겠네요 간만에..

그점에 대해서 글쓴분께 감사합니다^^
06/09/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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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제가 파악하 있던 바로는 사개추위의 방안은 사실상 참심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심제의 문제점 만을 지적하시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글에선 참심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방안을 원하시는지 의문입니다. 현행유지를 주장하시는 건지요? 참고로 참시제든, 배심제든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3세계 독재국가들을 포함한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명목상으로는 북한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재판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참여라는 사개추위 기본적인 방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변화이며, 법조계 전체도 정도의 차이일 뿐 그 방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것도 김만기 님의 우려일 뿐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공판중심주의과 관련되어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무엇으로 할 건지는 사개추위안의 핵심 논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추어 봐도(대룩법계든 영미법계든) 몇마디로 간단히 부정할 수 없는 피의자/피고인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논제인데 김만기 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히 이를 부정하시고 이어지는 댓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개추위안은 현행 형소법과 다를 바 없는 하나마나한 생색내기 식 개혁이라고 봅니다. 실제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행법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개추위 최초안이나 대법원장의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처럼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은 물론이고 자백위주의 검찰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바꿔 증거위주의 과학적인 수사로 탈바꿈하고 검찰 스스로도 수사 기법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수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존중하지만 그런 입장 역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논란 사안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겠지요.

어쨌든 김만기 님, 글 잘 읽었으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일반시민이라 지칭한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었을 뿐이며 혹시 비아냥으로 받아 들였다면 사과드립니다. 법조계, 관련 학자들도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당장 이자리에서 서로 합의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부탁드립니다.
김만기
06/09/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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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의 기본이념은 그야말로 이상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기본골격은 지금의 유지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참여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옳은 제도인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에선 말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판사의 실수를 줄일수 있다는것입니까? 검사의 횡포를 막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님도 인정하신바와 같이 현재 사개추위의 논의도 거의 참심제든 배심제든 국민참여방안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야말로 생색내기 일뿐입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체제를 바꾸면 당연히 전반적인 법감정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가지 연관되는 제도역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대변화에서 오는 불안정과 국민의 소송참여로 얻을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중 무엇이 클지의 문제에서 저는 불안정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나온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은것이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큰 골격을 바꾸려면 그정도의 실익은 있어야 겠지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공판중심주위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판기일이 늘어지는 것은 피할수 없고 그로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검사들의 업무는 감당할수 없을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의 누구도 말하지 않는것이라는것이죠. 한마디로 대책없이 안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입장이 되었네요.

검찰의 수사가 더욱더 과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화가 덜 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검찰에서 내부조직 개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검사의 현장조사를 비롯한 여러 조사들을 법원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민사소송도 실무상 대부분 서류만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모든 서류를 부정한다면 정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것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고 논의조차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도 법정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은 낮지요 사실상 검사의 조서를 보고 심증을 형성해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요..

지금의 법조현실에 불합리한 점 문제점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사개추위의 논의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식 개혁밖에 나오지 않는것이죠..그런것에 대한 불만이 과해서 과도한 말들이 나온것 같습니다. 흥분을 가라않히니 문제가 조금씩 보이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생색내기식 개혁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다가갈수 있는 법조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만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성이 보인다고나 할까요..그래서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저도 법학도이고 자주 접하고 현실에 가까워지다 보니 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결론은 당연히 저희가 내기도 어렵고 의미가 없지요..

미숙한 제글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합니다. 좋은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헤라디야
06/09/23 10:03
수정 아이콘
검찰이나 변협에서 듣기에 발언이 심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몇마디 한 걸 가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변협이 더 웃깁니다...
malicious
06/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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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님, sliderxx님, 좋은 지적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이 분야와 관련된 분들이시라 해박하고 깊이있는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두 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저의 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법조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안보분야를 담당하고 있죠. 이쪽은 법조보다 더 난잡합니다. 논리보다는 정치적 싸움이랄까... 또는 감정대립이랄까... 이런게 우선이죠. 물론 겉으로는 안그런척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제가 두분에게 논리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기자란게 아시다시피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고 다니는 직업이다보니 얄팍한 지식으로 두 분의 심경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법률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사개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어떤건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로스쿨이나 공판중심주의...정도... 아무튼 일반 서민입장에서는 법조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는 의식을 갖고 있죠.(편견일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개추위 안이건 어떤 안이건 간에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만 한다면 전 찬성입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란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도 좋은 질문을 던져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서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PGR이 이래서 좋더라구요... (스타는 안한지 오래됐지만 여기는 계속 들어온답니다.)
두 분과는 나중에 소주라도 한잔 하고 싶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06/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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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였을겁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hgh school 이였지만) 미국 켈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국선변호사. (맞을겁니다) 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맡고있던 피고인은 살인자였고, (증거 자체는 확실합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그 변호사는 3년째 일하고 있었죠. 그는 미국인이 아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였고, 음, 어떤 갱에 소속되어 있었을겁니다. 그는 명령을 받고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을 죽였죠.
네, 그렇습니다. 명백한 살인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변호가 필요할까요. 그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가 문제라는겁니다.
범죄의 사실유무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형량을 받아야 하는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회로는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거죠. 그래서 처음 35년이던게, 27년, 23년, 이렇게 줄어듭니다.... 기억이 부족해요-_-;;
그는 24살쯤 되었을거고, 23년을 살면 47살이 됩니다. 사회로 나와서 다시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래서 변호사는 그 형량을 10년 가량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나와서, 30대 후반이라도 되어서, 조그마한 직장이라도 잡아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그런데 나중에 선임변호사인가 -_-; 아무튼 국선변호사의 (제가 알기로는 LA시에서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디오에 근거해선) 우두머리-_- 가 바뀌고 나서는 짤리더군요.

효율적인 것도 좋고, 법률상의 문제도 좋고, 현행법과 맞는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 따위가 약자의 희망을 앗아가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도데체 법은 왜 있고 국가는 왜 있습니까?
국가의 존재의미는 국민의 보호이며, 법의 존재의미는 약자의 보호입니다.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시면 알 문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 못 내니까요. -_- 요즘은 지면 얼마만 낸다~ 라고 하라고 광고도 합니다만;; 미국 부동산의 가격보증제[?] 와 마찬가지로 신기할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상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목표를 언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건 너무 삭막하다고 생각해요.

법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공돌이의 주절이였습니다. 두서없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윗 글 제 블로그로 퍼가겠습니다. 괜찮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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