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31 16:50
오 이제 한발자국 나갔네요.
게임으로 지불되는 돈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만큼 이런 기본적인 확률고지뿐 아니라 아이템이나 캐릭터 소유에 대한 일정 권리도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24/12/31 17:43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죠. 즉 확률 조작이 발견된 경우 실수라는 변명도 안 통합니다.
24/12/31 17:28
33조의2 1항을 보시면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 이는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책임이 게임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우기기로는 불가능합니다.
24/12/31 17:36
실수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죠. 조작이 발견된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죠.
24/12/31 18:35
이건 게임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위한 조항이긴 합니다.
그런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없는경우는 아니고 가끔씩은 있을수 있는 경우라서요 요즘은 그런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태양폭풍이 심해져서 데이터변조가 되어 스피드런 신기록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일론머스크가 일부 위성을 잃어버리는 사고도 최근에 있었고... 그런 별별상황이 있는데 모두 책임지라는건 지나칠수 있긴합니다.
25/01/01 17:57
실수도 과실에 들어가지않을까요
실수로 확률표기를 잘못했네요 표기를 바꿉니다 [죄송] 이런건 이제 안되겠죠 죄송 자리에 [배상] 이 들어가는거죠
24/12/31 17:36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다는 점까지 게임사에서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안생기는 겁니다.
고의는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는 요건입니다.
24/12/31 17: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올려주신 내용 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이 조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4/12/31 17:34
대충 설명해보자면
제①항 -> 앞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원래 규정이 없어도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법에서 그 책임발생근거를 정확하게 정의해준 것입니다. 단서 부분(다만 이후의 부분)은 이른바 입증책임 전환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원칙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②항 -> 원래 이런 사안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확히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상 법원에서 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많은 특별법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③항 -> 이른바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체계상 손해액만큼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④항 ->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4/12/31 17:33
중요한건 확률 조작을 검증할 방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확률 검증을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닌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이 법이 진정한 의미가 있겠죠. 조작이 의심되어도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4/12/31 17:38
그런데 실제 확률이 다르다는 것을 유저가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되는데, 일반 유저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된 아이템 뽑기 데이터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관에서 검증하는 강제절차를 추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12/31 17:40
게관위를 생각하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무턱대고 믿긴 어렵죠.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는 수단이 생기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슨 나우 같은 보여주기식 장난 말고요.
로그 공개 의무화 같은 후속 조치도 있어야 실효성이 있겠지요.
24/12/31 17:50
현 게임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신뢰 문제는 고작 이 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긴 합니다. 결국은 로그 공개 강제화도 뒤따라야 이 법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