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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11:33
못할겁니다.
이번에 여당이 낸 아이디어가 [참석 하되 투표하러 가지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당론 전원 기권] 이죠. 저번에 투표할때 같이 퇴장했죠? 이번에도 같을겁니다.
24/05/22 12:45
재석의 기준이 투표함에 넣으면서 누르는 부저? 같은걸로 되는지라 이 전략 안 통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가능하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건으로 머리 썩힐 일이 없었겠죠
24/05/22 13:47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요구권/재의결 표결과 관련해서, 헌법에는 정확히 상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을 [본회의장 출석]으로 해석한다면, 원댓글의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석]을 [기표소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원댓글의 방식은 불가능할테고요. 정확한 해석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24/05/22 14:03
https://naver.me/5smOElct
작년 체포동의안 당시에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이 유사한 주장을 한 데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인데 국회 관계자는 “이러한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행위를 마쳐야 재석으로 카운트된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네요. 즉 본회의장 들어가는 순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건 찬성/반대, 본인이 실수해서 나오는 무효표, 기권표 4가지의 경우 외엔 없는 듯 합니다
24/05/22 13:43
저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서 좀 의아했는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더 계신 것 같네요.
출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5/22 13:52
오늘 장르만 여의도 방송에서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얘기하더군요. 아이디어라고는 하는데, 만약 기표소 들어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면 여당 입장에서 저는 100% 이 전략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24/05/22 14:14
근거는 없는데 이거 실행하면 국회의장이 그냥 국힘의원들 불참으로 간주하고 가결처리할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가지고 헌재까지 끌고가도 헌재에서도 국회에서 일어난 일 어지간하면 빠꾸 안 먹이기도 하고.
24/05/22 13: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5997?sid=165
유의동 의원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낙선했고, 유승민계 의원이죠.
24/05/22 11:35
안철수가 찬성 투표를 던진다는게 상상이 안가네요.
이제는 제 머리 속에서 그냥 간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캐릭터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24/05/22 11:37
https://youtu.be/WQcgDgDaXqc
[단독영상] 안철수 전 대표는 왜 도망쳤을까?? - 2018. 8. 22. 벌써 6년전이네요.
24/05/22 13:30
https://pgr21.com./freedom/101534#4928518
이 댓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원 출석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식을 고려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무기명 방식이어도 이탈표 단속이 수월해지는거죠. 다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출석인원으로 카운트되는지 모르겠어서, 맞는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5/22 13:54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출석] 이 필요한거지 기표가 꼭 필요한게 아닌것 같긴 하네요.
24/05/22 14:13
여기 댓글에 따르면, 투표를 하는 사람만 집계가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https://pgr21.com./freedom/101534#4928598
24/05/22 14:27
그냥 국회의장이 욕먹을각오로 하면 기표장에 들어가야 출석으로 해석해버릴수도 있긴합니다.
위헌심판 해봐야 특검 끝나고나서 나올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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