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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17:19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하라는 권고지침이 있으니까요.
다른 혐의로 기소된 건은 다음 후보 등록까지 재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선거법 위반은 본래 목적이 피선거권 박탈에 있기 때문에 억지 기소를 한 것이죠.
24/11/25 14:47
진짜 예상못한 판결이 이어지네요.
선거법은 가볍게 벌금형 조금 나오고 말거라 생각했는데 징역 1년.. 위증교사건은 좀 쎄게 징역형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무죄..
24/11/25 16:18
저도 그게 생각났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의 유죄 근거도 사실 그거였고요.
본 선고가 2심에서 뒤집힐수 있다고 한들, 어쨌든 '어떤 판사는 보기에 따라 무죄를 줄수도 있는 사안'이라는것은 분명히 '다툼이 있는 사안' 이라고 했어야 맞는것 같은데 단호하게 '범죄사실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한것은 잘못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24/11/25 16:49
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소명은 추측에 불과해요. 검찰이 쥐고서도 제출안한 녹취파일이나 짜집기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범죄의 입증이 안된 것이죠.
24/11/25 16:56
당시 구속영장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됐던거긴 하니까요
물론 검찰이 입맛에 맞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 때 녹취록 짜집기한 부분만 틀다가 판사가 전체 틀라 그래서 전체 틀게 되었었죠
24/11/25 18:08
당연히 증명됐다 는 아니죠
그렇다고 다퉈볼만하다? 이런 중립적인 정도는 아니고 피의사실이 확실해보인다 정도로 본 판결 시 유죄판결 가능성 높다 정도 의미로 압니다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99993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006090220001/amp http://www.biznews.or.kr/mobile/article.html?no=7098
24/11/25 17:40
판사가 판결 이전에 다루는 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소명됐다는 유죄가 아니라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뤄볼만한 사건이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24/11/25 14:48
오히려 이게 무죄가 났네요 선거법은 넘어가고 위증교사에서 걸릴것 같더니
반대가 되버렸네요 위증이 존재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느낌이 있지만 선거법이던 위증교사던 정말 대법까지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인물교체는 없을거고 무조건 대선까지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득인지 모르겠네요
24/11/25 14:49
근데 일단 선거법을 너무 씨게 맞아서 저거 뒤집지 않는 이상에야 나가리란 게 문제...
아무튼 일단은 시한부(?) 생명 연장 됐으니 일단 상법 개정은 하고 봅시다!
24/11/25 15:28
아마 위증을 했는데 위증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게 아니다보니 위증교사가 목적 달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증교사미수는 처벌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위증 자체는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즉, A라는 행위에 대해서 B로 요청을 했는데, C라고 얘기함. 즉, B라고 요청했지만 C로 이야기했으므로 위증교사는 미성립, C로 이야기했기에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위증은 함), 위증교사는 성립 안해도 위증은 성립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이게 이번 하나의 사항으로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위의 사항에서 C라고 얘기하면, 위증교사를 요청한 사람이 A보다 C로 될 때 더 불리해지고, 위증을 한 사람은 C가 더 이득일 경우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24/11/25 15:17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위증을 한거면 당연히 위증교사는 무죄죠.
혼다 판단해서 위증을 한거니깐요.
24/11/25 15:53
애초에 김진성의 위증 워딩은
"우리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였습니다. 즉, 김병량을 변호했던게 위증이라고 본 거죠. 아시다시피 김병량은 이재명 직전의 성남시장이었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였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김진성은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스트 한 명이랑 사실상 공범으로 돼 있는데 동업자는 기소되서 2심 재판까지 현재 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고, 김진성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상황이기도 하죠.
+ 24/11/25 22:47
'교사'의 뜻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이나 발언을 유도하는 건데, 그래서 살인교사나 위증교사나 수식어가 붙죠
이재명이 뭔가 교사를 한건 맞는데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라고 본것 같습니다. 기억에 없거나 반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한게 아니란 거죠 윗 댓글에서 설명하듯이 위증으로 인정된 김진성의 발언은 이재명과 대화한 맥락과는 다르다는 거고
24/11/25 15:29
저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유죄가 되버린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이 선거법이 항시 걸린다는 수준의 판결이 되서 자칫하면 파장이 너무 크죠.
24/11/25 14:51
우리나라 사법부 ! 신뢰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
양쪽 진영다 벙찔듯... 가버운 벌금이나 나올꺼라던 재판은 징역... 위증이 유죄가 나와서 위증 교사 피하기 어렵다던 재판은 무죄 크크
24/11/25 16:24
맞죠.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강제소환"까지 거론했었던 판사입니다.
24/11/25 14:53
현직 변호사인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재판하면서 필요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증인한테 연락해서 변론요지서 들이밀면서 기억 잘 떠올려 보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건데, 이걸 무죄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법정책적으로도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witness tampering이나 증인에 대한 위협, 법정모독죄 등으로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위증교사행위도 당연히 처벌이구요.
24/11/25 14:57
witness tampering 등이 위증교사행위와 별도로 처벌되는 걸로보면 처벌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애매해졌을 가능성은 없으려나요?
24/11/25 15:01
판결 전문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공개되면 살펴 봐야겠으나,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논리로 피해간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24/11/25 14:58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변론요지서 제공 행위가 제일 문제인데 이걸 방어권 행사라고 본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증인한테 무조건 변론요지서부터 들이밀어야 하나 싶네요
24/11/25 15:03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업계 관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불리한 증인 리스트 뽑아서 변론요지서 뿌리고 기억 잘 해보시오 라고 하는게...
24/11/25 15:45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했다면, 위증교사가 맞습니다.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할 생각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어야 위증교사미수가 되는거죠. 위증범이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위증을 했냐, 안 했냐는 위증교사미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4/11/25 18:45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교사는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질때 확정 아닌가요?
무슨말이냐 하면 내가 누구한테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살인교사를 한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죽였어요.. 우연히 제 3자가 그 대화를 듣고 살인교사로 형사 고소하면 살인교사가 되나 하는겁니다. [교사]의 뜻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함 이라고 나오는데... 부추겼어도 상대방이 나쁜짓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거죠...
24/11/25 15:34
자격증은 없지만... 아마 그건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던건 사실이지만 "국토부에서 해달라는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조치했다" 라는것 때문에 인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하기 싫은걸 국토부 공문때문에 해준거면 딱 국토부가 해달라는 정도까지만 해줬어야 하는데, 왜 그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더 세게 조치했나? 라는것에 대한 논리가 부족했던것 같아요.
(물론 전 그렇다고 해도,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두고 뒤늦게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하고, 항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끊고, 제1야당에 선거비 전액을 토해내게 해서 당을 망하게 할 정도 후폭풍이 올 처벌을 해야할 사안인가? 라는 판단에는 물음표가 뜹니다만..)
24/11/25 15:03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의 저무법행태 파렴치한
작태를 보면 이재명따위의 과를 논죄한다는게 현타가와 이젠 오히려 반갑네요
24/11/25 15:03
솔직히 선거법도 2심 가면 어찌될지 모릅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일지. 다행인 건 이 선거법은 속전속결이라 대법까지 빠른 결판이 날 거라 오히려 다음 대선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듯하네요
24/11/25 15:08
솔직히 최종 3심까지 가면, 선거법은 무죄나고, 이건은 유죄로 나올것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위증은 맞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24/11/25 15:11
개인적으론 사법부에서 지난 판결 여론보고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 원로나 일부 인사들조차 납득 안되는 판결이란 말이 나오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4/11/25 15:18
아무리 그래도 판결이 이전의 결과로 영향을 준다는것도 참 미묘하긴 하죠..
아무튼 생각과는 반대로 가니 이게 뭔가 싶고 이해도 안가고..
24/11/25 15:24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얘긴데,
정말로 여론을 의식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일관성있게 유죄때렸을거라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판결도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재판부가 두려워 할만한 후폭풍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4/11/25 15:29
제가 본 여론조사는 옳지 않은 판결이란 쪽이 확연히 우세했어서요.
일부 보수인사들까지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죠. 정규재라든가, 홍준표라든가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멍멍이판이란 건 뭐.. 전 이거야말로 정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4/11/25 15:27
사법부는 사실 검찰처럼 조직단위로 판단하고 명령을 하달하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서... 같은 사건 가지고 다른 판사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3심제를 두는것이긴합니다. 이 사건을 다른 판사가 했으면 유죄가 뜰수있고, 지난주 선고를 다른 판사가 했으면 벌금 80만원이 됐을수도 있다고 봐요.
24/11/25 18:17
원칙대로라면 판사는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로봇같은 존재인데, 이게 그.. 참.. 세상일이란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4/11/25 15:12
근데 위증교사가 결국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위증하라고 협박했다는거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당사자 간 녹취록일텐데, 그게 무력화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항고해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를 능가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입장에선 차라리 선거법이 지금 형량이 유지되거나 줄더라도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정도로 최종판결 나는걸 바라는게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24/11/25 15:19
사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까지 될 문제였나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가 위증교사로 인정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 행사차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15일 재판에 비하면 이재명 측 자료도 판사가 수용했다고 생각됩니다.
24/11/25 15:44
결정적으로 저 위증이라는 것도,
김병량시장과 KBS가 검사사칭의 주범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자고 회의. 이재명은 저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기억을 잘 떠올려달라고 통화를 함. 그런데 법정에서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위증한 겁니다. 즉 이재명이랑 상관없는 위증이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24/11/25 15:13
법알못인데, 알려진 판결 논리대로라면 교사범의 교사행위는 명시적 교사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요건을 아주 좁게 적용시켜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판결대로라면 차후 위증교사 문제만 아니라 교사범죄 전반에 있어 유무죄가 바뀌어야 할 기존 판례가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요? 상급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24/11/25 16:03
명시적 교사행위도 없었던데다가 결과적으로 위증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것도 아니라는것도 문제였을겁니다.
둘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유죄로 봤을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교사행위 했다 = 당연히 유죄 애매한 상황에서 알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 = 암묵적 위증교사로 봐서 유죄 그런데 두개 다 아니다보니 무죄준것 같습니다.
24/11/25 15:18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에게 불리한데, 이 사건을 벌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진짜 검찰이 쓰레기짓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배경도 포함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할거 같은데...
위에서 말한 witness tampering에 대해서 위증교사라고 퉁 치고 있다가 이런 애매한 상황이 오면 판결이 이상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1/25 15:19
15일 판결과 오늘 판결이 예상과 반대로 나오는군요.
이리되면 사법부 비판론은 반대로 여당이 또 하겠네요. 엉뚱한 생각일지 몰라도 별개의 사건이지만 윗 댓글처럼 수차례 공문이 압박이 아닌 거라면 수차례 증언 요구도 교사가 아니어야 일관된게 아닐까,,
24/11/25 15:29
사건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감으로 예측한거긴 하지만, 지난주는 사법부가 예상보다 좀 과한 판결을 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예상보다 너무 후한 판결을 했다 싶네요. 크크 물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의 예측도 틀리게 만든셈이라 부끄러울건 없는데..
어차피 전부 3심까지 갈 예정이라 대법 판결 전에는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혀도 (ex.허위사실공표는 무죄 혹은 약한 벌금형 / 위증교사는 유죄) 놀랍지 않을것같아요.
24/11/25 15:29
어메이징 대한민국 덜덜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검찰은 정치적으로 기소/불기소를 하는 속내가 뻔히 보이나 사법부는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는 최대한 빼고 판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쪽이었는데 몬가... 몬가 어렵네요 크크크
24/11/25 16:24
이사건의 경우 전례없는 사건인데 ai가 기존 사례 공부할 거리도 없고, 어떻게 통계적 의미를 갖을까요 크크..
그리고 간단한 사건이라도 미묘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애초에 이런부분들 캐치해서 공격방어를 주장하는게 법률가들의 임무기도하고요) 생각보다 ai 녹록치가 않아요
24/11/25 18:18
딱 똑같은 사례가 없을뿐인지.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적용 사례가 있죠. 그거 통계적으로 유추하고 추론해서 찾아주는거죠. 정말로 부분적으로 참고할 적용 사례가 없다?면 그 또한 꼭 알려져야합니다. 그 또한 판결 및 기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공정한지도 의심스러운 판검사들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논리로 결정하는것과는 비교할것도 없죠.
24/11/25 17:41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현재 문과 이과 전문직이 시간 지나면 꽤 지위 차이가 날거라고 봅니다.
결국 인공지능 발전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지고, 일부 중국에서도 될지 모르겠지요. 아무튼 한국은 인공지능 변방인데, 사람 치료하는거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지만 법은 꽤나 다르거든요. 미국 병원에서 인공지능 쓰면 우리나라도 쓰겠지만, 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 쓴다 하더라도 한국은 안쓸 거 같습니다.
24/11/25 18:53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소와 판결같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책임감을 크게 가져야 하는 분야에 있어선 아직까지 AI는 이릅니다. 예를들어, 현재의 기술 단계에서도 자율주행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전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죠. 사람이어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24/11/25 15:36
일단 사법부 판단을 믿어야겠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 증거와 변론을 무시한 판결이 나울수 있는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에.
24/11/25 15:44
유죄이니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니 유죄이길 바라는거죠.
방송에서 한 말 꼬투리잡아 감옥 보내는건 적어도 제 생에는 본 적 없는데 과연??
24/11/25 16:52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디버프 상태 대권주자가 돼서 "범죄자를 뽑으실 겁니까!"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게 최고의 패죠
그런 면에서라면 대권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미 집유뜬 상황에서는 아주 보내버리는 판결보다 딜컷해서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거고 일단은 이게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24/11/25 17:10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여당 행적을 봤을때, 그 정도로 정무감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수준의 정무감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구속영장 심사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법리스크'로 총선까지 변죽 올리면서 끌고 가는게 더 나았지요. 그리고 범죄자 드립이 통할지 의문인게, 이미 당시 전과 14범이던 이명박을 뽑은게 국민들입니다. 대선 시기의 키워드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요. 다음 대선은 다시 한번 경제와 민생이 강하게 화두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죄 어쩌고 외쳐봐야 글쎄요?
24/11/25 17:52
이명박 14범인건 괜찮은데 지난 대선때 이재명 공격하는 논리가 실제로 전과 4범 그거였거든요
잣대가 다릅니다 그냥....... 대구경북은 최근에 다시 지지율 회복했고....... 정의로운 검사 포지션은 보수 집결에는 거의 정배 수준의 상승 아이템이라서 말이죠
24/11/25 18:10
어차피 진영대결이고, 51대 49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서, 대세가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에 맞춰 선택이 되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빠르게 끝날지, 임기를 채울지는 아직 모르나, 다음 대선의 키워드는 지난 대선과는 같을 수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잣대가 다른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죠. 그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24/11/25 17:18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악마화 하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정당한 판결을 원하는거구요. 참고로 야당 여당 어느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24/11/25 17:23
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는게 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이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나 개인의 법률적 지식등을 고려하면, 그게 죄인지 여부가 판단이 쉽지 않을텐데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지만 대부분은 그 '정당한'이 내 개인적인 평가기준에서의 정당한이니, 그 평가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악마화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기록을 다 살펴봐도 누구 말이 정답인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보니, 소송기록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죄의 유무나 정당성을 평가하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24/11/25 17:37
저는 선생님과 그 윗분 댓글에 쓰인 용어를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쪽에서 미는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표현이 거슬리신다면 제 댓글에서는 그냥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내용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누가 죄인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국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 그 '정당한' 이라는게 사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게 정당한거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다만, '정당하다' 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되는 감이 있죠.
24/11/25 17:23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잣대로 기소되고, 판결 받고 이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는 23억의 이득을 보고,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찍혀도 불기소, 법카 10만원 상당에 정작 본인 음식은 자비로 계산했음에도 150만원 판결을 때리는 상황에서, 이걸 악마화라고 하지 않으면 뭐를 악마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당 지지자도 아님은 존중합니다만, 그 배경이 실은 굉장히 기울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24/11/25 17:27
그건 그거대로 정권 끝나고 제대로 털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전정권이라 눈치보면서 터는마당에 지금 영부인을 어떻게 탈탈 털겠어요. 제가 기울었다기 보단 물러나라Y님 닉부터 기울어져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의견 존중합니다
24/11/25 17:36
그럼 이재명 지지 안하면 야당지지자란 말씀이신가요??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것 같던데 그 분들도 야당지지자인가요?
24/11/25 17:37
애초에 전정권이라고 눈치보면서 턴다라기엔 정권의 명운을 '이재명 감옥 보내기'에 건 게 이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는 생색내기 수준의 수사가 전부죠. 괜히 '문윤일체설'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중도 혹은, 중립을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도나 중립에 대해서 별로 신용하는 편도 아니구요. 물론 님이 나쁘다거나 싫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24/11/25 17:50
재판은 아직 진행중인데 본인은 이미 이재명이 '죄'를 지었다고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아래 댓글에 전 대통령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턴다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11/25 19:46
전과 4범에 기소된 사건 중 이미 한 건은 유죄고 남아있는 재판도 여러개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무슨말인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24/11/25 20:26
이미 처벌이 끝난 과거 사건을 가져와 현재에 대입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건은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하는 쪽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24/11/25 20:31
현재건은 최종심까지가서 판단하는데 처벌이 끝난 과거 사건은 가져오지마라..? 현재건이 최종심까지 가면 그것도 과거사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이진 않네요.
24/11/25 20:42
판단이 끝난 과거 사건이 되는 거죠. 그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을 '현재'받게 되는 거고요.
딱히 논리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쉬운 이야기인데요.
24/11/25 20:50
그러니까 최종심가지 갔든 기소 한소를 포기했든 과거사건은 가져오지마라면서 현재진행중인 사건은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해라... 모순입니다
24/11/25 16:02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약한 형량이 나오는걸 보면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결과가 약해지길 바랄겁니다.
민주당 최후비기도 있는데 헌법소원을 걸어볼수도 있어요. 2심도 유죄뜨면 아마 민주당이 같이 선거비용 보전하는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1/25 19:02
제가 몇년동안 지켜 본 바로는 피지알 평균은 이재명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는 훨씬 많다는 느낌입니다. 댓글의 숫자도 그걸 증명하지 않나 싶네요.
24/11/25 17:13
근데 위증은 했는데 위증교사가 아니야?라는 댓글이 많은데.. 사실 두 개는 완전 별개 아닌가요..? 반드시 두 개의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할 성격이 전혀 아닌거 같아서요.
반대로 위증은 안했지만 위증교사 유죄도 나올수 있는거고요. 넘 당연한 이치 같은데 제가 법알못이라..
24/11/25 17:15
이재명만 감방보내면 대통령을 탄핵하든 하야시키든 노상관인데... 시간 끌수록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좋을게 없습니다. 남은 재판에서는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법대로 판결하길 기대해봅니다.
24/11/25 19:49
죄를 지었으니 보내야죠. 당당하면 각종 꼼수로 재판지연 하고 똥꼬쑈 할게 아니라 빨리 재판해달라고 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건은 유죄에요.
+ 24/11/25 21:22
위증교사 1심이 사법부가 눈치를 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게 현재 오스카님의 주장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미 한 건은 유죄."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유죄난 것이 2심과 대법원을 가도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유죄인 모양이네요. 이 정도면 '유죄추정의 원칙' 아닌지요.
+ 24/11/25 22:28
위증교사 1심이 사법부가 눈치를 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게 현재 오스카님의 주장아니었나요?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입니다. 남은 재판의 뜻은 다른 기소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한 건은 유죄."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유죄난 것이 2심과 대법원을 가도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유죄인 모양이네요. 이 정도면 '유죄추정의 원칙' 아닌지요. 에 대한 답은 유죄판결이 났으니 지금까진 유죄죠. 2심 3심이 남았으니 무죄인가요? 반대로 이번 재판도 아직까진 무죄죠. 2심 3심은 모르겠지만..
24/11/25 18:53
이 정권에서 그걸 바라시는 게 많이 웃기네요.
사법부를 쥐고 펴는 사람보다 아직 판결도 안 된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가야하는 군요? 말하시는 거 보니 아마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주 혐오하실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감방만 보내면 되니 유죄추정의 원칙을 사랑하시겠네요.
24/11/25 19:50
이미 한 건은 유죄입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가는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거랑 무슨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죄를 지었으니 기소되고 유죄판결받은건데..
24/11/25 20:36
지금 기소 된 건들이 대법까지 가서 최종 무죄나오거나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시면 더 할 말 없겠네요.
24/11/25 20:44
안 나올 건 또 뭡니까? 이미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배 판결이 두 번 나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혼돈의 카오스인데 '죄'라고 단정짓는 오스카님이 더 이상해보이네요. 무슨 근거로 죄라고 확신하시는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 24/11/25 21:26
“두 번의 재판에서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선고가 났는데, 무슨 근거로 유죄라고 확신하는지 많이 궁금하다.”가 “이재명이 무죄다.”로 읽힐 수가 있나요? 말로는 존중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아니네요.
+ 24/11/25 21:43
오스카 님// 꼭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스카님의 행위는 존중이 아니라 비아냥이죠. 상대방은 오스카님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본인도 생각 안 한 무죄를 생각하다니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고 끝에 "존중합니다."만 붙인다고 그게 존중이 되나요.
24/11/25 20:43
하아. 죄를 지었으면 기소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무고가 왜 있습니까? 그게 유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미투 당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기소 당한 거겠네요. 세상에나. 기소 당한 시점에서 억울한 사람이나 무죄는 존재하지 말아야겠군요.
+ 24/11/25 21:37
아무리봐도 '이재명은 감옥에 안 가야 된다'는 게 아닌데, 앞의 덧글들과 종합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덧글을 이해를 못 하는건지, 이해를 할 마음이 없어서 논점을 흐리며 빈정거리는건지 모르겠네요.
24/11/25 19:12
이재명이 유죄라고 굳게 믿고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려서 1심에서 제대로 된 선고를 하지 못 했으며, 현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보다 제1 야당 대표의 구속이 먼저라는 발언은 중도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24/11/25 19:54
제가 굳게 믿는게 아니라 사실만으로 판단하는겁니다.
위증교사범은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 논리가 맞나요? 제1야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죄를 지었으면 가는겁니다. 그게 정의에요.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해야 할 잘못을 했으면 탄핵소추를 하든 뭐든 하겠죠. 아직 안했잖아요? 이재명은 기소됐고.. 그러니 이재명이 먼저 가는거죠
+ 24/11/25 21:55
뭘 보시길래 이재명을 이미 범죄자로 단정짓고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런단정을 지을수가 있는지.. 아 저 매불쇼 봅니다. 매불쇼라도 같이 보시죠.
24/11/25 20:14
나올때까지 엮으면 되니깐요..... 어차피 윤석열 지지율은 망했는데, 이재명도 망하면 이긴거죠.
될때까지 계속 걸어서 하나 유죄뜨면 이기는 거니깐요... 재판하는 동안 계속 입꾹닫하다가, 판결은 생중계 해달라는 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24/11/25 17:59
유죄가 나오면 지지자의 납득을 떠나 어차피 대통령이 못 되니 지나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무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여러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반대 진영도 전혀 납득을 하지는 않겠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뽑은 내가 잘못된게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4/11/25 19:13
재판은 최종적으로는 판사 성향따라 가는건 맞지만
이번 건의 이재명의 무죄 논리는 인기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꽤 많이 본건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 듣는 양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시사 프로도 전체가 아닌 숏폼으로만 본다는 방증일까요? 여하튼 각자의 에코 챔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 24/11/25 20:56
국민의힘도 언제는 사법부를 찬양하더니 오늘은 사법부 판결에 존중하기 어려워 이런말하는거보면, 뭐 원래 그런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인이나 정치인이라 마음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이런말 하는건 일상다반사긴해서 말이죠.
+ 24/11/25 22:50
녹취록 내용상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통화할 때에 예를 들면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무죄준거 같다고 MBC에서는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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