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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29 17:28:11
Name 삭제됨
Link #1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story/read?bbsId=S103&articleId=373190
Subject [일반] 경남 마산 신월초등학교 성추행 대응방법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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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닦이
16/10/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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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면 쪼끄만 애가 성폭행을 하나..
웨인루구니
16/10/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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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닐겁니다..
16/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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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학을 일단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반에서 수업을 계속 듣는다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거 같은데...
웨인루구니
16/10/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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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거죠..
16/10/29 18:00
수정 아이콘
네..밑에 댓글도 그렇고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했습니다...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방치하고 놔두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거 같아서 말이죠...
Kings'speech
16/10/29 17:42
수정 아이콘
저렇게 방치하는건 2차가해입니다
lamdaCDM
16/10/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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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라고 아무런 크로스 체크없이 믿으면 편협 할 수 있는데 더구나 페이스북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수라발발타
16/10/29 17:47
수정 아이콘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최소한의 인권 차원에서라도 가해자,피해자를 "즉각"분리 해야 합니다
웨인루구니
16/10/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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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초 면 창원일텐데.. 마산에도 있나보네요.
16/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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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마을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호리 미오나
16/10/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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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아닌가요?
햇가방
16/10/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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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 사는 분들은 편의상 여전히 그대로 써요.
답이머얌
16/10/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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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 초등학교 검색해보니 대충 6곳이나 있네요. 대충 검색이니 더 있을 수도.

서울에서 신월 초등하교 다녔었는데...

무척 흔한 이름인듯.
16/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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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들어가보니 곧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한다고 하네요. 절차가 다 끝나면 누군가가 거짓말 함이 밝혀지겠죠.
tannenbaum
16/10/29 17:52
수정 아이콘
초등고학년이라 해도 12,13세.. 만으론 10~12세일텐데 성폭행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놀랍고
위 사건이 사실이라면 학교측과 가해부모자들의 대응은 더 놀랍습니다.
어차피 형사미성년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가야 할텐데 그것도 쉬운일은 아니지요.
하카세
16/10/29 18:04
수정 아이콘
저도 고학년이겠거니 뉴스보니 8살..
tannenbaum
16/10/29 18:17
수정 아이콘
오 이런...... 검색해보니 가해자 두명은 같은 반 여학생었네요.
어렵네요. 어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피해자 아이 부모님의 피끓는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어찌해야 최선의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달걀껍질
16/10/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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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폭행 관련 범죄 처리는 진짜 헬of헬 이죠..
다크템플러
16/10/29 17:57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에선 성 관련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령, 9살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범죄일까요? 이 아이를 징계해야할까요?
단지 표면상 나타난 저정도로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16/10/29 18:40
수정 아이콘
성범죄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교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는 아이에게 제재가 가해져야 할 행위입니다. 학교는 그런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된다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한 여자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아이가 진술하면 그에 따라 상담과 처벌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6/10/29 18:51
수정 아이콘
정말 모르고 한 두 번 정도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바로 잡아줘야 할 일이고, 반복된다면 당연히 성추행인데 그에 따른 상담과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울리히케슬러
16/10/29 19:01
수정 아이콘
여자아이한테 남자아이가 눈앞에서 소변보는걸 시켰는데 성범죄가 아닐리가 없죠 당장 징계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악군
16/10/29 19:19
수정 아이콘
거꾸로면요? 8살정도면 여자애들이 여러가지로 발육이 빠르죠. 정신연령도 위이기 쉽습니다.
살려야한다
16/10/29 20:02
수정 아이콘
글을 바르게 읽고 논의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여학생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10/29 19:20
수정 아이콘
9쇠라면 범죄건 아니건 처벌이 불가능한 연령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른시기부터 지속적인 성/젠더/섹슈얼리티 관련 교육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6/10/29 18:43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아닌데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왜곡해서 적는건 바로 반감이 듭니다.
16/10/29 18:49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어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네요..페이스북도 그렇고 원글도..제목을 그대로 퍼오다보니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수정을 해야 할 거 같네요..
16/10/29 19:26
수정 아이콘
저도 초등교사지만 저쪽 동네 분위기가 어쩐지 모르고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냥 확정짓긴 그러지만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의문점이 드는 걸 써보자면

1. 날짜가 가해자 입장에서만 설정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학폭위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마 학폭위에서 사정을 듣고 정말 안되서 날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뭐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안되고가 아니라 사정을 듣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가해 학생 및 학부모 불참시킨 채로 학폭위를 진행했을 겁니다. 가해 학생과 가해 학부모가 불참한다면 본인들의 해명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날 상황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날짜가 안되는 이유에 대한 공문서(예를 들자면 진단서라든지)가 첨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는 그 자리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문서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등기를 통한 서면 통보입니다. 가해 학생/학부모가 있든 없든 학폭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을 진행할 때 외부사람을 왜 참석시켜주지 않았냐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그게 '법'입니다.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사 1-2명과 교감, 학부모 몇 명, 그리고 위원장은 지역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 위원은 교사, 그리고 해당 학교 학부모가 아닌 자입니다. 학교 폭력 개최 요구가 접수될 경우 담당 교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 폭력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란 내용의 기안을 하고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애초에 고소/고발로 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글의 내용처럼 과정 고지라던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글의 주장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학교 교사라 봐주기 이전에 담당 교사 본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 정상적인 교사라면 확실하게 통보를 했을 겁니다.

3. 그리고 조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 했는데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가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료는 당연히 그냥 열람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요청을 정식으로 하여 조사 내용 및 회의록, 기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말로만 했는지 정식적인 서면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를 거치시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란 안내를 학교에서 하지 않았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재심 청구시 교육청 조사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학교입니다.

4. 그리고 교육청 재심에 들어갔으니 아마 학폭위가 종결됐을 텐데 당연히 학폭위에서 출석정지나 전반, 강제 전학 등의 결과가 아니었으니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은 것 입니다. 어차피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법의 범위 내에서 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니 교사와 학교가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만약 일반적인 학교라고 가정했을 때 드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것들을 적어 봤습니다. 학폭위는 교사가 주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위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같은 학교 교사라고 해서 봐주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도 교사가 아닌 지역 위원인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물론 위원장이나 학부모가 유착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그 학교가 원글의 주장처럼 이상한 거니 제가 여기에 쓴 이 리플은 제가 잘 못 쓴 겁니다.

제가 같은 초등교사인데다 다른 지역이고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 글의 주장대로 학교 자체가 이상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의문들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서 정상적인 학교라면 이루어질 일련에 일처리와 다른 의문점들을 쓴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16/10/29 19:36
수정 아이콘
이 사건만이 아니라 솔직히 이런저런 문제 나오는 것들 학교 차원에서 뭘 하기 힘든 구조 같아 보입니다..
일개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는 구조상 많이 힘든 현실이죠.

막말로 뭔가를 했다가 역풍 맞아서 교사가 어찌 되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을 뿐더러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나 몰라라..하던가 애써 모른척하던가..하는 식으로 되고
온전히 그 피해는 교사가 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리스크를 무조건 감수하고 그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따지기엔 교사한테 너무 큰 책임을 강요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리고 막상 그런 피해를 보는 교사들 이야기는 애초에 이슈도 안될 뿐더러 아예 관심 조차 없죠.
그냥 결과만 보는 세태거든요. 보통.

쉽게 뭔가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나면 비판하고 까는 건 이해도 가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한데....

교사를 까거나 그래봤자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 일입니다.
그냥 만만한게 교사니까 까는거 밖에는...

그 윗선 더 윗선... 실제 입법자나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을 까야 뭔가 바뀌지
교사는 솔직히 그냥 그 집단 내에서 그냥 가장 하층민이예요.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를 바라기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힘듭니다.

물론 교사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는 제외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온전히 교사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포도씨
16/10/29 21:18
수정 아이콘
올리신 글이 5,60대 단톡방에서 무작정 퍼나르는 정보랑 무슨차이가 있습니까?
일방적인 한 쪽 주장만 있는 페북글을 학교이름까지 써가면서 올리는건 무책임해 보입니다.
유게에 유머글 꾸준히 올려주시는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유머와 정보는 구분해주셨으면합니다.
16/10/29 22:46
수정 아이콘
단순 페북글만 보고 올린 건 아니고..글쓴이가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보고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을 가서 올렸습니다. 평소 왕따나 저런 성추행이나 밀양 성폭행 사건과 같은 건에서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나 처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피해자가 당연히 피해를 입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세한 글은 없다보니 정보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했습니다. 따라서 해당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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