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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21 12:12:25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No.189. '위법'을 '정치적 논란'이라고 말하는 썩은 언론들 외 (수정됨)
1.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에 대해, 다수 언론들은 대전제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위법'으로 분명히 정의하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71671

이 기사를 보시면 첫머리부터 '계엄령 세부 계획이 공개되면서 단순 검토냐, 실제 실행 계획이냐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은 그럴 듯 합니다.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 검토 문건이라면 기무사 업무의 연장이지만,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실행 직전까지 갔다면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는 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논란 운운할 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계엄의 실무와 진행을 관할하는 곳이 어디인지만 찾아 봐도 이건 '논란'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은 그 존재 및 작성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따라서 이 문건에 대해 언론에서 위법 여부를 가지고 논란 운운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299#0000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의 제 2조 12항과 제 11조 5항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맡는 곳은 바로 합동참모본부, 정확하게는 합동참모본부 내 군사지원본부입니다.

20일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합동참무본부, 즉 합참의 계엄과에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계엄실무편람'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처음 기무사 계엄 문건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몇몇 언론들이 일부 장성 관계자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을 기존 계엄실무 문건의 짜깁기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 했던 것도 계엄 문건을 정기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엄연히 법령에 지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맡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968#0000

반면 역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찾아 보면, 기무사의 직무는 군에 대한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정보전 지원, 군사법원 범죄 수사, 국방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등이며 '계엄'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계엄이라는 글자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무사는 정치를 비롯한 민간의 일에 개입할 수 없는 보안, 방첩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청와대 브리핑으로 기무사의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 담긴 계엄 대비계획이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 편람과 상이하고, 실행문건과 언론통제 및 검열기획 등을 비롯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각종 헌법, 군법 위반 사유가 되는 내용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 '논란'이라고 부르는 건, 한마디로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서 환장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 사항에 대해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지요.

'단순 검토에 불과한 정당한 업무의 연장이라는 주장과 실행 직전까지 갔다면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기무사 문건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었겠는가?'

언론의 이런 헛소리는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이른바 '피의 쉴드'를 치는 뉴스들 중 월간조선의 아래 뉴스를 봐도 참으로 같잖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8100013

태클 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만, 단적인 예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업무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다.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상식’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지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잘못된 일, 법령 위반을 '상식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건의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유’ 발생 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 군 유일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가 계엄 선포와 무관한 조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 계엄 선포 건의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으니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 기무사가 계엄 선포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합동참모본부 직제에서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합동참모본부가 맡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라는, 비슷해 보이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해 이것을 '계엄의 실무를 담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개념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논리구조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기무사의 법령 위반 사실을 마치 법령 위반이 아닌 것처럼 헛소리 하는 기사들은 참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참고로 이 월간조선 기사는 20일의 청와대 브리핑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쉴드를 치고 있는데 기무사의 세부 계획에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검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언론의 검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그것을 기획한 것만으로도요.] 이것을 감안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건 '반역이나 친위 쿠데타 시도를 옹호하겠다'는 반정부 세력 인증이나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6872

월간조선을 비롯한 몇몇 극우매체들의 헛소리와, 문건의 '논란'프레임을 써먹는 대다수 기성언론들의 행동을, 잘못이자 나아가 불법을 옹호하는 행동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입장입니다.

지난 7월 17일 JTBC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의하면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이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 실행을 위해 사회질서의 교란 상태를 상상적으로 구성한 다음 대처 명분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그 의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계엄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단순 질서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한 것도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헌 행위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날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7월 20일 청와대에 의해 공개된 상세 문건들의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공개된 문건만으로도 위법성이나 위헌요소에 대한 판단은 '게임 끝'이라는 이야기지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번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의 연장선상'이니 '위법이 아니다'라느니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느니 하는 언론 보도를 내는 기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들에게 법령을 은폐하고 반역 사실을 가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와 기군망상(欺君罔上)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입니다.

문건의 존재 자체가 법령 위반이요 죄악이라는 대전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다루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의 논란' 운운하는 개차반 같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언론들의 행동은 자기의 존재가치가 타는 쓰레기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인증하는 짓입니다. 정말로 언론이 제정신이고 자존심이 있다면 감히 대한민국의 언론들을 검열하겠다고 나선 계엄령 세부 계획안이 나왔을 때 분기탱천해서 당장 이 역적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극딜을 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들은 자기 목줄에 칼이 들어올 뻔했어도 불법은 가리고 '정치권 논란' 프레임을 짜고 자빠졌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봅니다.


2. 7월 20일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이 발표되며 같은 날 열린 박근혜씨의 재판은 주목도가 갑자기 팍 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61601

먼저 7월 20일 오전에 열린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똑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씨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전가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8월 24일에 내려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16708

다음으로 7월 20일 오후에 열린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직무관련 대가로 국정원장에서 청와대로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및 공모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안 거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있었던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선고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씨에 대한 선고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이 내세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로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고 박근혜씨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로 인한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과 합산되기 때문에, 박근혜씨는 1심 기준으로만 따지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박근혜씨는 7월 20일에도 모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93738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각 당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고 표현하며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박근혜씨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가 무죄가 된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인과응보"라며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 한 것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엄중한 단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당사자인 박근혜씨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법정에 불참하는 등 여전히 법 앞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비서관들과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씨에게도 뇌물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이 'MB 봐주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추후 재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속의 쌈짓돈으로 쓰던 나쁜 관행에 대한 법적 단죄가 된 것"이라고 말하며 "나쁜 과거와 단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개혁과 시스템 공천이 완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다.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논평을 내며 한때 수권정당이었다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무책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은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과, 정권을 잡았을 때 발생한 국민의 아픔에는 어찌 이토록 매몰찬지 모를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16090

한편 같은 날 열린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관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좀 안 다뤘더니 많이 쌓인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7523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유신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단 한 번의 항소심 재판으로 서둘러 뒤집는 데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깊숙히 개입했던 것이 드러났으며, 또한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 등이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7926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500명 가까운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행정처가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만 요청해야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전을 벌인다는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파일의 전수조사에 대해서조차 난색을 표하는 법원의 행태를 보면 법원이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한 명분이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14577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의원을 회유하려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서영교 의원을 회유하기 위하여 서영교 의원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던 1986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관대한 처분을 내린 변호사를 연결고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비록 이 계획은 미수에 그쳤고 서영교 의원도 그 변호사를 만난 적도 없고, 상고법원과 관련해 어떠한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은 정신이 나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2465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청와대 등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증거자료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증거자료에는 KTX 해고승무원 사건 등 이미 알려진 재판뿐 아니라 또 다른 재판도 거래를 추진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688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966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강제로 삭제되거나, 글을 삭제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글을 쓴 직원의 글쓰기 권한을 명확한 설명 없이 일정 기간 뺏기도 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직권 남용을 통해 내부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판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70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015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5년 검찰이 현직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적절한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씨에게 통보했는데도 이를 구두 경고처리하는 선에서 그친 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수사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의 창구로 활용하려던 인물이 현기환 전 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의혹이 돌던 정모씨가 부산지검의 엘시티 건설 비리 사건 때 수사선상에 오른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파악했으며, 사건이 왜 구두 경고 정도로 축소, 은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15년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잡다한 기사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7646

기무사가 법령을 위반하고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자, 파면 결정 이후 강동구의회 구의원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신무연씨가 박근혜씨의 지지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한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던 일일지 모르지만 기무사가 저런 반역행위를 한 게 드러난 이상 웃고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신무연씨는 당시 "우리 애국자님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믿었죠. 만에 하나 인용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날 헌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기름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위기에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 다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 신무연씨는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자유한국당 소속 강동구의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0633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가와 국민입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의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한편,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936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23248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말로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지연보고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를 넘어서 공범이라고 덮어씌우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자신의 판단은 당시의 남북회담 및 지방선거 상황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말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7월 20일에는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순직 장병의 유가족에 대해 "의전 등의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안일하게 답변하여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생떼같은 아들을 군에 보내고 아들이 순직했는데, 의전을 따지나.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고 장관은 유족이 분노하는 원인을 알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었고 국방부도 사과 성명을 내야 했습니다.

전자의 '정무적 판단'은 제가 동의하지는 않을지언정 이해할 일말의 여지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후자의 마린온 순직 장병 유가족에 대해 의전 어쩌구 한 것은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잘못이란 생각이 듭니다. 송영무 장관은 예전에도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면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군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장제원 의원이 막나가는 소리를 했으니 말입니다만 장제원 의원의 판단대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개했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살림살이를 지니셨을지, 드루킹 특검 따위의 헛소리나 주워섬기며 단식 퍼포먼스를 할 틈이나 있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719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골프 접대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행사에 들어간 비용 내역을 입수한 결과 강원랜드 측은 골프 가방 안에 영국산 찻잔 세트와 의류 상품권, 골프공과 장갑 등 총 70만 원을 넘는 9개 선물을 담았고, 참석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와 카트비, 캐디피를 포함한 1인당 22만 원 상당의 편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저녁 만찬에는 푸아그라(거위 간 요리)와 캐비어 등의 고급 재료를 사용한 전채 요리와 광어찜, 안심 스테이크 등의 메인 요리가 올라오는 등 식대는 만찬 비용만 1인당 20만 원이 넘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체적인 선물 금액은 몰랐고, 저녁 식사는 다음 일정 때문에 앞쪽에 나온 요리만 먹고 일어섰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김 위원장이 제공받은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실히 필요한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김병준씨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6309

국민일보에서 요즘 연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젊꼰(젊은 꼰대)가 늘어난다고 말하며, 그 저변에는 권위의식과 보상심리가 숨어 있다고 진단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꼰대의 아홉 가지 유형을 진단하고, 기성세대들의 꼰대질이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싫다'라는 식으로 자기 권위 위주인 반면 젊은 꼰대들은 '다른 선배들의 호불호를 앞세워 비위를 맞추라'는 식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서열과 위계를 당연시하고, 공감능력 없는 말을 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합리적·탈권위적·진보적이면서 후배들과도 사이가 가깝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꼰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저에게 기사의 마지막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신을 꼰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은 17.8%로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다. 나머지 82.2% 중에 '꼰대'라 불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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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소린이
18/07/21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늘 감사합니다. 어제 회사 워크샵에서 꼰대에 대한 얘기가 있았습니다. 꼰대란 듣는 사람은 듣고 싶어하지 않은데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더군요. 아울러 꼰대 6하원칙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니 나이였을 땐 말야, 어디서 감히, 니가 뭘 안다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걸 왜 해?
사업드래군
18/07/21 12:41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내란죄로 사형 한 번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벌백계하게.
홍승식
18/07/21 13:50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이야 음모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사형은 불가능하겠지만, 전두환씨는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지 않았나요?
포포탄
18/07/21 14:38
수정 아이콘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물론, 사형까지는 안가겠지만, 사형이 근거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홍승식
18/07/21 17:59
수정 아이콘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기때문에 사형이 불가능합니다.
18/07/21 13:06
수정 아이콘
감사히 잘 봤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을 보면 분명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는데, 기무사, 기레기, 사법부 등을 보면 7-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거 같단 말이죠..
워낙 빠르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 저분들의 사고도 군부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불로벤
18/07/21 13:27
수정 아이콘
sbs 뉴스는 예전에 위수령 검토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jtbc랑 싸우더니만. 그 쪽팔리는 오보질부터 사과하던가. 어제 8뉴스 보는데 송영무가 대한민국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짜서 보도하는데 진심 역겨웠습니다.
18/07/21 13:51
수정 아이콘
언론사들은 자존심도 안상하는지... 크크 기자들 보면 다들 곤조 기질이 필수라고들 하던데 자기들 보도검열 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문건이 튀어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헛소리들을 하네요.
다람쥐룰루
18/07/21 14:09
수정 아이콘
위법행위에 논란이라는 말을 붙일수가 없죠
지나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후려쳤는데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있다 라는 표현은 이상하잖아요
자판기냉커피
18/07/21 14:10
수정 아이콘
진짜 기자들 양심을 팔아먹고 어휴...
오토나시 쿄코
18/07/21 14:55
수정 아이콘
요새 기사들을 보면 다른 때에 비해 제목에 [vs.]를 붙여가며 논란을 부추기는 짓을 자주 합니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일까요? 그럴 리가요.
말다했죠
18/07/21 15:39
수정 아이콘
언제쯤 여의도 삼국지 세계관에서 나오려는지 답답합니다
시노부
18/07/21 17:18
수정 아이콘
항상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과하게 공감이 가다보니 다소 The xian 님의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뉴스를 추려주시고 그 안의 핵심워딩을 분석해주시는데, 이때 The xian 님의 주관에 너무 과한 공감을 하다보면 제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이 안들까봐;;

근데 그렇게 비판해야지 하고 맘먹고 기사 원문을 클릭해봐도... 아, 이건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크크
망할 기자놈들...
처음과마지막
18/07/22 02:08
수정 아이콘
근데 중요 한건요
과연 제대로 법대로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할가요?

한국 사회에서 악한 기득권 매국놈들 처벌을 제대로한적이 거의 없어서요
전두환이 살아있는것만 봐도요
대충 몇명 법정 공방 가고 질질 끝다가 대충 넘어갈까봐 겁나요

제가 만약 대통령 이라면요
긴급조치는 뭐든 선포하고 관련자들은 즉결 심판
바로 바로 사형 시킬겁니다
이건 진짜 내란죄니가요

민주주의 지킬려면 저런 시대착오 반란괴수들은 인간대접 변론 받을 자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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