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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27 15:17:59
Name 타카이
Link #1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3%EC%A1%B0
Subject [일반] 연차쓰고 영화보고 더위먹고 쓰는 글
하루 연차내고 쉬는 중입니다.

영화관까지 30분가량 걸어가서

후반부가 살짝 루즈해지긴 했지만
에단헌트가 에단헌트하는 잘 만든 영화을 보고

다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덥네요.

갑작스럽지만 헌법 개헌 되어야 할 부분이 생각나서 글 적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양심이고 판례고 다 무시하고 행정부에 꼬리를 흔드는 판결 및 서류 작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 사태를 보면서

심판의 주체가 국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사는 범죄를 구성 및 설명해야 하며
경찰은 보다 증거수집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구속합니다.
또 국민들이 법체계에 대한 지식 및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겠죠.

미국식의 사법체계 및 배심원제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법부 견제를 위한 한국식 배심원제를 구성과 그 도입을 위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면이 있지만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글이 더 두서가 없는듯 합니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제로 가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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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7 15:24
수정 아이콘
국민참여재판이랑 배심원제의 차이가 뭔가요?
타카이
18/07/27 15:24
수정 아이콘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이 유무죄 의견을 참고만하고
배심원제는 유무죄를 정하기까지 합니다.
구속력의 유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18/07/27 15:2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8/07/27 15:27
수정 아이콘
배심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 O. J. 심슨 사건같은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타카이
18/07/27 15:35
수정 아이콘
지금은 그 당시보다 과학수사가 훨씬 발전했고
법관의 판결이 정치적 이익에 의해 휘둘려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행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정부 배상을 1, 2심에서 지급 판결했다가
대법에서 판결을 되돌리고 회수하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하게 한 법관들의 판단보다는
죄인을 풀어주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사업드래군
18/07/27 16:26
수정 아이콘
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둔 결과가 이 꼴입니다. 배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잘못된 결과를 이끌 수도 있지만 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8/07/27 18:53
수정 아이콘
지금 판사란 것들 하는 꼬라지 보면 법률기술을 더 잘 알뿐이지, 인간으로서의 근본은 비법률가 평균보다 훨씬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같은 것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07/28 04:22
수정 아이콘
222222
지금까지 해 온 꼬라지 보면 기도 안찹니다...빨리 법조 마피아들 다 없애고 알파고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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