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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08 22:00:50
Name artes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5749
Subject [일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공시생도 임용제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5749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재판에서 실제 성범죄자들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지 궁금합니다. 잘못 사용되면 애매한 상황에서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해 벌금형을 받게 되고 직장까지 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 적용을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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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이
18/10/08 22:08
수정 아이콘
꽃뱀 한명이 공무원 보내기 가능하겠네요..
아니면 곰탕집 사건처럼 CCTV 안 보이는데에서 만졌다고 하면 공무원 보내기 너무 쉽겠네요..
주니엘
18/10/08 22:13
수정 아이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죠.
사설 심부름업체 흥하겠는데요.
젤리베어
18/10/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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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야 문제가 없는데 요즘 성범죄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보니 반발이 있을거 같네요.
문대통령의 유죄추정의 원칙 발언도 그렇고 무고죄 형량강화 등 기본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할듯 합니다.
주니엘
18/10/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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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제 공시학원에서도 가짜미투가 횡포를 부리겠네요.
경쟁가 제거하기 이보다 더 좋은게 없죠.
유리천장 깨버리는 데에도 아주 좋구요.

선출직 공무원에도 적용될테니.... 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오월
18/10/08 22:10
수정 아이콘
그냥 범죄자 자른다는 거네요.
미어캣
18/10/08 23:15
수정 아이콘
쟤이뻐쟤이뻐
18/10/08 22:13
수정 아이콘
뭐 공정한 판결이 전제되면 찬성할만한데
장관뽑을때 5대 기준 얘기하면서 안지키는거 보면 좀 그맇네요 허허
주니엘
18/10/08 22:14
수정 아이콘
유은혜 상대로 미투하면 미투 제기한 당사자가 잘려나가겠죠.
쟤이뻐쟤이뻐
18/10/08 22:16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이긴 한데, 공표한걸 지키지 않는 행위는 좀 폼이 안살죠.
18/10/08 22:16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가 공직에서 쫓겨나는데야 이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도 괜찮죠.

단순 진술만으로 남성이 성범죄 피의자로 특정되는 방식이 문제지...

그리거 여자가 남자들에게 하는 성희롱은 취급도 못받으니 문제고.
미뉴잇
18/10/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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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엉덩이 살짝만 스쳐도(고의던 아니던) 공무원 짤리는게 실제로 일어나겠군요
18/10/08 22:17
수정 아이콘
성관련 재판 판결을 제대로 해준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나요.
덴드로븀
18/10/08 22:24
수정 아이콘
다른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화한거라 문제없어보이는데...
문제는 기존 임용결격사유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만 있엇는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 로 성범죄 전체로 범위를 넓힌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긴 할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에 바로 곰탕집 사건의 [강제추행]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cienbuss
18/10/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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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보다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내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배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동기간에도 당연히 성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 내에서 더 문제되는건 권력형인데 상급자가 힘으로 묻어버리기 쉽고 싸워봤자 피해자가 손해보는 구조가 더 문제죠. 더 엄격하게 처벌해도 정치적으로 입지 탄탄한 고위공직자야 앞으로도 피해갈테고. 다른건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적용범위 확대는 비례성이 문제될지도.
Otherwise
18/10/08 22:43
수정 아이콘
이거는 전혀 문제될거 없고 오히려 잘 하는일이지만 최종 판결도 나기전에 문통령이 언급했던 뉘앙스처럼 유죄추정 원칙으로 일처리할까봐 걱정되네요.
오토나시 쿄코
18/10/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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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예를 들어 벌금 100만원이면 분명히 죄지만 비교적 그 정도가 경하다는 의미일 텐데 수많은 죄 중 왜 유독 성범죄만 핀셋로 꼽아 이렇게 엄하게 대하는 걸까요? 차라리 적용 대상을 모든 범죄로 넓히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덴드로븀
18/10/08 22:59
수정 아이콘
벌금형보다 높은 형(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원래 결격사유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제기가 많아지니까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추가됐고, 최근에 미투와 같은 더 큰 사회적 이슈가 생기니까 그 범위와 벌금기준도 강화한거죠.
왜 성범죄만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기보단 아직도 많이 발생하는 벌금 100만원 수준의 가벼운(?) 성범죄자들은 공무원 임용 꿈도꾸지 말라라는 경고...라고 봐야겠죠.
오토나시 쿄코
18/10/09 00:20
수정 아이콘
당초 금고 이상 선고 시 결격조항이 있던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슈영합적이라기엔 좀 뭐하고, 트렌드(?)랄까.
이게 대세라면 대세겠지만 쏠림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실상 100만원 미만의 선고는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사악군
18/10/09 01:09
수정 아이콘
사실 말도 안되는거죠. 성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 처벌값은 늘려나가니 그 왜곡된 교환을 시도하는 행위(꽃뱀)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개인적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사회가 이를 조장하는거죠.

기타 범죄에 비해 사기가 많은 나라가 된 이유는 기대값은 높고 처벌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메존일각
18/10/09 01:59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 같습니다.
cienbuss
18/10/09 12:0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엄벌이 무조건 답은 아니고 독재정권의 기억이 현재의 형법에 영향을 미친걸 나쁘다고 볼 수 만은 없는데 재산죄는 유독 처벌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대이후의 삼성 관련 판례들만 봐도 진짜 공익이 아니라 포장하기 위해 쓰는 관례적인 용어를 쓰는 것에 불과해 보이고.

종종 보다보면 생명권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재산권이나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유독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만 감정적으로 비합치적인 가치를 부여해요. 강간당하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롭다면 강간과 강간살인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악군
18/10/09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간은 심한 폭행상해보다 덜 괴로울 수 있죠. 그게 더 괴롭다면 그야말로 맞아도 죽을 각오로 저항할테니 폭행협박이 강간의 수단이 될 수도 없겠죠. 성범죄만 트라우마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심한 폭행을 당하면 정신적고통이 따라오는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여성이 피해자라 가정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뺨을 얻어맞는 것 무엇이 더 큰 법익침해고 피해인지. 법은 계량을 해야합니다.
미어캣
18/10/08 22:49
수정 아이콘
성관련재판이 공정하면 몰라도 악용될 소지가 많은 요즘에 굳이...
Otherwise
18/10/08 22: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무고당할 사람들 얼마나 되겠냐 있어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파시즘에 가까운 생각의 주장이 만연하니까요. pgr21에도 이런걸로 피해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성범죄 피해자 숫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라는 식의 논지 주장하는 사람 꽤 있는거보면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정작 그런 분들 글 검색해보면 인권감수성 엄청나시더군요.
미어캣
18/10/08 23:12
수정 아이콘
저기 나온 미성년 성범죄도 과거 무고한데 억울한 피해입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걸 구제할 방안도 같이 나와야지
무작정 저리 만들면 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18/10/08 22:58
수정 아이콘
이걸 발행한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괜히 궁금해지네요.
18/10/08 22:58
수정 아이콘
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곰탕집 사건 같은 걸 공무원이 당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무조건 찬성하긴 힘드네요.
BetterThanYesterday
18/10/08 23:04
수정 아이콘
주변에 곰탕집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엉덩이도 스치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답변이....

펜스룰을 지지하지 않지만 참 이건....
미어캣
18/10/08 23:22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직장이 날라갑니다 크크크
킹찍탈
18/10/08 23:30
수정 아이콘
심지어 이건 본인이 폰 잃어버린게 아니고
지인이 잃어버린 폰에 자기 전번이 있어서 인생망친거죠

아무리 모르면 맞는다지만 랴 리건....
최종병기캐리어
18/10/08 23:10
수정 아이콘
일부는 직업 선택권의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을거 같은데...
조지루시
18/10/08 23:21
수정 아이콘
악용사례가 빈번할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솔로13년차
18/10/08 23:32
수정 아이콘
조치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데, 저는 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어서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행정조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점화한틱
18/10/08 23:52
수정 아이콘
허허... 스쳐도 6개월인 세상에서 벌금 100 나오는건 껌이라서... 물론 이 법으로 인해 보호받게 될 여성분들이 많아지는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글쎄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 바로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긴 힘들겠네요.
사악군
18/10/09 00:01
수정 아이콘
진짜 욕하고싶네.. 이건 페미정부라 욕해도 되겠죠.
아스미타
18/10/09 00:02
수정 아이콘
판사님들은 미투 안당할라나요
ageofempires
18/10/09 00:11
수정 아이콘
수사가 되면....
18/10/09 00:27
수정 아이콘
성범죄만 다른 범죄와 유독 다르게 다뤄져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전과자는 괜찮지만
성범죄 100만원은 공무원 퇴출이다?

법정 처단형에서 벌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이야기는
응보형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죗값이 법적으로 100만원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성범죄 100만원이든 음주운전 100만원이든 그 죗값은 동일하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할 범죄이며
한쪽은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출사유는 아니다?

왜 나라에서 이런걸 멋대로 정하나요?
사법부의 일방적인 성범죄 판결 자체도 불만이지만
이제는 행정부까지 나서서 이러네요.


성범죄 100만원인 사람이 음주운전 100만원보다 더 나쁜놈이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악군
18/10/09 00:5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습추행 벌금 백만원 나온 건과 상해 벌금 삼백만원 나온 사건이 있다면 상해가 더 무겁고 나쁜 범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결을 잘못한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요?
lizfahvusa
18/10/09 00:57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합니다
걸그룹노래선호자
18/10/09 01:1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우선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각종 술자리/회식 문화부터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성추행이란 딴 나라 얘기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느냐 살펴보니 술자리/회식 문화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pgr에 성추행 겪은 일 여러차례 올리시던 분도 회식 술자리에서 겪으신거였죠. 우리나라는 술자리/회식 문화 대대적으로 개선하면 각종 위계에 의한 부조리는 물론이고 성범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높으신 분들부터 "사람이 말야 사회생활하다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고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거고 술기운에 ~~좀 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음주에 심신미약을 들이대는거 고쳐지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거지만요. 누가 술 먹고 술주정 부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술 마시고 일 저질렀으면 당연히 가중처벌해야^^
아스날
18/10/09 01:55
수정 아이콘
성범죄 100만원도 정신적으로는 죽일수도 있는거죠..
단지 왜 성범죄만 벌금100만원인가 이해가 안되네요.
아케이드
18/10/09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쳐도 6개월인데 벌금 100 나오는 성범죄가 얼마나 가벼운 범죄일지 먼저 생각해 보심이.
스쳐도 정신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지하철 승차 한번에 정신질환자가 될 거니 그냥 무인도에서 사셔야죠.
아스날
18/10/09 12:44
수정 아이콘
스쳐도 100이란건 좀 비꼬시는거 아닌가요? 일부 잘못 사례를 일반화하시면 좀 곤란하네요. 물론 성희롱 아닌데 처벌받으신분도 계시지만요..
실제로 성범죄 당해서 고통받으시는분들도 많을텐데요.
너무 부작용만 우려하기보다는 순기능도 많다고봅니다.
아케이드
18/10/09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만 알아보셔도 성추행 범죄에서 벌금100이 얼마나 가벼운 형량인지 아실겁니다.
애매해도 300이상 나와요.
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아무런 범행의 증거없이도 내려질수 있는 벌금 100짜리 성추행형과 공무원 파면이 등가교환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18/10/09 12:20
수정 아이콘
우왕 추천
18/10/09 00:33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엄격한 기준이 당연한건데 걱정부터 앞서게 만드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걸그룹노래선호자
18/10/09 01:01
수정 아이콘
"여자에게 성추행으로 고발받은 남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공무원계에서라도 퇴출하는 등 조금 오바해서라도 여자들의 기를 살려줘야"

"남자가 공무원 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남자가 왜 그래 쩨쩨하게"
18/10/09 01:15
수정 아이콘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고, 대검 수사 메뉴얼을 개정하고, 이번 공직 요건 강화까지.
공화국의 삼권을 지탱하는 기관들에서 어떤 세력의 아젠다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초강력 직접민주주의를 목도하고 있네요..
18/10/09 01:28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특수하게 다뤄지는 과정에서 원칙과 형평이 훼손되는건 둘째 치고.
저는 작금의 기조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담론이라면 실컷 키배 뜨면 그만인데, 이건 법이고 강제성을 담보한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포퓰리스트적 급진성을 띠니까..
미뉴잇
18/10/09 02:14
수정 아이콘
한시라도 한 눈을 팔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고 나면 내가 내는 세금이 2배로 오른다고 하고
갑자기 나오던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고 각종 급진적인 정책이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죠.
18/10/09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을 좀 오래주무시는 듯 하네요. 저도 자고났더니 세금이 2배로 올랐으면 좋겠네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고났더니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과세구간에서 한 1.5배 정도 올라있던가 아니면 살고있는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랐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종부세 대상인데 가지고 있는 짒값이 폭등했다는 의미인데....정말 원하는 상황 이네요. 그리고 나오던 대출이 안나온다면 자면서 집을 하나더사셨던것 아닌가요? 이번 대책 이전에 계약이 된것이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것으로는 나올텐데요.

말씀하신 정도에 한해서라면 이번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이 제 삶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네요.
쪼아저씨
18/10/09 10:48
수정 아이콘
2배 오르는 세금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18/10/09 12:22
수정 아이콘
이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이시랍니다.
사악군
18/10/09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공무원을 성범죄로 무고해서 무고죄로 벌금 500나와도 공무원자격 유지할 수 있죠. 이게 법익균형이 맞는 법입니까? 벌금 100만원으로 자격상실은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유죄가 나왔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선거캠프 관련자는 300만원이 기준이죠.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벌금받아도 직은 유지할 수도 있는건데, 하다못해 직무와 관련해서 횡령 배임을 해도 결격사유기준은 300만원입니다.
lizfahvusa
18/10/09 13:08
수정 아이콘
언제 시간되시면 글로써 어떤점이 잘못됐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기준을 전보다 좀 강화한거라 별 문제없다 이런 반응도 많이 봐서요
Bemanner
18/10/09 01:16
수정 아이콘
기존 법령을 찾아보니까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를 다루는데,
여기서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로 지정했던 범죄는 횡령, 배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이 있네요.
보통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해당 범죄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데
여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개정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 직에서 저지른 횡령 및 배임보다도 공무원 직과 관련 없는 경미한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룬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냥 적극적 여론형성층에 영합하기 위한 치졸한 정책으로 보일 뿐입니다.
18/10/09 0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점화한틱
18/10/09 02:28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로는 이런 현상이 가장 무서워요. 새누리당에게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는것처럼 민주당에게 젠더이슈를 기대하지 않게되는... 전 아직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요즘의
각종 젠더이슈들과 앞으로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지지할것같다는 생각이 잘 안드네요.
18/10/09 02:31
수정 아이콘
전 이미 지지를 접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딱 이번 지선까지만(당시 이친구가 좋아하는 민주당후보가 지선에 나왔었기 때문에) 찍고 다음부터는 누구찍을지 모르겠다, 안찍겠다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역시 절대 선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18/10/09 0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면 최소한 님과 그 주위에 있는 그분(들) 에겐 젠더이슈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군요. 예전에 나름 진보쪽 패미니스트라고 표방하던 분들 중에 방송에서 박근혜씨가 여성이니 지지해야 한다던 분이 생각나네요.
18/10/09 03:03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여성이니까 무조건 뽑는다는 것과는 다르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를 경험해보고 생각을 굳힌거니까요.
18/10/09 03:07
수정 아이콘
뭐 지난 정권의 운영과 탄핵 시위를 보고도 박근혜씨가 여성이니 탄핵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 그럴수도 있죠.
18/10/09 03:08
수정 아이콘
자꾸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전 문재인정부의 정치를 경험해 보고,
특히 이 젠더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여성편향을 보고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돌아선건데요.

말도안되는 어거지를 쓰는 그사람들과 비교가 됩니까?
이 정부의 이 친 페미기조가 옳다는거에요?
18/10/09 03:10
수정 아이콘
절대선은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줄 알았네요. 절대선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거네요?
18/10/09 03:11
수정 아이콘
뭔 소리세요?
제가 절대선이 없다고 한 말은
어차피 완전히 깨끗하고 언제나 옳은 정치세력은 없으니
그냥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익에 따라 맘가는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말인데요?
18/10/09 03:14
수정 아이콘
마재 님// 그러게요 제가 아니라고 혹은 잘못이라고 했나요? 그럴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죠?
18/10/09 03:17
수정 아이콘
lovehis 님// 무슨 동문서답을 하세요 또.
님이 말하는 그 박근혜가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지하는 건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사람이 실제로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성별만 보고 택하는 것이니 앞뒤 개연성이 전혀 없는 그냥 묻지마 투표이지만

저는 문재인정부하에서의 정치를 경험해보고
젠더이슈에서 만큼은 이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지지하지 않겠다는건데요? 그사람들이랑 같습니까?

경우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18/10/0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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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처럼 생각할수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더이상 어쩌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잠이나 잘렵니다.
18/10/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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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is 님// 무슨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지한다는 꼴페미들 운운하시면서 이상한 소릴 하셔놓고
더이상 어쩌라고 그러냐구요? 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시든지요?
18/10/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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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슈는 실제로 현실에 밀접하게 피해를 줍니다. 박근혜 여자라서 뽑는거랑은 애초에 결이 달라요. 합리성대 비합리성이라
걸그룹노래선호자
18/10/0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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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 현실이 말이 아닌거죠.

민주당의 젠더 관련 사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를 거둘까 싶으면 보이는게 적폐야당이니.. 정당이 여러개 있어서 뭐하나 싶습니다. 정당의 성향에 따라 지지를 하거나 거두거나 할 수도 없는 외통수인데 말이죠.

이건 야당들이 대안야당으로써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역시 야당 탓인거죠. 야당들이라고 젠더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적폐야당 사라지고 정상적인 정당이 나타나서 젠더 이슈에 관한 정책으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환경이 갖춰져야합니다. 누구나 경쟁대상이 없거나 지리멸렬하면 나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민주당이 제대로 긴장해서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타정당과 경쟁하며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18/10/0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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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슈에 한해서는 민주당이 정의당 다음으로 가장 심한건 사실이죠.
Musicfairy
18/10/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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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바미당이 민주당보다 더 심하죠. 바미당은 혜화역 시위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보낸 적도 있거든요.
http://m.iss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13
18/10/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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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이슈로 한정짓자면, 녹색 정의 민주 바미 자한당 순입니다. 자한당 제외하면 모두 친페미니즘이고, 자한당도 영향은 받고 있죠
18/10/0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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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한다. 여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적 및 문화적 기반을 구축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족 돌봄 및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민주당 강령 중 성평등 부분 퍼왔습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강령에는 저런 부분이 없으며, 이전 새누리당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썩었고 적폐정당이긴 하나 젠더이슈에서 만큼은
민주당이 좀 더 심한건 사실이죠.
민주당은 강령에서부터 저렇게 페미니즘을 반영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미어캣
18/10/09 04:04
수정 아이콘
야당 중에 젠더이슈를 제대로 다루는 곳이 있으면 분명한 대안이 되고 여성쏠림에 제동걸던지 견제가 될건데 제대로 된 당이 없으니 문제입니다. 젠더이슈가 사그라들기는 커녕 한달한달 지나면서 더 커져가니...
캐터필러
18/10/09 03:26
수정 아이콘
이런법은 위헌 소지가 ... , 법알못이라..
위헌소지에 대한 전문가 님의 의견부탁드림다.
Sentient AI
18/10/09 07:31
수정 아이콘
음... 일단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시생분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죄가 있든 무고든 절대 합의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점은 예상되네요.
사악군
18/10/09 08:33
수정 아이콘
반대죠..얼마를 들이든 합의해서 기소유예나 벌금90만원을 목표로 하겠죠.
18/10/09 08:47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성범죄 판결을 똑바로 하든가요 크크크크크 나라 꼬라지 진짜
계층방정
18/10/09 09:56
수정 아이콘
대안이 없다는 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젠더이슈에서 여성 편을 노골적으로 들지 않을 거라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이 그냥 인권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전히 손이 안 갑니다.
Hastalavista
18/10/09 10:03
수정 아이콘
행정과 사법의 환장의 콜라보인가요.
18/10/09 1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쪽부터 깨끗해야하는데 위는 지키지않고 밑에만 요구하고있으니.....
껀후이
18/10/09 10:44
수정 아이콘
성범죄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조처라니..굉장히 유감이군요
랑랑이
18/10/09 10:49
수정 아이콘
마음에 안드는 한남은 한방에 보내버리겠군요 껄껄 경쟁자도 제거하고 울마나 좋아
싸이유니
18/10/09 12:10
수정 아이콘
내용과 별개로 제주변의 사건을 일으켜 재판을 받을때 보면 판사가 파면 기준에 맞춰 형 또는 벌금을 맞춰주더군요. 변호사도 인정하되 파면을 면해주는 쪽으로 변론을 잡구요
팔라듐
18/10/09 12:49
수정 아이콘
이 한 건만 보면 문제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성범죄나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하자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케이드
18/10/09 13:28
수정 아이콘
민원인들의 협박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네요.
악독한 민원인이 성추행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정말 살 떨리겠는데요.
윤정애기와3년차
18/10/09 13: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판결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면 이 조치가 갓조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총량 자체가 많은 카테고리다 보니 변하기 힘들겠죠
청춘거지
18/10/09 13:58
수정 아이콘
나참 다른 범죄는 괜찮은가봅니다. 음주운전자들이나 똑바로 처벌하지

유은혜 같은 적폐의 아이콘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괜찮나봅니다. 유은혜보다 덜 하긴하지만 진선미 같은 적폐도 임명 되는 건 문제없고
18/10/09 15:37
수정 아이콘
적폐 청산과 함께 새로운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8/10/09 17:36
수정 아이콘
미쳐가네요
스토너 선샤인
18/10/10 10:03
수정 아이콘
공무원 몇명이 목을 매달아야하는 상황이 올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변하는건 없을것 같기도 하고...
이거 천룡인으로 못태어나서 미안한것 같기도 하고...
18/10/10 21:09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빈번히 발생하나요? 무고는 엄연히 범죄인데 그것이 만연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니 안타깝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는 커뮤니티별로 굉장히 화제가 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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