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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 13:46
평/제곱미터는 이미 공식적으로 제곱미터만 사용하게 되어있고 민간 분야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병행을 하고 있죠. 민간분야에서도 특별한 경우 빼고 평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토지는 평만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하더군요.
전용/공급은 인치/마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 미국은 인치/마일만 쓰거나 미터법을 병행해줄진 몰라도 국제 표준과는 전혀 다른 단위를 우선시하게 때문에 우리와 비교는 무리라고 봅니다.
21/06/09 12:00
90년대 지어진 2베이면 저 평면도가 거의 국룰이죠. 조금씩 바뀌는 수준이라 어딜가도 똑같고,
그래서 아파트가 부동산 투자의 대표물이 되었죠. 어딜가도 똑같은 구조니까 가치평가하기가 쉬워서요. (전면 기준 나뉘어진 구역 수가 '베이'입니다. 거실, 방 등으로요)
21/06/09 10:39
서비스 면적이란 개념을 처음 알고가네요..근데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서비스 면적이라고 안보이던데...어디서 보통 찾아보시나요?
21/06/09 10:41
보통의 평면도는 '서비스 면적 수치를 오픈' 까지는 안하는데.. (위 예시는 오픈된 아파트를 일부러 가져온거라서..)
그냥 경험? 이 쌓이면 평면도만 대충 봐도 서비스 면적 사이즈가 나옵니다.. (집 사보신분들은 거의 공감하실..) 2베이 - 3베이 - 4베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 그 외에는 발코니를 특이하게 깐게 아니라면 보통 서비스면적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21/06/09 10:48
요즘 신축주복은 서비스면적도 왠만한 아파트랑 비슷하게 나오죠...별차이 없어요
땅값 싼데라면 주복이나 아파트나 서비스면적 빵빵하게 해서 분양율 높이고 땅값 비싼 금싸라기 땅은 주복이나 아파트나 서비스면적 최소화해서 아파트세대수 늘리려고 하고...
21/06/09 10:55
어... 그러니까 서비스=발코니인가요?
근데 90년대 아파트여도 3베이 아파트면 서비스 면적은 차이없는거 아닌가요? 전실이랑 광폭발코니때문에 확 차이가 나나요? 먼가 이해가 되다 만 느낌입니다ㅠ
21/06/09 10:57
엄밀히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게 2006년부터라,
그 당시에는 발코니가 있어도 그걸 주거면적으로 쓰기가 어려웠지요. 물론 불법으로 확장할 수는 있었으나 거기에 온돌 열선이 안들어가거나 결로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21/06/09 11:06
90년대 아파트는 신축 당시의 법령상 불법이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구 아파트도 확장이 합법입니다. 신축할 때부터 건설사가 직접 확장하는것에 비해 업자 불러서 하는 확장은 열선 처리 등이 영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확장한 아파트는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발코니 창이 있던 자리에 자바라 샷시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90년대 구축인데 확장했다고 하는 아파트 가서 구경해보시면 이 자바라 샷시가 있는 집이 흔합니다.
21/06/09 11:10
그러면 건설사가 순정으로 확장해놓은거랑 비확장형 사서 나중에 인테리어업자가 확장해놓은거랑 나중에 거래할때 가격 차이가 나나요?
얼핏 듣기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던 마래푸같은거는 조합원들이 풀옵션을 안한 집들도 꽤 많다고 본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21/06/09 11:12
글쎄요 가격은 지역별 상황별 건물별로 케바케라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구요.
사실 서비스 면적 확장이 당연시되는 지금에 비해 그 당시에는 발코니 자체도 쓸만하게 나온 경우가 많아서, 확장을 굳이 안하고 쓰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발코니 폭이 넓다보니 간이 카페로 활용도 가능하고 개인 텃밭, 장독대/김치냉장고 놓는 자리 등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굳이 확장 안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발코니 놔두면 집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설계도인 경우가 많죠 =_=
21/06/09 13:16
그렇군요..
하... 그냥 나한테 새집 살 권리를 주면 참 모든게 간편한데 구축을 사야하니 ㅠㅠ 긴 시간 여러가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1/06/09 10:58
90년대 = 발코니인데 1.5m까지 허용함. & 발코니 확장이 불법
00년대 = 발코니인데 2.0m까지 허용한 때가 있음 & 발코니 확장이 합법 & 전실도 합법인 때가 있음. 콤보라 90년대는 3베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해서 주거공간으로 쓴다는 개념이 약할 때(발코니로만 쓸때) + 말씀하신대로 광폭발코니&전실 콤보때문에 절대적인 서비스공간 크기 차이.. 가 합쳐져서 00년대보단 작을수밖에 없습니다. 00년대에서 10년대 오면서 10년대가 4베이등을 활용해서 서비스면적을 더 늘렸는데 대신 00년대는 2.0 광폭 발코니와 전실로 인해 +@ 로 해낸 공간이 있어서 어느정도 선방은 하는..
21/06/09 13:49
근데 살아보면 베란다 폭 1.5m는 요즘 성인 남자 체구에는 작은 것 같은. 빨래 널거나 하려면 불편해요.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폭 제한을 걸어둔건 이해하긴 하는데...
21/06/09 10:56
최근 대단지 주상복합은 말만 주상복합이지 상가 건물을 오피스텔 쪽으로 몰아넣고 마치 아파트처럼 짓고 있어서 서비스 면적이 넓게 나오는 편입니다.
- 아직 1동짜리 주상복합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폭을 2000년에는 2m, 2006년에는 1.5m로 줄이면서 서비스 면적이 2000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요, - 확장 자체는 2006년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발코니 폭이 극단적으로 넓은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발코니 폭을 유지한 채로 서비스 면적을 넓히기 위해 타워형으로 지으면서, 현관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을 발코니로 두르는 3면 발코니 방식도 제공되는데요... 이게 서비스 면적은 극단적으로 넓어지나 서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이라는 조례로 사실상 3면 발코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쪽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보다 같은 전용면적에 더 넓은 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21/06/09 11:06
서비스 면적 탓인지 실제로 임장 다녀보면 2000년대 초반 집이 2000년 후반 이후 집들보단 미묘하게 안목치수가 넓은 느낌이 있더군요.
21/06/09 10:57
서비스면적 개념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저거까지 걍 전용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야 더 객관적으로 알기 편할것 같은데요
암튼 가격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건 비싼 이유, 싼건 싼 이유가 있죠. '와 혜자다!' 하고 가보면 엄청 언덕이거나, 햇볕이 전혀 안들거나, 옆에 유흥가거나 등등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21/06/09 11:01
전용면적 85제곱 미만을 국민주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면세하는 제도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ㅠ0ㅠ...
21/06/09 11:02
확장이 기본 옵션이 된 지금으로서는 같은 4베이라도 2면 발코니 구조인지 3면 발코니 구조인지에 따라서도 서비스 면적이 꽤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3면 발코니가 더 넓구요. 특히 신축 아파트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코로나로 모델하우스 구경도 쉽지 않으니 평면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21/06/09 11:03
시기별로 지자체별로 규정이 달라서 서비스면적의 비율이 천지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경기도 같은평수 아파트보다 실제로는 훨씬 작아요.
21/06/09 11:13
복도식이 계단식보다 서비스 면적이 더 좁다보니 20평 초반대 방3개 복도식은 실제로 보면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작은방은 그냥 옷만 두는 드레스룸으로밖에 활용 못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21/06/09 11:16
쉽게 이야기해서 일광(태양빛)받기 좋은 방향으로 창문이 몇 개 나 있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 방향으로 방/거실 샷시가 2개 있으면 2베이, 3개 있으면 3베이, 4개 있으면 4베이 인거지요. 그렇다고 남서/남동 방향으로 지어진 아파트 남서 남동 다 합치는건 아니고, 길게 나있는 쪽만 기준으로 세어나갑니다.
21/06/09 11:19
베이는 긴쪽에 접해있는 공간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향이라고 하고 방3개에 북향 방 하나면 방2거실1해서 3베이고요. 요즘은 거실을 가벽을 두고 알파룸을 두는 집들도 많아서 베이구분이 모호하기도 하지요
21/06/09 13:56
저는 2베이 3베이 설명할때 거실을 중간으로 좌우로 방이 1개이냐 2개이냐로 이야기 합니다.
거실하나에 방하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2베이, 양쪽에 방이 붙어 있으면 3베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다들 이해하기 편하더군요.
21/06/09 11:41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면적이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 두 건축기준에 서비스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더 넓은 주거면적을 뽑아내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꼼수로 면적 늘리지 말라고 발코니 폭을 일정 이상 늘이지 말도록 제한을 둔 거구요.
21/06/09 13:02
제일 큰 이유는 전용 85제곱 미만 부가세 면세 때문이지요.
부가세 면세 받은 만큼 건설사가 돈 버는데 어떤 건설사가 안 할까요...
21/06/09 13:09
85야 그렇지만 59나 102와 같이 취득세 기준 면적과 많이 떨어진 타입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포함하건 안하건 간에 어차피 취득세 기준과는 무관하니까요.
21/06/09 14:39
취득세 말고 부가세(VAT)고요...
요새 짓는 아파트 단지내 평수 비율보시면 답나옵니다. 85초과 넓이는 다 구색맞추기고... 59도 슬슬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단 경쟁률이 훨씬 안 나와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알죠. 베스트핏이 84.99인거...
21/06/09 14:47
세금 면제되는 건 건설사가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구분하는 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 면적이 용적률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한 크게 줘서 분양가를 높이고 용적률 규제를 어기지 않는 차원에서 1층이라도 더 올려서 전체 분양금액을 높이고자 하는게 건설사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아파트를 갈아탑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59, 좀 여유가 되고 자식을 가지면 84, 이후 4인가족이 되고 자녀들 방하나씩 줘야될 필요성 있으면 중대형 이렇게 가죠. 59건 84건 중대형이건 각각의 수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건설사는 분양을 하는 겁니다.
21/06/09 14:55
생각해보세요 부가세 면세되면 10% 입니다. 매출의 10%에요.
단지 전체를 85제곱 미만으로 분양하고 8천억짜리 단지 지으면 800억 추가로 버는겁니다. 꽁으로 얻는 이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대비로 하면 엄청난 차이죠. 말씀대로 용적률만 보면, 최대 전용면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집 한채한채를 넓게 지을수록(외벽/공용면적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실제로 85제곱 미만 국민주택 제도 나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큰평수를 많이 채워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4.99 넘어가는 면적은 단지 전체 비율에서 매우 작은 비율만 들어가지요.
21/06/09 15:00
부가세 면제만이 목적이라면 84이상은 안지어야죠. 그래도 건설사는 84이상의 중대형 평수 짓습니다.
그리고 59건 84건 중대형이건 서비스 면적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건설사가 모든 타입에 서비스 면적을 주는게 그냥 85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외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가 그렇거 행동하는 것은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이유라는 거구요. 모든 타입에 최대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주는 게 건설사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21/06/09 15:15
실제로 신축분양에서 85 이상이 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아예 없는 단지도 나오고 있고, 있더라도 한동/두동 정도인 경우도 흔합니다. - 사실 이제 85이상 아파트의 가치는 조정/과열지구에서 유주택자도 청약가능하다->경쟁률 뻥튀기 쪽에 가깝습니다 =_= 서비스면적을 넓히면 그만큼 건설비용이 증가합니다.(마진이 줄어듭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서비스 면적은 공짜가 아니니까요. 어차피 보증기관에서 분양가 허가받는건 전용면적대비 분양가입니다. 너무 높으면 보증기관에서 허가가 안 떨어져요.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요.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만큼 층수를 높이고 싶지만 결국 일조권 등의 이유로 층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면적을 넓히는건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 즉 결국 경쟁률 측면이 큽니다. 지금이야 50대 1, 100대 1 이 당연한 느낌이지만 고작 10년전만 해도 정말 건설사들이 치를 떠는 미분양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서비스면적 극대화 노하우는 그 시절에 다 나왔었던 거지요.
21/06/09 15:30
분양단지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전략으로 중대형에 집중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 사는데, 여기서 이야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몇몇 단지들의 타입별 정보를 찾아보면 84보다 그 이상 대형평수의 숫자가 더 많은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 서비스 면적을 주면 줄수록 손해라면 오히려 서비스 면적을 가능한 한 줄이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서비스 면적을 없애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용면적대비 분양가이므로 서비스면적이 별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확장비를 따로 받죠. 분양가에는 확장비가 포함되지 않고 따로 간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가능한 한 크게 주는게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확장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서비스면적과 건설사 이윤이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면적 안주고 그냥 분양가만 받는 것이 이윤이 좋다면 건설사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면적 준 다음에 분양가와 확장비를 따로따로 받는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좋은 것이겠죠.
21/06/09 15:37
NoGainNoPain 님//
확장비는 서비스면적에 대한 댓가라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평당 분양가 생각해보시고 서비스면적 넓이로 곱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짓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 확장비로 평당 1억 받나요? 이미 미분양 난리나던 시절에 서비스면적 최대로 확장해놓은 구축들이 널려있는데, 신축이 서비스면적 줄이면 경쟁력이 생길까요... 욕 안하면 다행이겠죠... 이미 소비자들은 그 시절을 거쳐오면서 서비스면적을 당연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없앤다구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p.s: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시점 찾아보시면 답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이 2017년인데 그 이전 분양 아파트와 그 이후 분양아파트 보시면...
21/06/09 15:47
개발괴발 님// 분양원가야 제가 건설사가 아니니 어떤 식으로 이윤이 나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비스 면적을 넓게 잡는게 손해만 난다면 건설사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아예 안잡거나 잡더라도 최소한으로 잡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건설사에서 서비스 면적을 잡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 때문에 서비스면적 줬다고 하시는데, 세종 분양 열풍에도 서비스면적은 여전히 줬습니다. 그 당시 세종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미친듯이 사람이 몰려오던 시절이었어요. 건설사가 완전 갑이었습니다. 정말 서비스면적 안주면 이득이었다면 이미 그때 건설사들이 알아서 조치했겠죠. 참고로 가장 경쟁률이 셌던 세종 포스코 분양이 2014년인가 그랬습니다. 2017년 이전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는 관계없었어요.
21/06/09 16:13
NoGainNoPain 님//
서비스면적을 넓히는건 분명히 경쟁률에서 이득을 봅니다. 경쟁률 1:1나오면 완판일까요? 심지어 10:1 ~ 15:1 나와도 최종 3차 추가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경쟁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정말로 세종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열일하면서 모든 단지가 서비스 면적 단 하나도 안주는 방식으로 갔다, 그 경우 세종시 투기수요가 어떻게 되었을지요... 뭐 그래도 계속 수요가 유지 됐을거다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수요란게 누가 입주해야 + 사줘야 오르는건데... 세종시 모든 아파트가 담합을 해서 서비스면적을 안 주면 모를까, 누구 하나 서비스면적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투기수요/전월세수요가 몰릴 것은 당연합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되는거죠. 이게 분양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중 누구 하나는 반드시 배신을 때릴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미래를 보면 서비스면적 하나도 안 주는 모험을 건설사가 하고 싶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마진율 좀 올리겠다고 서비스면적 줄이는 위험을 감수할만한 건설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당장 최고의 투기심리를 자랑하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막 나던 그런 엄혹한 시절을 겪어본 건설사들이 말이죠... p.s: 투기과열지구는 단지 내 면적 비율 말씀드린겁니다.
21/06/09 16:32
개발괴발 님// 그당시 세종은 공무원 특공이랑 당해지역에서 분양 다 끝났습니다. 일반청약은 기회도 없었어요.
첫마을 2단계 래미안 어찌저찌하다가 1개 나왔는데 추첨장소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몰린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야 1:1이건 15:1이건 분양물량은 정해져 있으니 그 물량만 제대로 분양하면 끝이란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종시 분양은 미분양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서비스 면적을 줄인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미분양 거의 없을거라고 누구도 확신하고 있었기에, 서비스 면적을 없애는 절호의 찬스가 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은 없었죠. 아파트 건설사가 관심있는건 입주가 제대로 되느냐 뿐이죠. 이후에 누가 사주건 안사주건 건설사가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미분양 막 나던 시절이야 서비스면적 줄이는 것은 엄두도 못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완판 분위기가 거의 확실했었죠. 분양끝나고 나서 하자보수 이외에는 볼 일도 없을텐데, 굳이 마진 안뽑아먹고 가만히 넘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p.s.: 마치 선문답을 보는 것 같아서 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못알아듣겠네요.
21/06/09 16:48
NoGainNoPain 님//
경쟁률이 높을수록 완판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이것까지 동의안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종시 분양은 미분양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만약 여기서 서비스 면적을 0으로 줄여도 그 수요가 유지되었을 것인가? 그것은 가정이므로 님이나 저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님은 그럼에도 수요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므로 더 논의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의 이익에 비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을 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1/06/09 11:45
여기에 더불어 1998년부터 면적 계산기준을 중심선치수에서 안목치수로 변경하면서 2000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들은 체감 면적이 확실히 다릅니다. 1980년대 지은 복도식 아파트 전용 59(발코니확장안함)에 살다가 계단식 신축 전용 59(발코니확장)로 이사왔는데 체감면적이 과장 조금 보태서 1.5배쯤 됩니다.
21/06/09 12:02
https://pgr21.com./freedom/87774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2004~2009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광폭 발코니를 적용할 수 있었어서 서비스면적을 많이 받았죠.
21/06/09 12:04
핫한 신축 파주빌라같은 경우는 대놓고 서비스 면적 많이 넣고 있죠(인테리어도 어마어마...)
특히 1층 테라스 타입과 탑층 복층 타입은 단순 거주만 봤을땐 아파트 뺨 후릴 정도죠 그리고 요즘 신축 빌라들은 아예 아파트랑 비교하기 편하게 아파트 몇평형급이라고 언급도 해줍니다. 일단 1층 테라스 타입은 조경공간을 그냥 쪼개서 1층 세대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심한곳은 테라스만 20평 넘는집도 있더군요... 단독주택 부럽지 않은 크기입니다... 복층도 웃긴게 대놓고 불법을 합니다... 어차피 준공허가 받고나면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서 등기에 포함안된 다락이란 명목으로 거의 2층집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테라스와 탑층 복층은 아예 분양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1층 테라스는 원래 빌라 입주민 모두의 공용공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공용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불법복층도 원복 해야하고요 여기서 건축주가 한가지 안전장치를 해놓죠 집 계약할때 이런거 딴지 안걸도록 계약서를 씁니다... 즉 1층 테라스와 탑층 복층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거죠 (근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을 묵인하는 계약서라 효력이 없을거 같은데) (아 추가로 예전에 지은 빌라중에도 이런 불법복층 있는데 이미 강제이행금 5회분 다 내서 이제 신고해봐야 아무런 타격없는 집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엔 강제이행금 무한이라 못함 그래서 그때는 아예 강제이행금 낼 전제를 하고 불법건축하고 자기가 신고해서 벌금냈던 시절;) 물론 아파트에 비해 단점은 확실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없고 상가시설 부족합니다. 또 놀이터가 없고 지상으로 차가 다녀서 자녀키우는 집들은 결국 고민하다 아파트 많이가죠
21/06/09 13:02
머릿속으로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개념인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니 정리가 확실히 되네요. 상식을 쌓을겸 밴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익혀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
21/06/09 13:35
그냥 요즘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85타입은 85제곱미터이고 단순 평수환산은 25평인데 발코니 확장하면 30평 내외가 됩니다.
다시 줄이고 줄여서... 59타입 = 20평형대 85타입 = 30평형대 110타입 = 40평형대 크크크크크크크크
21/06/09 13:55
2베이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아예 베란다 확장한 상태로 지어지고 입주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외벽단열/이중창/바닥열선 등이 베란다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장공사 별도로 한 것과 차이가 큽니다. 신축이 구축대비 유리한 이유 중 하나죠.
21/06/09 17:06
저희본가랑 저희집이랑 전용면적은 같은데 저희집이 아무리봐도 훨 크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집이 전용은 59m2인데 발코니가 32m2네요. 당연히 확장되어있구요. 이런식으로 보는거였구나..
21/06/11 17:50
궁금한게있어서 뒤늦게 댓글다는데요 청약예정인집들에 평면도(?) 를보면 발코니가없는걸로 보여주더라구요 그거는 발코니를 확장했다 가정하고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한걸로 보여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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