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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16 16:36:16
Name 10년째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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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한 잡설


웹서핑을 하다가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사실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하고, 최근에는 저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상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잡설이며 고객사의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다가 괜히 제가 욕먹고 현타가 와서 일하다 말고 쓴 글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는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가. 국가의 비용전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싫어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의 비용전가입니다. 특히 각종 모성보호 제대로를 마련하여 생색은 국가가 내지만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2배로 싫어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기간 60일의 통상임금 지급 : 대기업의 경우 60일의 통상임금 전액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의 통상임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대 210만원의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대기업은 6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 180만원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급여가 발생하므로 4대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발생).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금 적립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 중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보너스처럼 발생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 최저수준으로 산정하기는 하지만 일시부담시키고(분납가능), 절반은 사업주가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최대 870만원이며,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금액은 435만원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후 즉시퇴사자가 많으므로 870만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고, 계산식을 많이 간략하게 하는 전제로 15개월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약 200만원 + 퇴직금 약  375만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약 150만원 + 건강보험료 약 25만원 = 약 7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가 6개월 추가 근속한 경우에는 120만원이 남으나, 즉시 퇴사하는 경우 약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는 급여가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에 유리해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나. 대체 근로자 채용의 애로

이 부분도 회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사전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명확히 한 경우가 아니라면(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음), 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대체 근로자를 육아휴직기간에 맞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일자리는 선호되지 아니하므로,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함과 아울러 같은 문제로 응모하는 근로자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 근로자 전혀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바,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우려대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하게 되어 본문과 같은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2.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 각종 수당의 국가 부담

앞서 말한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주면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구직급여 상한액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한을 설정하면 될 것이며, 당연 회사와 달리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대체 근로자 채용에 각종 메리트 부여

  1) 대체 근로자 추가 임금 국가 부담

대체 근로자가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은 일단은 계약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가장 신분의 불안정성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임금이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의 임금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추가 급여를 제공한다면 계약직 비선호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전제는 대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대체 되는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회사의 인건비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기간 부여 및 기간 중 인건비 국가 부담

우선 이 글은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회사가 찍소리 하지 못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제외합니다. 즉, 본문의 경우와 같이 대체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될 수준을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통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달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요구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적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이 있다면 동일 유사 수준의 근로자라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업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시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기 이전 2~4개월 전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를 사전 채용하여 1~3개월 인수인계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되, 1개월의 대체근로자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 2~3개월차는 일부부담 형식 등으로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3) 대체 근로자 (정규직) 채용 시 메리트 부여

한편 신분이 불안정한 대체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1) 대체 근로자가 대체된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해당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전환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안(회사에는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타 회사 취업 시, 취업 직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일정 기간제한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고용창출지원금 또는 세액공제를 회사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사실 본문과 같은 케이스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당연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으므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인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적 제기를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 커리어와 평판을 걸고 회사와 붙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본문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친했던 동료 근로자들과는 소원해질 것이고, 떨어진 평판으로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라는 결과는 발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대체 가능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보내주는게 리얼로 '손해'이자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 및 '손실'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손해 및 손실을 해소해주고, 오히려 육아휴직을 보내었을 때,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뽑았을 때,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퇴사한 자를 채용하였을 때 회사에게 메리트를 부여해야 비로소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4. 추가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100일 이하 영아들의 야간 수면시간을 국가에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케어해준다면... 초보부모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후우울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연년생의 유의미한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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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좋은빛살구
23/05/16 16:41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준다면
급여 차이가 막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그런 회사를 다닐거 같은데....
또 충성심이라 할지, 애사심이라 할지 그런것도 생기고 할거 같고 그런데...
내 가족에게 진심인 회사일수록 나도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지긴 할텐데...
회사들도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는거 아닐까... 라고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크크
10년째학부생
23/05/16 17:03
수정 아이콘
뭐 아주 위의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의 부장, 나의 팀장은 눈 앞의 결과가 더 중요하기는 하겠죠..
EurobeatMIX
23/05/16 16:43
수정 아이콘
인원빵꾸나는게 제일 크죠 인력수급난이도를 낮춘들 숙련도차이 담당업무파악정도 차이가 나고 남은사람들 일이 곤란해지는 시스템이라 그거만이라도 좀 쉽다면야...
10년째학부생
23/05/16 16:53
수정 아이콘
숙련도 차이가 날 수 밖에는 없지만 일정기간 인수인계기간이 부여된다면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렸듯 핵심인력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간다고 회사에서 눈치 줄 수가 없는거라(꼽주면 이직), 대체가능한 수준의 근로자들에게 꼽주는건데 대체가능성이 있다면 인수인계기간 이후 일정기간 근무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응모하는 대체 근로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기존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겠고, 이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요.
jjohny=쿠마
23/05/16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애기들 낳고 육아휴직 썼는데,
저희 회사 최초의 아빠육아휴직자... 아니 최초의 육아휴직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2개월 신청했는데, 그마저도 남녀 통틀어서 최초였다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넘었고 두자리수 인원이 다니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남자든 여자든 다들 출산휴가만 쓰고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집은 쌍둥이를 낳아서 한 방에 2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년 쓸 생각도 없었지만, 2년 아니라 1년만 쓰겠다고 했어도 회사 입장에서도 근심이 컸겠죠...
10년째학부생
23/05/16 16:50
수정 아이콘
네 정작 노무사인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써볼 생각도 못해본 제도이긴 합니다 크크. 일단 제도 자체가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기 싫게 만들어 놓으니 회사는 부여하기 싫고, 회사가 부여하기 싫어하니 쓰는 사람도 눈치보이고 이러한 악순환이라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23/05/16 17:02
수정 아이콘
언젠가 남은 20개월 넘는 육아휴직 기간을 쓸 수 있는 날이 올지... 궁금합니다. 흐흐
10년째학부생
23/05/16 17:07
수정 아이콘
공기업은 3년까지도 쓰더군요 하하..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간다가 핵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공무원과 공기업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23/05/16 16:48
수정 아이콘
기업입장에서 보면, 나름 인력과 인건비 풀이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도 배우자 육아휴직에 아직까지는 관대한 편은 아니라서(그래도 본문처럼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죠.)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 매우 적죠. 전체 배우자 육아휴직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중에서요.
그렇다보니 중견, 중소기업은 인력/인건비풀도 빡빡하고 인력을 대체하기 힘든 경우, 자연스럽게 타 직원들에게 부담이 넘어가다 보니 사용하기에 더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함께 발생됩니다.
기업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한편, 애아빠가 된 근로자 입장에서의 저를 생각하면 그 어린 자녀의 1년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된 제도하에서 어떠한 불합리함 없이 쓸 수 있다면 누구라도 쓰고 싶을 겁니다. 물론, 그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줄어드는 소득을 감당할 근거와 용기가 있어야겠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니면 배우자 육아휴직 내기가 또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쓰고 왔을 때의 회사 내 처우나 불이익은 배제한다고 해도 말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선진국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배우자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여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6:51
수정 아이콘
배우자 육아휴직은 커녕 배우자 출산휴가만 가려고 해도 눈치보이는 현실이죠. 제도 만들어서 생색내놓고 또 인건비는 회사에 부담시켜 놓았으니 좋아할 수가 없죠.
23/05/16 16:57
수정 아이콘
그러게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으로 되어 있는것도, 나눠쓴다고 해도 뭐 휴가가 10일이나 있어 이런 반응이니..
10년째학부생
23/05/16 17:0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정도는 국가에서 100% 줘도 될텐데 돈쓰기 어지간히 싫어하긴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16 16:53
수정 아이콘
비용지원을 하는 대신 미사용시 처벌조항을 넣어서 휴가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가족정책 지출은 저출산으로 난리라고 하는 것 치고는 남들만큼도 쓰질 않는 상황이라 돈이 좀 들어도 뭔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6:58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사용자가 불허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합계 근로소득 육백만원을 벌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쌍으로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월 소득이 현 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120 + 120). 근데 입은 하나 더 늘었으니 생활이 안됩니다. 물론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커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 및 커리어적인 문제로 근로자가 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를 처벌하지 않는 사유로 두는 경우 이를 이용한 탈법이 발생하고, 본문과 같이 법 체계를 떠난 현실적인 불이익(근로자가 커리어를 걸고 회사를 조지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므로)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16 17:08
수정 아이콘
1 육아휴직 기간중 임금문제는 육아휴직 급여 조정과 아동수당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커리어상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지원으로 채워줘야 할 부분입니다. 산전후, 육아휴직자 처우를 지표화 하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기업에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의무적인 휴직 사용이 즐가한다면 커리어 상의 문제가 완화될 공산이 크고요.

근로자가 커리어를 걸고 회사를 조질 필요가 없을정도로 근로감독을 해야 하는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걸 안하고 방치하는게 문제죠.....
10년째학부생
23/05/16 17:25
수정 아이콘
제보가 없으면 특성사업장을 감독하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노무사 까지 끌어써서 기초노동관계까지는 어찌저찌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키르히아이스
23/05/16 16:58
수정 아이콘
그 방향으로 가면 단속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죠.
소독용 에탄올
23/05/16 17:09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주기적 실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야죠....
키르히아이스
23/05/16 17:3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노동관련 문제가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7:55
수정 아이콘
하고는 있는데 커버가 안되는거죠. 감독관들 불철주야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키르히아이스
23/05/16 18:0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열심히 하고있지만 커버가 안되죠.
그분들 노고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안되는게 포인트니까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8:16
수정 아이콘
감독관 1인당 2900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감독관 늘린다고 해결될 숫자도 아닌거 같습니다. 차라리 익명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키르히아이스
23/05/16 18:20
수정 아이콘
안되는 이유가 중요한게 아니라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자는겁니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방식의 제도설계를 하지 말고
행동을 유인하는게 더 좋다는거죠.
10년째학부생
23/05/16 18:24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르히아이스
23/05/16 18:24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보내는 직원 1명당 월 천만원씩 회사에 꽂아준다고 쳐보죠.
그럼 본문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제도를 만들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야 한다는겁니다.

본문에서 해결책을 그런방향으로 제시하셨잖아요? 거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8:4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 봐가지고 잘못 읽었어요 ㅠㅠ
소독용 에탄올
23/05/16 18:46
수정 아이콘
노조 때려잡듯 단속인력을 쓰면 단속이 지금보다야 훨씬 낫겠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숫자부터 열배쯤 늘려야죠.
키르히아이스
23/05/16 18:59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할수 있을리가 없으니까요.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항상 그런문제가 생기죠.
소독용 에탄올
23/05/17 00:43
수정 아이콘
유인 방식을 쓴다고 해도 강제해야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지금 수준보단 무조건 관리인원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유인체계가 아니라면 부정수급 등 유인체계의 정상작동을 감시하는 일에도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노조 때려잡듯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인원을 수배 정도는 늘려야 할겁니다.

강제하는 것보다 사람이 덜 필요한 대신에 자원이 더 들겠지만 인적자원이 모자랄 상황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형태가 더 나을가능성이 있네요.
이미등록된닉네임
23/05/16 18:10
수정 아이콘
그 방향으로 가면 커리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16 18:48
수정 아이콘
선택권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수준의 커리어+출산이냐 커리어에 올인이냐를 제도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는겁니다.
23/05/16 16: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나랏돈 넣기 시작하면 재정도 재정이지만(이게 제일 크긴 하지만) 실업급여처럼 슈킹이 만연할거라서 관리감독을 위한 유무형의 행정비용도 엄청 늘어날거에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7:00
수정 아이콘
일단은 출산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기상천외한 슈킹이 분명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상상은 잘 안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만연화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05/16 17:15
수정 아이콘
슈킹을 하더라도 출산하는게 필요한 상태라서 그건 나중일이라고 봅니다.

출산을 안하고 슈킹할순 없는데 지금 한국은 그정도 나라돈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면 감사할 일인데요..
수정과봉봉
23/05/17 09:07
수정 아이콘
출산만 하면 몇 억씩 줄 것처럼 얘기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스탠스를 보면
그깟 몇천일듯 싶네요 크크크
이선화
23/05/16 16:55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국가의 대안 부분은 충분히 시행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입법화되지 않는 건 역시 추가적인 재원부담 -> 세금 부담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일까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돈이 많이 들기는 하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고, 안해? 그럼 팬다 이러고 있는거죠. 니가 만들고 돈은 내가 내고 돈안 내면 니가 나를 패니 사업주들이 싫어할 수 밖에 없긴하죠.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05/16 16:55
수정 아이콘
영세한곳을 벗어나면 체감은 돈 문제보단 인원 TO 문제가 제일 큰데 회사에 지원금 주는게 그렇게까지 클까 싶습니다.
대체인원으로 뽑은 정규직을 끝까지 지원해주는것도 말이 안되고 결국 지원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데.

돈으로 밀지도 못하지만, 돈으로 민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게 제일..고용의 형태 문제죠
10년째학부생
23/05/16 16:59
수정 아이콘
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주면 됩니다.

솔직히 국가에서 육아휴직 쪽으로 쓰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23/05/16 17:04
수정 아이콘
결국 이 문제는 쉬운 해고... 고용유연성으로 넘어가져야 할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규직으로 사람 뽑는것에 대해 허들이 높은 이유기도 하구요. 일단 뽑고 나면 어지간한 상황 아니면 안고 가야 되는게 현실이기도 하다보니 구인과 구직시장의 갭이 계속 꼬이죠.

문제는 고용유연성이라는 칼자루를 고용주에게 쥐어주면, 틀림없이 통신비를 인하할 겁니다 같은 일이 생길거 같으니 크크크크
10년째학부생
23/05/16 17: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경직성이 너무 심하기는 해서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막상 어떻게?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16 17:11
수정 아이콘
고용유연성을 늘려주고 관대성 높은 실업급여를 깔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이머얌
23/05/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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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일부러 단기 취업으로 실업급여 이용해 놀고먹는 편법이 만연하는데 더욱 높은 실업급여 지급은 문제가 많을거라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고용 보험 기금 이미 적자라고 본 것 같은데 기억을 확신하진 못하겠네요.)와 장기적으로는 나이 들어 쓸모없는 잉여 인력으로의 전락(6개월~1년 짜리 직업으로 무슨 숙련도가 있을까요?)해서 역시 국가경제나 개인 생활 모두에 타격이 갑니다.

댓글 달다 보니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으론 취업퇴직이 반복되는 블랙기업 내지는 한계기업은 고용보험료를 올리는(노동자 사용자 모두) 방향으로 해서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도넘는 행위는 견제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5/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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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지금보다 올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취업으로 제도를 악용하는건 직업훈련하고 소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23/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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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적 제기를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 커리어와 평판을 걸고 회사와 붙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본문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친했던 동료 근로자들과는 소원해질 것이고, 떨어진 평판으로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라는 결과는 발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공감도 가지만 반대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게, 제발 누구 하나가 제발 시범타로 혈만 좀 뚫어줘!!!!!!!! 제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 하나가 길을 뚫어주면 은근한 응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비용문제도 비용문제지만 결국 결원에 대한 커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어려움이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할 사람 구하는게 쉬운일이 아닌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주사위 기준으로 3이면, 뒤에 올사람이 3은 되어야 인수인계가 1-2달에 케어되는데 후..

육아휴직은 아니고, 가족돌봄 문제로 1달간 단축근로제 쓰기로 마음 먹고 들이박으면서 1호타가 됐는데 의외로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
10년째학부생
23/05/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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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회사 쪽으로 그냥 사용하게 해주라고 어차피 막는다고 막아지는거 아니라고 푸쉬 많이 하고 있고, 1호 많이 만드는 중입니다. 막상 보내고 나면 그냥 잊더라구요 하하..
23/05/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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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도를 써야 하는 인원이 소속된 팀이 실무입장에서 제일 데미지가 크고, HR쪽은 그 길을 열어줬다는데서 대가리 박아 할 일이 있다보니 양쪽으로 눈치를 주는 그림이 좀 나오는데, 결국 그 길을 열게 되면서 1호가 생기면 그 다음부턴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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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로자가 맘먹으면 HR에서 막을 방법이 없죠 하하.. 막상 보내고 나서 여차저차 하다보면 어떻게든 매꿔지는게 조직생활 아니겠습니까
겨울삼각형
23/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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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희팀 최초 아빠육아휴직을 했었지만..

다행히 큰문제는 없었네요.
23/05/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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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되요. 고용주랑 동료 입장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솔직히 주변에 민폐입니다. 자기가 손해 보는데 남의 임신에 박수 쳐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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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죠..
23/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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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IT중소 입장에서 보면 득 될게 하나도 없는....
돈은 둘째 치고, 정규직 사람도 안 뽑히는데 대체자 까지 뽑아야 되고,
그 사이에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다 이슈도 해결해야 되고,
갔다 와서 퇴사해 버리면 그 때부터는 사람 혐오 생기죠 크크
10년째학부생
23/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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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인간혐오가 좀 심해지긴 했습니다 하하..
sionatlasia
23/05/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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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보다 육아 휴직을 쓰면 대체제를 절대 못구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간 자체가 해봐야 1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직으로 뽑아야하는데
1년 짜리 단기계약직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사이에 얼마나 제대로 업무 대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팀원한테 모두 그 짐이 돌아가게 되고, 다들 싫어하는거죠.
이건 기업한테 지원금 주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해야할 일을 대체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허상이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 지게 되기 때문에 보상법 자체가 없습니다.
전 육아휴직 보다는 걍 탁아소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더 늘리는게 더 효과적일꺼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발생시키는 팀원에게의 일 전가는 해결이 안되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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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견으로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대체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군에서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는 대기업군이 오히려 육아휴직 난 자리에 별다른 말이 없고,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많더군요. 물론 채용자의 풀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용자의 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아니라 대체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보육기관의 업무영역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애가 이뻐서 참는거지..
나이스후니
23/05/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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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데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개발쪽은 대체불가입니다. 개발자여서 그럴수도 있지만...타회사에서 같은 직군에 경력자로 와도 2년정도까지는 혼자 끌고가기에 버겁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1년정도의 단기 인력이면 가르쳐서 하나하나 봐줄바엔 그냥 기존인력이 한다로 가게 되고요.

물론 문화가 좋아져서 육아휴직에 대해 눈치주거나 왜 하냐고 하진 않습니다. 축하하고 잘쉬다오라고 하죠. 근데 그 공백의 대책은 기존 인력이 일을 잘 분배해서 잘한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내팀에 육아휴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뿐이죠.

차라리 그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꾸는것보다 기존인력을 조금 여유롭게 잡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23/05/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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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육아휴직 타이밍이 출산휴가 정도 쓰고 리턴하고, 아껴뒀다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정말 어쩔 수 없을때 쓰는정도로 나름 눈치를 봐가며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한들 초등입학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답이 안나옵니다.

대체인원에 대한 부분은 중소가 가장 심각하고, 중견, 대기업으로 갈 수록 상황이 낫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임시 대체를 할 방법이 어떻게든 나오고 정 안되면 용역이라도 빠르게 구해다 채우기라도 합니다.

중소는 하... (.......)
10년째학부생
23/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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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는 '대체하지 않는다! 일을 쪼개서 남은 니들이 한다! 꼬우면 서로 공격해라' 로 가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하하..
23/05/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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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는 없다. 빵꾸가 나면 누군가가 할거고 못메꾸면 탓은 그사람 탓 해서 책임이나 전가하며 분노해라 닝겐" 이죠.
10년째학부생
23/05/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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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뭐 저도 육아휴직은 아니었으나 퇴사자 후임자 뽑일 때까지 짬당한 경우 꽤많았는데... 나갈만해서 나간거라 그사람 탓은 안했지만 대표 머리 찍고 싶긴하더군요.
23/05/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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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본인 희망하면 초등 저학년정도까진 풀육아 할수있도록 시설에 맡기듯이 하는 시스템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안되는 육아휴직도 시너지가 생겨서 그때만 풀육아 하고 평소엔 시간날때 면회가고 데려가서 놀러가고 맛난거 먹이고 다시 맡기고 하면서 육아라는 행위에서 해방이되야 출산을 고려할거라고 봅니다. 교육이고 경쟁이고 이런거 다 중요하지만 그냥 착하게만 커줘도 만족하며 가족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든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지내길 바라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지원은 저 자부담을 기준으로해서 그냥 육아하는사람은 아이하나당 자부담만큼의 지원금을 주도록 하면 되는거고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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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뭐가 되었던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해야하는데 말만 출산율이 어쩌고 하지 방치상태인거 같아요. 저도 부모님 없었으면 애 못키웠을거 같아요. 힘듭니다...
23/05/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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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거는 사실 지금의 보육제도 자체가 기형적이어서 생기는 일인거랑 다시 연결되는데

맞벌이는 필수 수준으로 와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 근무 표준시간이 9 to 6라는 가정하에 연장보육을 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세팅이라는게 극히 적은 편이죠. 직장어린이집 정도가 그나마 상황에 따라 연장보육 8시 정도까지 해주는 편이라 나은건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연장보육 개념은 사라지는거고, 그에 따라 아이들을 어떻게든 케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결국 등하원 도움을 받거나 다른 학원등의 연계방안밖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아 물론 누가 칼들고 협박하지 않았으며, 맞벌이하라고 등떠민 사람도 없을거니까요. 자녀를 낳은 부모의 선택이니까 출산율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봐야 사실 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맞벌이 안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든가.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더 신박하게 줄여서 아이들을 맡기고도 데려오는데 문제가 없게 하거나(?) 정도로 가야 할거라고 봅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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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보육기능 강화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재원만 마련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23/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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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학습교육 관련으로 논문이나 연구가 많을텐데 저연령대에 학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있는것도 좋은건 아닐거라는 나름의 뭐가 있을거라서...

그냥 현실적으로는 대충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돌봄형태의 공공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1:1로는 돈이 많이 드니 노란색 소형 버스 한대 정도씩 기준으로 연장보육 형태를 지원하던가 하는..

사실 정답이란게 돈을 쓰면 되는건 맞는데, 그나마 삶의 질 추구한다고 주 40시간을 해도 보육을 하는데 빵꾸가 나는 마당에 근로시간을 더 늘리거나, 다른 형태로 굴러버리면 이게 답이 있나 싶은 ... 그런것이 있습니다.
No.99 AaronJudge
23/05/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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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학교에서 지나치게 오래 있는것도 좋지 않아요…
애들은 부모의 품이 어쨌든 필요한데….

사실 매력적인 대안은 노동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는건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69시간은 뭐 애가 혼자 쑥쑥 자라나는 걸로 아나 싶고…
도날드트럼프
23/05/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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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그 기간을 이용해 다른 공부를 해서 직업을 바꾸더라구요.......
그리고 약간 미안해하면서도 열심히 시간 활용한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저히 수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안나오더라구요
회사가 일정 비용과 시간을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 그 사람이 돌아와서 조직에 더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감당하는건데
막상 당사자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면서 사실상 퇴직을 1년 늦추는 역할만 했으니.....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그 사이에 인적공백을 메꾸지 않고 버티는 주변 사람들이 고생했을 거라는 거죠
국가가 관련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좀 더 가져가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제도는 점점 더 버려질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좀 심각해지면 노키즈존 같은 정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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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중 해외유학가셨다가 문제되신 분도 본적이 있죠 하하.. 물론 애는 안데리고 가셨구요
숨고르기
23/05/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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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고연봉 변호사 의사 등 대체불가 전문직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겠다고 가끔 싸움 나는 경우를 보는데 나라에서 그걸 다 보상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됩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등떠밀어 가라고 할 정도의 지원제도라면 보나마나 슈킹이 한없이 만연할거고요. 아무리 잘 보완을 해도 결국 취약한 단시간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소득역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출산 육아 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정말 취약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들만이라도 경력 단절로 인한 잠재 손실까지 충분히 메꿀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부여하는게 훨씬 더 공평한 해결책입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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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서도 안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소득과는 무관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제외할 이유도 당위도 없습니다.

또한 출산이라는 객관적인 결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 등에 비해서 슈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만약 이 영역에서 슈킹이 가능하다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슈킹이 조금이라도 발생해야 되는데 슈킹은 커녕 신청도 안해서 날려먹는 현실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도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들이지 취약계층 근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체가능성이 높은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재원 자체가 성격상 고용보험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직자가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솔직히 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들에게 몰빵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1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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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하가 수도 많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 인구에 지원을 집중하는게 성과랑 효율 양쪽 모두 좋으니까요.....
10년째학부생
23/05/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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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아니라 중위이므로 중위소득 위 아래는 동수죠...
소독용 에탄올
23/05/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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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20-30대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구간이라 근로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연령대에서 위아래 동수가 위치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현재 출산율이 소득과 정적상관을 가지기도 하는걸 고려하면 중위소득 이하에 자원을 집중하는것이 성과와 효율이 좋죠…..
OvertheTop
23/05/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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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뽑으면 대체가 된다는게 전 신기하네요... 그정도로 숙련도가 없는 일들이 많은건가
10년째학부생
23/05/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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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 안될 수가 없죠. 숙련 근로자라고 대체가 안된다면 숙련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체 근로자의 수준인거고, 대체 근로자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OvertheTop
23/05/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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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장기적인 얘기구요. 지금 육아휴직을 논하는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대체가 가능하냐는거죠. 대체자가 와도 보통 팀원들은 아무보상 없이 뒈져나가던데...

카센터에서 기능공이 육아휴직 가면 알바뽑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기능공만큼의 전문가가 1년 2년짜리 계약직에 지원할 확률이 높을까요? 전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봐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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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대체근로자 자리에 높은 수준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했었죠. 지금은 그러한 장치가 없으니 당연히 대체 근로자가 대체된 근로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구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OvertheTop
23/05/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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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 첫글이 그 말인데.....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능한 누가 1년짜리 계약직에 지원할까요?

그리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태도도 차이가 있어요. 난 이곳에 1년만 있을꺼야 라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열심히 할까도 의문입니다. 전 그런 마음가짐 차이에서 업무력이 천양지차로 차이나는 경우도 자주 봤어요.
10년째학부생
23/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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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체근로자 경력자체가 메리트가 될수 있도록 해야된다는거죠. 계속고용의 가능성과 이직 시 재취업에 있어서요. 다른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님의 스탠스면 그냥 폐지해서 못가게한다 말고는 답없어요
OvertheTop
23/05/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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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자의 경력자체를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봐요.

지금 상황이면 이대로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육아휴직이 진행이 되겠죠.
전 오히려 완전한 타개책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을 가는 같은 팀원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고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육아휴직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가는거니 불만이 없고(돈 벌려고 가는건 아니니까), 그 만큼 희생을 하는 팀원들은 인센을 받으니 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겠지요. 인센의 규모가 크면 어서 빨리 아이낳고 육아휴직 가라고 동료들 등 떠밀수도 있겠네요. 더 쉬라고 할 수도 있고
23/05/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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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일이어도 나 없다고 회사가 안돌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나한테 쓰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갑니다. ㅠㅠ
OvertheTop
23/05/16 19:26
수정 아이콘
어떤 회사도 가자마자 일을 잘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는거죠. 대체자가 오자마자 1년 2년 만에 기존 업무를 대체한다는 전제 자체가 전 이해가 안가서요. 얼마나 일을 안하길래....
10년째학부생
23/05/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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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퇴사한 근로자 자리에 다른 근로자가 오면 1년 2년 걸려야 회복되나요? 말이 안되죠 그거는. 몇자리 이직하면 회사가 그냥 2년은 퇴보한다는 소린데요.
OvertheTop
23/05/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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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숙련된 사람이 퇴사해버리면 나머지 팀원들이 완전 개고생하거나 심지어 프로젝트가 나가리되는 경우도 많죠.
인원이 많은 대기업은 사람수가 많으니 몇명이 없어져도 그나마 돌아가지만 사람수가 적은 기업일 수록 영향은 커지죠...
괜히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못나가도록 붙잡고 있는게 아니죠. 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면 그냥 나가게 두겠죠.
문제 없을 수 없으니까 붙잡고 윽박지르고 하는거죠.
10년째학부생
23/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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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니까 대체근로자의 수준을 끌어올려야되는거죠. 님 논리대로라면 육아휴직 폐지해야되요.
OvertheTop
23/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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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논의가 전부 휴직자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혜택을 줘야된다라 것에 머물러있자나요?
정작 피해자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말했던 '대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부 허상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대체가 될지..... 이게 근본적으로 정규직이 없어지는 고용유연화와 연결된 부분이니까 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봐요.
10년째학부생
23/05/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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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를 해결할 생각조차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거죠. 대체근로자와 고용유연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OvertheTop
23/05/16 2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존 일자리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단기 계약직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단기 계약직에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일하다 쉬다가 일하다 쉬다가 이게 성립되는 사회여야 되는거죠. 모두가 계약직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인력은 모조리 정규직에 목메달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작금의 현실이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년짜리 육아 대체근로자에 우수한 인력이 모여들길 바라는건 비오는날 밖에 나가서 벼락맞길 바라는 것과 다름 없다 봅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20:12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벼락맞고 싶으면 피뢰침이라도 세워야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님말처럼 기도만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고용유연화되면 저런 메리트제도 운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건 징병제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응 모병제하면 돼~ 이거랑 다를게 없다고 봐요
OvertheTop
23/05/16 20:18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그런 전제가 없으면 애초에 '대체'라는건 있을 수 없어요. 육아대체자리에 정규직을 새로 뽑으면 모를까...... 그러니 아에 해결이 안되는거죠.
에이치블루
23/05/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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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쪽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대체자도 충분한 자격자를 뽑게 되고, 나중에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대체자가 일반 무기계약직 테크를 타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됩니다.

결국 결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자 뽑을 때 대충 뽑지 않습니다.
OvertheTop
23/05/16 1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공쪽에 그렇게 TO가 나온다면 그건 좋지요.
근데 그럼 모두가 육아휴직 가면 조직의 규모가 2배가 되어버린다는건데.....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글고 저도 공공연구기관쪽에 협업을 하는데 한번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경우를 본적이 없었어요.
에이치블루
23/05/16 21:05
수정 아이콘
제가 설명이 좀 짧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연구직입니다.
TO는 당연히 추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쪽에 계시다니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은퇴자의 대체 TO죠.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니라 은퇴자 대체 TO로 나온 포지션에 대해 경쟁해서, 다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2~3건에 이르게 되면, 이제 육아휴직 대체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뽑으니 육아휴직 대체는 상대적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업무적으로)

그리고 이 케이스는 매우 드문 케이스고 당연히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 휴직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집에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그냥 단순노동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은 계속될 수도 있다...
즉 예외는 있기는 하다는 점만 말씀드리려고 했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23/05/16 21: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동료들이 고생하게 되죠. 육아휴직이 어려운 점중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
23/05/16 18:0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당장 대기업도, 중견/중소에 비해 아주아주 상황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기업/부서/직군에 따라 쓰기 힘들 정도로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나타나곤 하죠.
특히 남성 육휴는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아직 사업부/사업장에서 N번째를 논할 정도로 드물더라고요.

육휴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이직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건 몰랐습니다.
저도 몇몇 케이스를 알긴 하는데(드물다는 남성 육휴 포함),
이 분들 입장에서는 복직 이후 자기 기존 역할이 이미 대체되었을거라는 점, 휴직으로 인해 기존 회사에서의 입지나 비전에 제한이 걸린 점, 아이 키우면서 생기는 상황적 변화 등으로 처음부터 전배나 이직을 전제하고 육휴 쓰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밝히고 쓰지는 않지만, 회사의 상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다면 육휴 갔다와서 떠나겠다고 짐작하고 인력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인식이든 제도든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10년째학부생
23/05/16 18:14
수정 아이콘
요새 젊은 친구들은 육휴 갔다와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오히려 깔끔해
닉네임바꿔야지
23/05/16 18:10
수정 아이콘
현 시점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아예 고용 유연성을 극도로 올려서 미국처럼 바로 자르던가. 아예 일본처럼 보통 한 곳에서 정년까지 일할 거니까 기다려 줄 수 있거나. 애매하니까...
Rorschach
23/05/16 18:33
수정 아이콘
비용도 비용인데 육휴 끝나고 바로 퇴사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입장에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하지 않나요?
아스날
23/05/16 18:46
수정 아이콘
바로 퇴사하면 돈 못받고 몇달 버텨야 돈 주는게 있어요..
10년째학부생
23/05/16 18:46
수정 아이콘
사실 근로자도 즉시퇴사하면 몇백만워 손해발생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는 있긴한데 뺐는게 아니라 안주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느낌이 없는거 같아요. 줬다 뺐어야..
Dowhatyoucan't
23/05/16 19:0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웁니다. 자영업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toujours..
23/05/16 19:26
수정 아이콘
다행히도 남녀 모두 눈치안보고 육아휴직 모두 쓸 수 있는 회사 다닙니다만 휴직자 대체 인력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단순 경력직으로 인원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에이치블루
23/05/16 19:43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사회가 된게 그나마 다행 아닐까요..차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회사/조직마다 "최초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나오면...그 분들 고생만큼 뒷사람들은 편해지긴 합니다.
23/05/16 1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존에 하던 사람이 주사위 기준으로 3이면, 뒤에 올사람이 3은 되어야 인수인계가 1-2달에 케어되는데 후..

위에도 적은 내용입니다. 빡센거 맞습니다. 근데 안돌아가진 않습니다.

단지 손실이 난만큼 돈을 더(돈을 더주고 고급인력을 끌어오건, 다시 재입사시키고 돈을 더 쓰던) 쓰면 해결은 됩니다. 거래처 하나 박살나고 뭐 어떻게든 손실이야 나지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진 않습니다.

보통 인수인계간의 업무로스의 대부분은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과 예외에 대한 대처인데 그자리에 있던 사람이 제일 잘하죠 당연히.

사실 저런 문제때문에도 순환근무를 돌린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씁니다.

중소의 경우 주요실무가 이탈해서 빵꾸나면 사장이 거래처 찾아가 읍소하고 오면 됩니다. 돈도 좀 날아가고 거래처 관계도 좀 박살나지만 당장 회사가 망하진 않습니다.
OvertheTop
23/05/16 19:51
수정 아이콘
전 문닫는다고 한적이 없어요. 당연히 돌아는가죠. 그게 대체라 볼 수 있는가? 전 갸우뚱합니다.
결국 그만큼 팀원들이 뒤집어 써야한다는거죠.
그런것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게 풀리기 힘든 문제죠.
관리자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든다는거 자체가 엄청난 부담입니다.
모두 불만이 생기는 상황... 이게 조직에 최악인 상황이죠.
23/05/16 19:54
수정 아이콘
억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번 데이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조직은 두어번 더 데이고 이제 멀리갈 준비를 하구요
OvertheTop
23/05/16 19:5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직원보다 조직이 갑이죠. 조직이 멀리가면 직원들은 작살이 난다고봐야죠.
지금 상태론 육아휴직 하나로 여러명 피보게 되는거죠. 대체자 뽑아줬으니 됐자나? 라는 거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었다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클레멘티아
23/05/16 19:50
수정 아이콘
제 선임이 남잔데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하하.......................... 그리고 6개월 일하고 나갔죠...........................
근데, 회사에서는 결국 나간 다음, 신입을 뽑았어요. 선임 하던 일은 전부 저한테 몰았진 채로요..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
개인적인 아쉬움은 별수 없더라구요. 섬세하게 제도를 가져야 할거 같긴 합니다... ㅠㅠ
10년째학부생
23/05/16 19:59
수정 아이콘
네 지금은 너무 대책이 없이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고 불편한건 알아서 감수하시고 수준이라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제도죠...
아테스형
23/05/16 19:55
수정 아이콘
제가 지금 최초 아빠육아휴직 중인데.. 하기 전부터 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걸 싸워야할지 그냥 순응해야할지..
10년째학부생
23/05/16 19:57
수정 아이콘
이직 준비하시는게 현실적으로 좋기는 하시죠 하하... 싸워더리면 이직도 힘들어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지는게 현실이니
스토너
23/05/16 20:14
수정 아이콘
회사는 정말 싫어하겠지만.. 전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 1년을 의무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염려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해요. (남/녀가 평등하게 1년씩 쉬니까요) 그렇다고 애를 안 낳는 게 당연할 정도의 사회통념은 아니니까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1년씩 하고 그 외 보육 제도를 좀 더 보충하면 애 키우는 것도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닐리리야
23/05/16 20:21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1년육휴, 겨우 돌쟁이 갖고서는 안심하고 일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빠도움이 절실합니다.
닐리리야
23/05/16 20:20
수정 아이콘
길어서 본문을 완벽하게 읽진 못했는데 국가지원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턴 출생아당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느는데 그것도 못 해줄리가 없어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부모급여 줬으면 좋았을거 같아요.

여담으로 제 아이는 딸이고 외동확정인데 많이 노산인지라 둘째생각 없고요, 아이가 뭔가에 재주가 있는 편이라면 고등교육 마치고 외국으로 보내서 자립심을 키우고 세상은 넓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싶어요. 즉, 한국에서는 안 살게 하고 싶습니다. 좀 덜 벌어도 넓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 아이가 재주가 없다면 공무원이 최고장땡입니다. 본문 내용 전부 커버 가능한데는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벌이는 적어도 육휴중인 공무원이다보니...체감 확 느낍니다.

우리나라 빨리빨리 잘하는데 육휴에 따른 공백도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_-^
No.99 AaronJudge
23/05/16 21:16
수정 아이콘
참 허허…..진짜 이래놓고 애 낳으라 하면 낳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벌이 가구가 25년 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제도가 그걸 제대로 반영하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뭐라도 해야죠
손가락만 빨면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
가만히 손을 잡으
23/05/16 21:44
수정 아이콘
인사담당으로서 회사에서 싫어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복귀했는데 저렇게 괴롭힌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럴까 생각이 드네요.
모나크모나크
23/05/17 08:44
수정 아이콘
본보기로... 보여주는거죠. 써도 되지만 이렇게 된다.
23/05/16 22:36
수정 아이콘
육휴는 결국 불완전한 해결책이고, 24시간 탁아 시스템이 나와야죠.

궁극적으론 인공자궁과 24시간 탁아 시스템 나와서 애키우는걸 반려동물 키우는거같은 난이도로 내리는 수밖에 없다 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3/05/16 22:59
수정 아이콘
보통 반대한다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곳들은 no-(애 핑계)진상zone이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동료가 육아휴직 쓰면 내가 힘들어지니 안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no-키즈zone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출산율이 문제고 정말 국가적인 문제라면,
편법이나 꼼수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지든 잡아넣든 간에 일단 해야할 지원은 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부키
23/05/17 00:15
수정 아이콘
사회가 정부가 저출산을 말만 떠들지 정말로 심각하게 보고있지는 않다는 증거죠.
서지훈'카리스
23/05/17 10:09
수정 아이콘
대체근로자가 1년동안 배우기나 하지 일하긴 어렵죠
단순 업무면 몰라도
신입 1년 가르치기만 더 짜증나요
그러고 휴직자가 제 자리에 돌아옵니다. 다른 업무 시키면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이에요. 또 그러면 대체근로자는 자유롭게 내보낼수 있나? 있다고 하면 대체급로자는 그냥 알바일텐데. 결국 주변 사람만 죽어나는거고 미움사기 마련이죠

차라리 제도적으로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 하는 잡을 만든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제도 내에서는 그냥 누가 피해볼래? 이거 밖에 안됩니다
코도스
23/05/17 10:55
수정 아이콘
철퇴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나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지만 현실에서는 달라진게 별로 없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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