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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2 19:25
바닷가는 애초에 해수욕장이라 "있을법한 복장"이므로 딱히 뭐...잡을 근거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역간 아래 댓글에 링크 걸어 올려놓은 기사에 따르면.. 충주에선 남자가 도심에서 하의를 속옷으로 보이는 옷만 입어 논란이 됐지만, 만약 같은 복장으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돌아다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비키니를 입는다면 불쾌감을 주고 부적절할 순 있지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선 법적으론 문제삼기 곤란하다....라는군요.
19/07/22 19:27
뭔가 뾰족한 처벌조항은 없는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51602 [팩트체크]남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죄'가 되나요? 법원은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에야 '음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 경찰관에 대항해 고속도로 변에서 알몸이 돼 성기를 노출한 경우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도4372)
19/07/22 19:32
글쓴분께 시비거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인데 저런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도 될지... 그나저나 주변에서 많이 놀랐겠네요. 저라면 혹시 뭔가 무섭게 굴지 않을까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19/07/22 20:50
에초에 저련 부류는 본인의 민감한 부위를 보여줌으로서 주변의 시선을 받을때 그 부끄러움에서 오히려 쾌락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한마디로 변태의 일종이죠. 그런 부류에게 굳이 인권이나 개인보호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본인이 저렇게 다니는게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19/07/22 21:49
인권까지는 divine right 겠죠.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개인보호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행위는 명백히 다른 이들의 시선을 느끼기 위한 의도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정도의 언론 노출도 감안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요즘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본인 사진이 돌아다니지 않을꺼라 생각했을리가 없죠. 마스크를 쓴것도 그런 이유일테구요.
19/07/22 19:58
가끔 저런 꿈 꾸지 않나요?
알몸이거나 팬티만 입고 어디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는 꿈... 그러다가 그걸 인식하고 어쩌지?어쩌지? 하면서 허둥대다가 깨고..
19/07/22 20:19
저걸 공연음란죄로 넣는 순간, 성문법의 특성상 굉장히 복잡해지죠(...).
솔직히 저도 저 복장은 불쾌하고, 씨스루와 비키니, 그리고 과도하게 짧은 핫팬츠는 압도적 감사라는 입장인데... 이걸 문서화해서 구분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놓고 '남자는 안돼, 여자는 돼' 넣는 순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수나 공익 등의 말을 꺼내는 순간 떼법과 다를게 없어집니다. 그냥 성기 노출이 안되는 선에서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죠.
19/07/22 21:46
건물이나 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대처를 못한거죠. 최소한 문 앞에 "이곳에서는 바지와 상의를 착용하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등의 경고문이라도 작성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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