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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13:40
직함이 '대표이사'인데,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법인이면 배임 성립합니다.
개인사업체면 뭐 저 사무실 개조비용같은 걸 비용처리하면 탈세정도 성립하겠네요.
19/08/27 13:34
하루 세끼 중 아침은 간단히 먹지만, 점심은 가장 풍성하게 차려놓고 고부간 둘이서 만찬을 하게 됐다. 커피에 과일을 곁들여 두 시간 가까이 수다를 떠는 날도 많아졌다. 아내는 점심 후 어머니 저녁 준비를 미리 해 놓고 출근을 한다. 점심 만찬을 즐긴 어머니는 저녁이 되어도 공복을 거의 느끼지 못해 가볍게 혼자 소식을 하고 9시면 잠자리에 든다. 예전처럼 저녁시간이 자유스러워진 아내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 보였다.
부모님 모시는 측면에서도 딱히 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써주셨습니다만 뭐 투자받은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몇시간 일하면서 무슨일을 시키든 월급은 맘대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함... 저도 장인어른 은퇴하시고 한동안 너무 심심하시다고 하시길래 가게 나오셔서 마감할 때 장부 정리 같은것 좀 도와주시라 부탁드리고 그거 하시는거 월급 드렸습니다... 사대보험도 들었고....
19/08/27 13:38
형님 이야기 나오는거 보니 모시는것도 본인이 하고 개인회사고...
요양원에 맡겨두고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케이스, 아니면 그냥 방임해버리는 수많은 케이스에 비하면 효자비 세워줘야할 수준입니다.
19/08/27 13:47
자랑할만한데...?
[평일 저녁은 우리 부부가 각자 편하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지만, 토요일은 가급적 부부를 위한 날로, 일요일 하루는 온전히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19/08/27 13:54
너무 요약이 이상한데요.
점심을 고부간에 같이 풍성하게 먹고 시어머니는 저녁을 혼자 간단하게 드시는게 내용이죠. 어차피 시어머니는 한끼는 혼자 드셔야해요. 놀라운 것은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에 올리신 것이죠
19/08/27 13:59
문제가 없다는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해당 회사는 작은 업체지만 법인이고 주식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오후2-10시인데 저녁에는 대부분 퇴근하여 식사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것, 사무실 일부를 개인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배임 혹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9/08/27 14:06
지분율이
이한세 대표이사 66퍼, 나머지 등재이사 김수정 33퍼인 2인대주주회사입니다. http://m.saramin.co.kr/job-search/company-info-view/finance?csn=1288173547 왠지 김수정이란분이 아내분일거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두 두사람간에 동의만 있으면..
19/08/27 14:01
본문읽고 ??
이해가 안되서 링크 들어가서 글 읽고 ??? 내가 난독인가, 호로자식인가 생각하려는 찰나에 댓글을 보았습니다...크크크
19/08/27 14:08
본문 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 : 부인의 '배임'이 잘못되었다
독자가 집중하는 요소 : 시어머니 모시기가 잘못되었다고?? 결론 : 본문을 잘못 썼다
19/08/27 15:38
시어머니 모시기, 배임이 답이다.
라고 제목을 달았으니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한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중간에 님의 댓글을 보고서야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님의 의도는 부인이 근무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는 의도인데 말이죠.
19/08/27 15:26
글쓴이분께서는 부인이 업무시간에 업무를 안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도록 원글이 적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엥? 뭐야 이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원글의 글쓴이가 저녁 근무로 부인의 업무시간을 이동시켜 자유시간을 보장했다는 의미는, 퇴근 이후의 자유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즉, 부인이 오전 근무일 때는 6시 퇴근하고나서 어머님이 주무시는 9시까지 저녁준비 및 어머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10시 퇴근이면 어머님이 이미 주무시는 시간이라 자유시간을 갖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저녁을 원글의 글쓴이와 부인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둥, 금요일 저녁에 친구 부부랑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둥 충분히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는 그냥 업무 안하고 돈만 타간거 아니냐?"고 오해(?)하게 써놔서 글로만 보면 제3자는 충분히 배임으로 의심할만 하다고 봅니다. 탈세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에 백프로 동감합니다. 만약, 사무실 임대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사무실의 일부 면적을 임직원한테 개인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인정상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8/27 15:36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이면 8시간 계속근로인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면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면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흔히 말하는 9 to 6가 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인 것은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킹리적 갓심으로는, 8시간 근로에 맞추다보니 2시부터 10시라고 언급한 거 같은데, 실제로 업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19/08/27 16:18
사무실 일부 면적 할애는 인정상여로 볼수도 있는 거로군요. 하긴 사장이 사장실 크게 짓는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듯이, 아내긴 하지만 임직원이니 문제될 게 없겠군요. 뭔가 하나 배운 느낌입니다.
19/08/27 15:57
뭐라는거야..본인 느낀거만 보라 이건가.. 본문보면 탐탁치 않아도 나름 최선은 다하는거구만. 아에 시어머니를 배제하는 삶이면 몰라도..챙겨줄거는 챙겨주네..아내가 종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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