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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 15:29
종교가 다르다는 건 결국 생각이 다르다는 거라.
인종이나 나이는 생각의 차이를 만들지 않지만, 종교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19/09/10 15:35
종교와 종교가 만나면 아무래도 의무조항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부부중에 한명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 헌금을 한다. (더 심하면 남편 or 아내를 주기적으로 전도한다.) 이거를 타종교를 가진 남편과 합의+부부관계가 유지되는동안(사랑이 좀 식은 후에도) 그거를 변동 없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할 때는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OK!!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죠. (참고로 저도 기독교입니다.)
19/09/10 15:44
일요일 아침에 일찍일어난건 어릴때 디즈니만화동산과 피시방 9시제한 땡치고 바로 입장하기 위해서 빼고는 없읍니다
무종교인에게 다른것보다 그게 허들이 높아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게
19/09/10 16:36
가능은 합니다. 아버지가 불교집안(할머니집 가면 늘 불경외우시고 제사도 절에 봉양?하는), 어머니는 기독교집안(외삼촌이 목사님이 되려다 가세가 기울며 공대가셨고.. 외사촌들 이름도 모두 위 여자분처럼 종교적 이름)이셨어요. 결혼 후 두분다 서로의 종교적 부분을 터치하지 않다가 그냥 저절로 종교생활이 드물어지셨다고 하더군요. 40년 넘게 잘 사십니다. 드물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19/09/10 20:29
혼종 혼인
제1124조 세례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에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가톨릭은 교회법 제 1124조에 의해 금지됩니다...만, 1125조에 의해 가톨릭 신자의 종교(가톨릭)에 간섭하지 않을것을 배우자가 서약하는 것으로 사제가 허가해줍니다. 제가 가봤는데 하루동안 예비군 정훈교육같은거 받고 세례명받고 나옵니다 음...
19/09/10 21:04
적어도 종교 생활하는거 가지고 뭐라하면 안되는 사람이 되어야하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음.. 훈련소에서 마지막날 사단장 온다고 교회 강제로 끌려가서 너네 세례받았다! 이랬는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19/09/10 21:16
개신교쪽은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르기는 한대 (이거 머 주마다 다른 미국도 아니고), 종교가 다른 배우자나 애인의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라고 꾸준히 말하는 주변분이 있기는 하죠. 목적은 그 분의 개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톨릭은 교회법으로 제정되어있지만 늘 그렇듯이 별 신경 안쓰고요. 다만 혼배성사 올릴때 보니 자녀를 가톨릭 교리안에 양육할것을 선서받는다고 해야하나. 어쨋든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와 가톨릭 교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는 제가 본거로는 가톨릭 교인이 개신교 교회를 가거나 각자 알아서 하거나 하더군요. 개신교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에 가야하지만 가톨릭은 토요미사에 가도 되니깐요
19/09/10 21:28
절 지을 정도 돈많은 집이면 어후야~~
한옥이 제대로 지으면 평당 단가는 타워팰리스 싸다구 돌리죠. 거기다 불상이며 내부 탱화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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