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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13:39
다음웹툰에서 '유치원의 하루' 라는 웹툰 몇시즌째 정상적으로 연재하는 분이시라 구라치기에는 잃을게 좀 있죠.
재능기부... 추후 비용을 드릴 계획...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19/10/01 13:39
제가 악기를 전공해서 연주 부탁을 많이 받는데 '재능기부나 이번에만 싸게 해달라' 이런거 진짜 안좋은거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번쯤은 그렇게 해줄수도 있겠지만... 저말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연주료 부분에 피해 갈수도 있다는게 가장 크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예체능쪽에 재능기부 원하시는분이 많아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19/10/01 13:40
추후 비용을 드릴계획이었으면 재능기부가 아니라 지급이 늦어지지만 해보실? 이라고 하는게 나았을텐데..
금액확정도 안된 상황이면 말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부를 하라니
19/10/01 13:47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 넘어가 있는데
거기 관련 예산이 담겨 있으면 아마도 재능기부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왔을거고... 거기 안 담겨있다면 뭐 1년 내로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줄텐데... 그냥 저건 변명이죠.
19/10/01 18:03
공무원 마인드면 예산이 있으면 애초에 저렇게 접근을 안 했을거로 봐서,
전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성실하고 의욕적인 공무원이 더 나은 인권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는데...설마요;;;
19/10/01 14:40
인권소식지 발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재량집행하는 형식일건데
돈없는 관공서는 퀄을 높이려고 저런 연락을 해봄질하긴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프로작가에게 저런 요청을 두번이나 하는건 염치없어 보이기도 하고 검찰청이 예산이 부족한 기관도 아닌걸로 알아서 저런방식으로 한방먹는건 검찰창이 받아들여야죠
19/10/01 18:04
그쵸 딱 발간비용만 받고 컨텐츠 관련 채울 돈이 전혀 없다면야 저런걸 시도해볼 법 한데...
국가기관 사이즈에서 설마...더 가난하고 돈없는 부처들도 저런 컨텐츠 관련 비용은 다 챙겨주는데요;;; 아예 발간 관련 예산이 전혀 안 담겨 있는게 아니면 모를까...
19/10/01 18:08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경우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서 불가능할거고,
저런 연재 관련 비용은 단발성으로 끌어당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주면 계속 줘야되서;;; 예상해볼 수 있는 그림은 올해 갑자기 인권소식지를 내부적으로 내기로 해서 전용이나 조정으로 예산을 짜내고 내년 예산안에 정식으로 태우는 그림인데...(이러면 변명이 맞을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가 급하다고 검찰이 인권소식지를 굳이 예산 짜내가며 발간할까요? 예산안에 태웠으면 걍 내년부터 하면 되는데.
19/10/01 13:57
공기업이나 공사에서 일정상 일처리를해야 하는데 당장에 돈이 없는 경우 일 먼저 하고 후에 대금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해오고 앞으로도 같이 할 내막을 아는 곳이나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저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무급노동을 요구하는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후에 댓가가 지급 되는거라면 그 부분을 미리 고지 했어야 하고요. 저 작가가 대금 지급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 저렇게 폭로하진 않았겠죠. 일을 해주고 돈을 주나 안주나 지켜봤을 겁니다.
19/10/01 14:18
초안_작업중_완성_수정1_수정2_수정3_재작업1_재작업2_재작업3_개선1_개선2_개선3.png
오지게 부려먹고 훈수둬놓고 재능기부 감사
19/10/01 14:20
예산편성이 왜안됬겠습니까
그냥 대검 예산담당 사무국장에게는 결재받아놓고 "야 만화 짤 몇개가지고 무슨 돈을 주냐 우리가 룸싸롱가서 아가씨 불러도 공짜인 우린데 가오가 있지 그냥 제껴 알아서 그려 바치라고" 눈에 선하네요 뭘했을지
19/10/01 15:36
'해줄 수 있냐'와 '해달라'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해줄 수 있냐? -> 싫다 면 그냥 끝 아닌가 싶은데 트위터가 왜 1승했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평범한 트위터인 것 같은데
19/10/01 15:51
만화가가 만화그리는 거랑 사진사가 사진찍는거 다 일하는거죠...
어느날 어느 회사가 갑자기 무급으로 일해줄수 있냐고 묻는거랑 다를바가 없는거죠..
19/10/01 15:56
그렇죠 일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받아서 거절했다고 트위터에 쓰는 게 특이하게 느껴져서요 워딩도 미묘하게 다르고.
19/10/01 16:06
특이한 일이니 적은거죠...'검찰청'이니깐요...
동사무소에서 한거라면 규모가 작은곳이니 이슈가 안되었겠지만... 검찰청같은경우는 매우 큰곳이죠 외교부,법원,고용노동부등에서 그런짓을 해도 이슈가 클겁니다,, 실제도 고용노동부에서 무급으로 사람구하는 구인을 낸적있는데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19/10/01 20:02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어쨌든 백번 양보해서
해줄 수 있냐? -> 싫다 -> 그냥 끝 여기까진 OK라 쳐도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낸것도 큰 문젭니다. 해줄 수 있냐? -> 싫다 -> (어 이놈봐라)해줄 수 있냐? 저 입장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 거절했는데 딱히 조건 수정도 없이 다시 똑같은 제의한건데 이건 누가봐도 아니죠. 더군다나 그 제의를 한 당사자가 국가기관 그중에서도 특히 검찰청인데요.
19/10/02 09:04
거절의사를 명확히 전달한건가요?
그냥 뭔 쌉소리야 하고 메일 씹어서 담당자가 메일 제대로 안 간 줄 알고 한 번 더 보냈을 것 같은데요.
19/10/02 09:11
그 얘기까진 어디에도 없으니 추론이신거 같아서 저도 추론이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1.검찰청에서 제의 메일이 왔는데 읽고 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거절 답장 정도는 보냈겠죠 2. 보통 메일 보냈는데 응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지 같은 내용 두번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10/02 09:28
기사에 '보통 답장을 안 쓰면 다시 보내지 않던데' 라고 써 있으니, 씹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을관계거나, 작가로서 대안이 없는 외통수거나, 강권했거나 한 것도 아니라 일반적인 재능기부 모집합니다! 랑 뭔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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