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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 15:19
계약직도 유예기간 없이 통보 형식으로 퇴사 시킬 시 아무리 계약서 상에 시용기간중에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명시해 놨어도
고용노동법에 앙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계약서상에 근로계약만료일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보다 고용주 맘대로 해고할 시 아무리 알바가 천재지변급의 잘못을 했더라도 그 보상은 민사를 통해 혹은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피해보상 제도에 의해 별도로 받는거고 임금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6개월 계약 작성했는데 2주일 일하고 영 못써먹겠어서 서로간에 합의 없이 걍 너나가 했으면 1달치 받고 짤려야 합니다. 그후에 보상은 별도로 고용주가 알아서 청구해야 하구요 만약 줘야 될돈이 100이고 받을 돈이 200이라 100을 알바가 더 내놔야 해도 일단 100먼저 줘야 합니다. 무조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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