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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7 22:10
근데 상식적으로 맞는말 아니예요? 소비세는 사업자 부담인거고 만약 탈세로 누군가를 조진다면 고객이 아니라 사업자를 조지는게 맞죠... 현금내면 할인해준다는 가게에서 현금내고 할인받는다고 고객한테 국세청이 돈내라고 한단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음
19/11/07 22:24
근데 궁금한건, 분명 우리나라에 카드가랑 현금가 다르게받는 가게들 엄청 흔하거든요. 거기서 현금내서 할인받으면 그 가게에서 밥먹는 사람도 탈세 범죄행위인건가요? 물론 처벌여부는 차치하고 순전히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논할때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처벌받는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잘못알고있는거였다면 알려주세요!
19/11/07 22:31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매출 누락을 위해 범법을 권유했고,
소비자는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아니겠죠. 적극 가담해서 매출누락을 돕거했다면 모를까요. 다만 신고를 하면 그때는 역으로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되니까 포상금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겠죠.
19/11/07 22:25
소비세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죠. 편의상 중간에 사업자를 거칠 뿐... 사업자가 탈세하는건 소비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죠. 소비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탈세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탈세되는 것일 뿐...
그리고 본문 내용은 소비자에게 사업장에서 '소비세 제대로 납세하세요.' 라고 캠페인 벌이는데 정작 국세청은 8%든 10%든 세금 냈음 OK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거죠. 여기서 상식적이라면 소비세는 균일하다 여기는게 상식적인거에요. 그래서 일본법도 균일하게 소비세 걷었었고요. 근데 이번에 소비세 인상하면서 조세저항 생길까봐 법에도 없는 eat in제도 만들어서 2% 감면하는 근거를 만들고는 이걸 편법?으로 이용해도 국세청은 노상관이라고 나온다는게 유머? 인거죠.
19/11/07 22:34
저 제도의 가장 웃긴점은 음식료품과 신문에 대해서만 8% 적용이 가능하다는거... 음식료품은 이해하겠는데 전기도 수도도 10% 빼박인데 왜 신문이냐고요? 언론은 아베 찍으라고 말해줄수 있거든요.
19/11/07 23:28
일본은 상품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어서 표시되는게 진짜 짜증나요....가격이 딱 떨어지는 게 거의 없음...카드 쓸 땐 상관 없는에 현금 들고 여행가면 나날이 쌓여가는 1엔 동전의 압박이.
19/11/08 06:30
미국도 이런게 있더라고요.
주마다 다르긴할텐데 - 마트에서 식료품은 소비세없음 - 테이크아웃인경우 소비세없음. - 매장판매의 상당수가 테이크아웃인경우 아예 소비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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