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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6 14:35
요즘 그 대학들이 사실상 수시 100% 수준이라 국어 영어 수능등급 생각보다 안나옵니다.
과학고서 서울대 온 애들도 국어 2등급이하 수두룩합니다^^
19/11/16 12:45
육덕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꼽고 싶다는 사실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이는데 판사가 저 이슈 하나가지고 전과남기기는 과도하다 판단해 저런 판시를 한 걸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You are fucking crazy도 모욕죄가 아닌데 사실 fxxx이라는 단어에는 19금의 뜻 라는 단어도 있는잖아요. 그럼에도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해 무죄인 것처럼 꼽고싶다도 (나의 베스트 연애인중 하나로)꼽고 싶다 등으로 해석가능하기는 하니까 무죄인건가 싶기도 하고...
19/11/16 13:01
모욕죄 자체가 문제라는걸 보여주는거죠.
꽂고싶다나 꼽고싶다나 의도적 문법파괴는 인터넷 문화에서 누구나 하는 행위인데 위트를 위해 중의성을 일부러 띠는 경우도 많죠. 이를 다 캐치해서 처벌요소만 골라낸다? 러시아 화장실 꼴 나는거죠.
19/11/16 14:03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냐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냐에 따라서도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일명 각도기를 잘 재는거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19/11/16 15:38
공공상이고 맥락이나 대상에 따라 그런 기분이 나쁜 정도가 훨씬 심해질 수 있고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저런 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19/11/16 15:55
웃기기 이전에 빡치지 않나요?
본인 가족들 대상으로 저런 글이 쓰여졌다 한 번 생각해보십셔........ 벌금 정도는 최소한으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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