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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7 23:25
영조 12년 2월 13일 경오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권관 최형을 일찍이 함경도에 부방토록 하였는데, 처자식을 떠나 고된 임지로 떠나는 것에 불만하여 이를 면하고자 종적을 감춘지 오래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최형이 이미 야인들에게 몸을 의탁한지 오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괴이쩍은 편지를 보내어 상을 능멸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였으니, 그 죄악이 차마 말할 수 없나이다. 영월군을 현으로 강등하고, 부모와 처자식을 노비로 삼으심이 마땅하나이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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