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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 15:46
아니 이거 그검 제외하고 다른 그리핀 선수들도 해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괜히 술, 밥 같이 먹고 친하니 하는 이런 말만 하지말고요.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솔직히 지금상황에서는 LCK운영위원회란 것들이 진짜로 조사를 한 건지 내부고발자 인생 조질려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19/11/20 15:52
"아까 전에 날 보고 돼지라고 했었지? 난 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돼지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무...무슨 소리야!!"
19/11/20 16:09
결과 정해놓고 끼워맞추다보니 앞뒤가 안맞는 전형적인 케이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너무 역겨워서 점심 먹은거 올라올것같은 기분
19/11/20 16:36
조규남의 행위는 확인 가능하지만 그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19/11/20 16:55
폭언, 폭행과 같이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과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다릅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징계를 내린 거고요. 예를들면 씨맥이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내렸다는 식으로 서술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가면 법리적 판단을 일관되지 않게 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9/11/20 18:04
폭언 폭행에 대한 직관적 확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폭행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나요 녹취록이 있나요? 일부 선수의 주장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법리적 판단은 일관적으로 수사 기관에 맡겨서 그 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막말로 일부 선수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술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수사 기관 판단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나비 협박 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똑같다면요.
19/11/20 18:08
당연히 다수의 증언과 당사자의 증언이겠죠. 애초에 조규남이 카나비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은 어떻게 확정했나요? 똑같이 증언을 통해 확정했겠죠. 그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쓴 거에요. 그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19/11/20 18:17
이해했습니다. 카나비 건은 판단하기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건이라는 것이고 협박 폭행은 그 자체로 명확한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이네요. 저는 두 부분이 다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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