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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 16:06
차가 사람을 친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친건데 저걸 2심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입니다. 무단횡단자가 차 수리비와 운전자 정신적 치료비 전부 물어내야죠
19/11/20 16:11
왜 무단횡단하는 노인분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거고, 운좋게 사고가 안났을 뿐이죠. 운없는분들은 모두..
19/11/20 17:27
하긴 저희 집 앞에 왕복 4차선 길 있는데 원래 여기가 처음에는 일반 횡단보도였다가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신호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주상복합이 옆에 들어오면서 일반 신호등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물은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차량 편의를 위해서 없던 신호가 생긴거니까요. 이 건과 상관없이 댓글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네요.
19/11/20 17:24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판결이 저러면 앞으로 운전자들의 판단기준에 영향이 없을수가 없으니까요. 이를테면 운전중 주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자기책임이 아닌 경우가 늘어나니 박아도 괜찮으니까요.
19/11/20 17:29
글쎄요. 적어도 이 경우에 까지 방어운전 개념을 넣는 건 좀 과하다고 재판부가 판결한 거죠.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한들 이런 모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과한 거죠. 예전에야 블랙박스가 없어서 정확한 정황을 알기 힘드니 쌍방 과실을 어느 정도 줬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로 과실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니 100:0 판결도 많아진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19/11/20 17:51
음주 운전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져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순 있는데 자기책임 아니라고
박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9/11/20 17:37
방어운전도 정도가 있죠. 저 판결 나왔다고 운전자가 주의가 줄어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건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랑은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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