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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23:24
누가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겠죠? 개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 봅니다.
진짜 한 두 사람의 눈물만을 집중조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9/12/10 23:25
저도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걸 쓰고 싶을만큼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가지고있던 스쿨존을 강화하는쪽으로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19/12/10 23:29
그리고 앞으로 사람 이름 붙여가면서 XXX법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딱 감성팔이하는 정치인들이랑 조회수에 미친 기자들이 그렇게 적는건데. 저것도 은근히 감성팔이식 입법 조장하는거라 봅니다.
19/12/10 23:31
맞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도 아직도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려고 자꾸 이름 넣는 것 같아서 별로에요
19/12/11 00:19
그러러면 사람들이 저런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되는지를 알아야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서.... 감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개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하면서 따로 공부해야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죠. 기반 지식도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테니까요.
농담말마따나 지금 인류론 안될걸요. 아마 머리에 AI칩 박아서 지금 인류보다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수배 증가해야 가능한 경지일 듯.
19/12/10 23:34
스쿨존 과속방지카메라 의무단속은 이 영상에서 논하고자 함이 아닌듯 하고
방금 국회 뒤져서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처벌법 개정안 가져왔습니다.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 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왜 말이 안되는법인가요
19/12/10 23:5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과실이 1퍼센트라도 잡힐 경우 아이가 사망시 3년이상의 징역부터 시작, 단순 상해시에도 1년이상 징역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19/12/10 23:52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을 하자면 운전자가 할수 있는 모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않고 스쿨존에서 지정된 모든 룰을 유지하면서 운전하는중에 아이가 어떻게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반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죽어버리면 최하 3년이라는 소리입니다.
19/12/10 23:3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12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경우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대한 처벌이 너무 큰게 문제입니다.
그냥 애가 스쿨존내 사각에서 튀어나와서 내차에 부딫혀 죽으면 전 최소 3년인거에요..
19/12/10 23:56
극단적으로 말하면 운전자 과실 1%, 어린이 과실 99%인 경우라도 사망 사고시 운전자는 무조건 최소 징역 3년을 살아야 합니다.
속도 제한 잘 지키고, 전방 주시 잘하고, 신호 잘 지키고, 지킬 거 다 지켜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한테 무과실이 안 나올 겁니다. 단 1%의 과실이라도 잡히게 되면 그게 곧 유죄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바로 금고도 아니고 징역 3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19/12/10 23:57
무과실사고라는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속도 지키고 주의 운전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수 있는게 현실이고... 그런경우에 과실이 안잡힐까요.? 무과실 증명하기 어려울겁니다.
19/12/11 03:17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고 3년 이상을 때리는 경우는 음주운전 뿐입니다.
술을 쳐먹고 운전을 했다 -> 사망사고를 냈다 -> 3년 이상 징역 스쿨존에서 운전을 했다 -> 사망사고를 냈다 -> 3년 이상 징역 스쿨존에 차 끌고 들어가는 걸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말이 되나요?
19/12/10 23:41
여초카페에선 부모한테 속아서 청원동의했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우루르르
대부분 24킬로에서 사고난거 몰랐다고 부모말듣고 과속해서 사고난거로 철썩같이 믿고있던사람들..
19/12/10 23:44
언론에서 떠들어 댈때부터 찾아봐야한다는걸 적나라하개 보여주는게 아닌가...
애가 죽어서 안타깝긴한데 이사고는 운전자한테 짐을 지우기에는 너무 무리수에요.
19/12/11 08:42
스쿨존에서 24km로 주행중 사고인데...아이가 사망했는데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없다면 당연히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19/12/11 09:01
어차피 사망사고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 안되고 재판 들어갑니다. 별도의 처벌이 없는게 아닙니다.
동영상 보시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고 나오죠.
19/12/11 09:27
차이를 내는 것은 좋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 문제인 겁니다.
음주만취상태에서 사고낸 사람을 처벌하는 윤창호법이랑 처벌수위가 같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19/12/10 23:57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가 합쳐진게 맞는거 아닌가요?
징역3년이상이 너무 강력해서 저것만 보면 이게 뭔 쓰레기법인가 싶긴 한데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31183 201년 기준 스쿨존 과속 무인 단속 건수는 32만5851건이고,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과속으로 1만1,644건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shorturl.at/bhqRX 네이버 지도입니다. 이렇게 뻔히 학교가 보이고 스쿨존 표시가 보이는데도 한해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는다는거죠.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운전자 전체로 보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라고밖엔...
19/12/11 00:13
문제는 지금 올라온 특별법은 제한속도 지키고, 조심할거 다 조심해도 갑자기 아이가 뛰어 나와서 사고 나는 경우도 특가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9/12/11 00:16
더 명확한 스쿨존 표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차자리 벌금을 높이든가요.
저도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벌금 낸 적 있는데 스쿨존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19/12/10 23:57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것도 현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수많은 유사한 그림들 중 하나라..
기왕 맘대로 깽판칠 거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나 해주고 장렬하게 산화하면 안되겠니
19/12/11 00:05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룬 한국경제 기사고 아이엄마로서, 청년의원으로서 정말 속상합니다. 필리버스터에서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은 당연히 예외입니다. 선거법 등과 연동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본회의 우선상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 법안들은 가장먼저 1번안건으로 우선상정해주세요. 우선상정해서 곧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ㅠ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북 입니다. 이사람들은 왜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모르겠네요
19/12/11 07:18
학교가 대로변에 있는경우 그 대로도 스쿨존이 됩니다.
대로 패쇄하고 지하도로 만들던가 학교를 옮기던가 해야죠. 사실 수~많은 학교, 유치원들이 대로변에 있는 것이 문제죠.
19/12/11 00:21
원래 법 위에 떼법이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지요. 과속 카메라 같은것도 효과에 비해 돈 낭비가 심하다 봅니다만, 처벌 관련된 건 위헌소지마저 있습니다. 누가 재수없게 먼저 걸리고 위헌소송가면 볼만할겁니다. 과실범 처벌이 상해치사나 강간이랑 똑같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19/12/11 00:26
혹시 이번 법안 통과되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도 올라갔나요?
설마 이거 안 넣었으면 학부모들 불편으로 인한 표심감소될까봐 뺐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19/12/11 00:34
감정법이니 하는 표현보니 죽은 아이만 불쌍하다 싶네요. 그냥 대놓고 왜 니가 죽어서 이 사단 내냐 말하지 뭘 그리 빙빙돌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12/11 00:43
이 법에 가장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호응했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잡혀들어갈 법이라는게 참 아이러니한데
앞으로 학교앞 불법 주정차들 다 사라지려나요? 절대 안그럴거같은데 크크
19/12/11 01:26
흠. 법알못이긴 한데 만약 운전자 과실 10프로 인정으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누가 봐도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 관례적으로 10프로가 잡힘) 정말 판사가 3년 이상을 때리나요? 아니, 때려야 하나요?
제 말은 저 법리라는게 판사 임의로 법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19/12/11 01:51
유죄라고 결정지으면 일단 징역형 때려야 합니다.
판사 재량으로 절반정도 깎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판사가 줄 수 있는 최소 형량이 되는거죠. 물론 공무원은 직장 날아가구요. 다른 기업들도 공무원 규정 준용하는 데가 많아서 영향 많이 받을 겁니다.
19/12/11 02:41
윤창호법 기준으로
사망시 3년이상이 최소기준입니다 실제로 저 민식이법이랑 다를게없는 상황이에요 최소3년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원동의한 학부모(김여사)들이 될 가능성이높구요;;
19/12/11 01:41
불법 주차충들 사라지게 포상금 줘가며 운영하면 사고 싹 줄어들텐데..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 무서운거지 보도에서부터 오는거 다 보는 아이들을 30km이하로 어떻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해공갈 아니고서야.. 주차 파파라치 제도 신설좀요..
19/12/11 09:22
그걸 하기전에 일정 범위내에 주차장 같은걸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면 차고지 증명 되야 차를 출고 시캬주던기.. 그게 아니먄 요즘 두당 한대씩른다 끌고 다니는데 주차문제 힘들겁니다
19/12/11 02:28
저도 아이키우는 입장이라 스쿨존 사고뿐만아니라 스쿨버스 추월도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전부 법으로 두들겨패는게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가중처벌도 상식적이어야 납득이 되는거죠
19/12/11 02:37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4?d=d&bookId=418C166D-0C99-6AB1-BE9A-2109CB96C004&type=1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실제 통과된 법을 보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건데 영상에 이 부분도 나오나요?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지킨 운전자에게는 3년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요. 감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비판하는 댓글이 많은데 실제 법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흥분할 일인지 좀 의아하네요. 일단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19/12/11 02:47
8:00 정도부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법안에 분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0% 무과실이 아닌 이상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법 문자만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민식이법 조항이랑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라 검사가 지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설명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19/12/11 02:54
0% 무과실이 아닌 이상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도로교통법 위반 맞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망, 중상해, 12대 예외사유가 아니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은 안되도록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은 운전자가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에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러오진 않았을 겁니다.
19/12/11 09:12
스쿨존 지나가다 긴장 빡해서 더 사고날듯 진짜 악법, 떼법
좀 감성팔이 법안 좀 안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불법주정차나 빡세게 대처나하지 누구 대가리에서 저런 법안이 나온건지 답답해죽네요
19/12/11 13:11
이 법안 제정 건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안 명칭에 아이 이름을 붙이는 건 저열한 감성팔이의 전형. 비단 이 법이 아니더라도 법안은 해당 법에서 명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명명되어야 함. - 법안의 취지인 "어린이 보호" 및 수단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까지는 할 수 없지만 수용은 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주의가 필요한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함. - 본 법안 내용 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본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에서 명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임. 동일한 수준의 사건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부인지 기타 일반구역인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필히 바로잡아야 하며, 운전자 과실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적용도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위의 댓글 내용으로 판단할 경우 현 가중처벌 수준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단 운전자 과실 여부 관련사안은 바로 위에서도 명시하였듯이 "민식이법" 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의 문제로 보임. - 개인적으로는 "민식이" 사례의 경우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중인 상황에서 어린이의 돌발 진입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운전자 과실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본 법안의 입법 및 제정 과정에서 가장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국회의원. 법안의 상세 내용 (가중처벌 수준 등) 에 대한 검토 자체를 등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정서법(떼법) 에 대한 필터링 역할 역시 입법주관자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법안의 졸속 가결 처리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보임.
19/12/11 14:37
정시 확대 문제도 갑자기 결정되고
갑자기 외고 특목고 없애기 등등 뭔가 심사숙고 느낌이 아니라 그냥 떼법;;; 그냥 지금 딱 무능한 지금 정부 수준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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