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12 09:17
지금 저 사고는 황색점멸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는이 거 같은데요
속도가 빨랐건 느렸건 오토바이의 측면후방으로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꼴아박아 사고가 난건데 말씀하신대로 속도를 줄였다면 앞으로 치였을 확률이 더 높지 오토바이가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걸 보고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급하게 피했으면 오토바이가 2차 3차의 대형 사고 혹은 본인만 나동그라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저거보다 속도를 더 줄이라구요? 영상에서 보면 30키로도 안되 보이는데요 영상 제대로 보신 건가요?
19/12/12 09:05
오토바이가 옆에서 달려오는 사람에 치였는데 전방 부주의라니 덜덜덜
오토바이는 피하는거같고 쫓아가서 쳐버리는데 저거 자해공갈같은거 아닌가요?
19/12/12 10:24
경찰은 왜 오토바이의 과실을 말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저 사유가 아닐까 였습니다. 뭐랄까..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주변 확인 후 가라? 같은 칼같은 원칙을 거론하는 것이 아닐까? 그걸로 걸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경찰은 왜 오토바이의 과실을 말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저 사유가 아닐까 였습니다~ 물론 저 뛰어온 사람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아니구요. 경찰이나 보험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이거나 더 높게 잡는다면, 법원으로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19/12/12 10:40
잘 보시면 횡단보도 위에서 이미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고 있고, 노인 근처에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걸 인지했고, 따라서 피한 거죠. 일반적인 경우 저렇게까지 하면 접촉까지 하는 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아래 댓글들에도 적었지만, 잘 보면 노인이 '오토바이를 향해'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에 취했건 어쨌건 사람이 뛸 때는 정면을 보고 뛰기 마련이고, 오토바이 보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뛰는 방향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있었는데, 굳이 오토바이쪽으로 뛰는 건 고의적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적인 억측이지만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경우 오토바이 잘못이다 하면 일이 빨리 끝날 거니까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노인 분이 잘못이라고 했을 때 그거 물고 늘어지면 상당히 귀찮아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근데, 끝까지 제대로 영상분석 같은 거 하면 운전자 잘못은 없던지,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건 고의적으로 가서 부딪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살짝 오토바이 쪽으로 점프하는 것도 그렇고......
19/12/12 10:57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과실이 10%만 있어도 벌점 등은 받게 되는 것일까요? 보험비나 대인비 등 “비용”은 과실에 따라 부담할텐데, 벌점 처리를 받았다 == 과실 100%이다 인가 해서요. 과실100%일때만 벌점 부여 등이라면 이 건은 당연 법원가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과실이 10%만 있어도 일단 벌점을 받는거라면, 그 점은 그럴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이었어요~ “황색점멸 신호의 횡단보도에서는, 진입 전 서행” 요걸로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저는 이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ㅠ
19/12/12 13:56
벌점과 범칙금은 과실이 높은 쪽에만 부여됩니다.
이를 받았다는 것은 과실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과실 100%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9/12/12 14:13
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오토바이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다는것이라 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법원 고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분이 어찌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19/12/12 14:22
경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건 맞습니다만, 법원까지 그렇게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법원에서 가/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무과실로 결론나오면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경찰이 결정한 벌점과 범칙금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19/12/12 09:45
저거 자해공갈 같은데요. 뛰는 거 잘 보시면 오토바이를 '보고' 따라갑니다. 영상분석 제대로 하면 일부러 가서 부딪힌 걸로 나올 거 같은데요. 술취해 있었고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보통은 최단거리로 건너는 식으로 뛰지 저렇게 안 뜁니다. 잘 보면 오토바이의 위치에 따라 뛰는 방향이 살짝 바뀌고 있고요. 저렇게 뛰어 길을 건너는 경우, 더구나 저렇게 전력질주를 할 때 직선으로 뛰지 방향을 바꾸면서 뛰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토바이에 충돌하기 직전에 오토바이를 향해 '점프' 합니다. 만일 정말로 우연히 방향이 같았고 어쩌다 부딪힌 거라면 저렇게 점프하지 않겠죠.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에 일부러 부딪힌 건데요, 저건.
19/12/12 10:10
사고지점은 측방이지만 이미 전방에서 노인이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할 의무가 있어서요. 다른 무단횡단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고의성 입증이 되지 않는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19/12/12 10:15
1.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보면 노인 근처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즉 노인이 뛰는 걸 인지했고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 횡단보도를, 그것도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닌 바로 옆에 두고 뛰고 있고, 보면 뛰는 방향이 오토바이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즉,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보통 뛰어서 길을 건널 때 저렇게 대각선으로 뛰지 않으며 보통 뛰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하기 마련인데, 오토바이 쪽으로 뛴다? 이건 오토바이랑 고의로 충돌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백 번 양보해도 보통은 오토바이 뒤쪽으로 뛰겠지요. 3. 그리고 만일 충돌할 때, 그리고 그 직전까지 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입니다. 노인이 완전히 옆, 혹은 옆으로도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앞을 보지 말고 옆을 보고 운행하라는 이야기인데요.
19/12/12 10:35
황색점멸구간이므로 서행하면서 주의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노인이 뛰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 속도를 더 줄이거나 아예 멈춰서는게 맞습니다. 전방주시의무라는게 전방만 주시하라는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다가 뭔가 나타나면 그것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고 술에 취해있었으니 고의성은 입증될 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피해서 갈 생각이었고 설마 저정도 속도로 달려올 것 까지 뛰어올지는 몰랐다는 점에서 소위 똥밟은 상황인것은 맞는데 대부분 보행자 사고가 다 그런식입니다. 일단 차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다 과실로 취급합니다. 무과실로 되려면 차사이에서 저정도 속도로 뛰어나와야 하고 인식할 틈조차 없는 경우에나 기대해 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집행기관이 모두 보행자 위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것도 운전자에게 불리한 사정이구요.
19/12/12 10:43
잘 보시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뛰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이는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구요. 그리고 노인이 있는 위치를 완전히 통과했는 데도 노인이 굳이 쫓아가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솔직히 자해공갈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엄격히 말해 '저정도 속도로 노인이 달려올 걸 몰랐다' 가 아니라 '굳이 오토바이를 쫓아 뛰어와서 충돌할 줄 몰랐다' 가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노인이 있는 지점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있었다' 고 해서 취중에 한 행동이 모두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솔직히 저 뺨을 때린 행동도 놀라거나 화가 나서 그랬다기 보다는 기선제압을 위해 철저히 계산 하에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19/12/12 10:57
보행자 기준이 되는게 맞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윗분 말대로 멈춰서는게 맞습니다.
노인이 고의성이 있었을수 있겠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9/12/12 11:00
뭐 자해공갈의심은 저는 고의입증에 필요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의심은 물론 할만 합니다만 술에 취해서 전방을 못보고 달린 것이고 술에 취해서 폭행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요. 이 영상만 보면 횡단보도 옆에서 출발해서 살짝 대각선으로 달린 느낌인데 만약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으로 노인이 굳이 오토바이를 주시하면서 진로를 수정하는 장면이 있다면 고의성 입증도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만으로는 제의견은 피해자 과실이 상당하기는 한데, 가해자가 무과실인가 하면 저는 법원에서 과실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19/12/12 12:13
충돌 직전 장면을 보면 오토바이 뒷쪽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갑자기 돌아보니 오토바이가 있어서 놀랐거나 피하려고 점프하는 움직임은 아니구요. 전방주시하지 않고 뛰는 사람이 저렇게 정확하게 오토바이를 향해 점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인이 반쯤 뛰어 왔을 때 오토바이는 이미 노인을 지나쳤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난 상태에서 이미 지나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주의 의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19/12/12 12:18
굳이 과실 여부를 이야기하자면, 원론적인 이야기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이 안 되었다는 거랑, 충돌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두가지인데, 이거 생각하더라도 노인분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19/12/12 12:11
저도 골목길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만취한 분이 음식점 앞에 계단을 헛딛으셨는지 넘어지면서 제 차 운전석 뒤에 박으면서 차 움푹 들어갔었는데 말이 안통해서 경찰불렀는데 차 대 사람이고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 하더라구요 결국 자비로 수리하고 억울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울화통이 치미네요 저분도 노인을 인지한 시점에서 일단정지했으면 시시비비 가릴것도 없이 무과실이었을듯 하네요 마지막에 보니 니킥을 날리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