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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9 22:38
당연히 증여가 되구요. 부동산의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는 일단 해당 부동산의 시가(時價) 기준으로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증여일 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 증여한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매매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9/12/29 21:56
정당한 세금내고 증여 및 상속한거면 욕할수가 없죠
건물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입자가 평생 걸쳐 낼 세금보다 많이 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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