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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05 13:10:21
Name 삭제됨
출처 뉴스
Subject [유머] "감자탕집에서 고기 덜어주는 행동은 성관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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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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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감자탕집에 같이 가야하는군요ㅠ
20/02/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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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감자탕집은 새벽 4-5시에 2차 실패하고 가는게 국룰이죠 크크
20/0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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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좀..... 무......
20/0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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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따윈 개나 줘버려
상하이드래곤즈
20/02/05 13:14
수정 아이콘
일관성은 어디에??
Do The Motion
20/02/05 13:14
수정 아이콘
유머 맞네요 크크크크
20/02/05 13:14
수정 아이콘
남자 계모임 하면 그렇게 덜어 주던데
덴드로븀
20/02/05 13:14
수정 아이콘
20/02/05 13:16
수정 아이콘
이 글보니 더더욱 판결의 일관성에 의문이 가네요...
유소필위
20/02/05 13:2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이 링크를 올릴까 생각했는데 마침 올려주셨네요.
인터넷 기사 제목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되죠
전남남간
20/02/05 1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 봤는데 랜챗만남에 고기 올려주면 섹스에 대해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분이 역시나 있네요 대충 사고방식 어쩌구 저쩌구..
20/02/05 13:29
수정 아이콘
저는 고기 올려준건 앞 뒤 맥락 판단하는데 한 요소일 뿐이다. 라는 멀쩡한 댓글만 보이고
'아니야 고기 올려준걸로 무죄 판단한거야 빼애액'거리는 고구마만 보이는데 진짜 대충 사고방식 어쩌구 저쩌구네요 ;;;
전남남간
20/02/05 13:31
수정 아이콘
랜챗만남에서 고기올려준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야 섹스 동의로 생각이 들수도 있다는거죠? 와우..
20/02/05 13:34
수정 아이콘
음.. 대충 진중권짤을 투척하고 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전남남간
20/02/05 13:35
수정 아이콘
대충 역시나 놀랍다는 짤
20/02/05 13:14
수정 아이콘
설마 근거가 저거 하나일 리가..
꿀꿀꾸잉
20/02/05 13:15
수정 아이콘
판사랑 친한 친구인가?
20/02/05 13:16
수정 아이콘
킹인지감수성 vs 퀸인지감수성 끝장토론 한번 해야...
20/02/05 13:16
수정 아이콘
감자탕 먹고갈래?
의미부여법
20/02/05 13:17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20/02/05 13:21
수정 아이콘
재판부도 이제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군요
20/02/05 13:26
수정 아이콘
감자탕은 인정이지....
20/02/05 13:27
수정 아이콘
예전에 자게에서도 한번 논의가 지나갔던 내용이죠.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남성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남성이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1번 근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도 아니고, 상황해석을 위한 여러가지 근거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것처럼 기사쓰는건 솔직히 왜곡이죠.
20/02/05 14: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판결문에 고기를 넣어준걸 명시했다면 그 사실이 판결에 작게나마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관계가 0여야 할 두 가지 일의 연결을 따지는 판사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한건 아니니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겠죠.
20/02/05 15:20
수정 아이콘
근거들의 흐름을 봐야죠.
1)랜덤 채팅앱으로 만남 -> 2)식사로 감자탕을 먹음 -> 3)감자탕을 먹으면서 고기를 덜어줌 -> 4)'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봄 -> 5)남자쪽에서 손을 잡으면서 스킨십을 시도함(여기까지는 거부하지 않음) + 성관계는 아니라도 스킨십까지는 생각했었다는 여성의 언급 -> 6) 성관계로 이어지자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남자가 성관계를 이어감
1~6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전 흐름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3번만 떼네서, 3번이 성관계에 대해서 OK라는 사인을 주었다라는 해석 자체가 이상한거죠. 3,4,5번이 전부 사건의 전제인데..
핵심은 4,5번에 더 가깝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고기를 덜어주었기 때문에 성관계 동의한걸로 보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근거를 들었을때, 그 중에 1번만을 '핵심증거'처럼 확대해석하는건 문제죠.
20/02/05 13:34
수정 아이콘
기승전결의 하나일 뿐인데...
20/02/05 13:36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No means No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의 표시를 보이지 않았고 그 전에 나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기반찬
20/02/05 13:47
수정 아이콘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동년배
20/02/05 13:53
수정 아이콘
박해일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도 *e*하자 대놓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감자탕이 아니라 라면이라면 어떤 판결 나왔을까요.
다람쥐룰루
20/02/05 13:54
수정 아이콘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한걸로 보이는데...
태연과 지숙
20/02/05 14:26
수정 아이콘
감자탕에 고기가 몇조각 안 되는데
그걸 줬다면 다 줄 각오를 한 거다.
라는 판결이군요.
시니스터
20/02/05 14:32
수정 아이콘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니 오해하면 해도 되는건가?
20/02/05 15:1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강간의 고의가 없는거죠.
꽃돌이예요
20/02/05 16:41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런식이면 여성과 성관계시마다 계약서 쓰고 도장찍고 해야합니까?
StayAway
20/02/05 15:36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사인이라도 받아야되나..
경찰이 주말에 클럽 근처에서 현행범들 버스에 실어서 날라도 될듯..
Supervenience
20/02/05 17:07
수정 아이콘
② 성관계에 앞서 남성이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부정이었던거죠? 제일 중요한 정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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