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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 10:08
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래는 기피라는 항목에서는 확정된 정도의 차이?
위가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찾아볼 수 있는 곳에는 올라오겠죠...
20/03/22 11:06
법치국가에서 판결 나기 전까진 무죄추정이 맞습니다.
라곤 하지만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용의자 상태에서 공개 수배 같은 걸 하기도 하니 어렵네요.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신상공개할만 한데 그래도 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니 신상을 공개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22 13:36
그래도 공개수배는 그에 따른 룰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건데, 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도 공개수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개수배했겠죠.
20/03/22 11:19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아래 병역 기피자 공개는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고 (병역법 제81조의 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항) 해당 조항은 심지어 2014년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네요.
위의 얘기는 웰컴 투비디오(W2V) 라는 사이트 운영자 이야기인데... 법원에서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을 때려서 논란이 돼서 청와대 갤러리까지 올라간건데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도 법원이 내리는 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법부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할수 있는게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죠.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48578&code=61111211&sid1=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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