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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16:05
저러면 진짜 돌아버리죠
그냥 밴츠 수리비 빡세게 뽑고 청구 해야줘 돈 내건 말건 그렇게 3개월 진땀 빼면 다시는 저딴짓거리 못합니다
20/03/30 16:09
아마 저기 캣맘은,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누군가에케 큰 피해를 끼칠수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을꺼에요.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죠. 잘 찾아서, 광택비용 청구하셔야....
20/03/30 16:10
나도 길고양이 밥을 주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집 마당에 밥그릇을 놓는거고
저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딱 까놓고 말하자면 저 캣맘은 그냥 미친거라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20/03/30 16:15
근데 애초에 차주분도 본넷이 따뜻해서 자주 고양이가 앉는다고 했는데
그때 생긴 기스일수도 있지 않나요? 또 오히려 밥을 밑에 내 놓은건 고양이를 차 밑에 내리게 하는 행동일수 있는데 말이죠; 법적소송가도 판사재량이겠지만 충분히 무죄도 나올거 같은데 ps. 더 많은 고양이가 오긴 하겠네요. 밥통 위치도 이상하고;
20/03/30 16:23
저도 보다보니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미친X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밥을 주고 싶으면 자기 집 앞에 줬으면 됐어요. 굳이 남의 집 주차장까지 가서 주면 안되는 것이죠. 고양이가 지 스스로 차 위로 기어올라가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굳이 밥 까지 보태 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겠지요.
20/03/30 17:39
밥 배터지게먹고 배부르고 등따숩게 올라가는거죠..
애초에 밥통이 없었으면 저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뜨뜻한차 저거 한대만 있는것도 아니고..
20/03/30 16:21
차 위에 밥을 뒀으면 모를까 법적으로는 예측불가능한 손해라 딱히 배상받을 수는 없어보이네요. 원래도 본넷위에 고양이가 자주 있다 했으니..
20/03/30 16:37
제 차는 소프트탑이라 얼마전에 고양이 발자국 찍혀있었을 때 식겁했었는데.... 어디 구녕은 안난 것 같더라구요.... 여름에 폭우 쏟아지면 또 모르려나 싶긴 한데...
20/03/30 17:26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고
고양이 밥을 남의빌딩에 두는게 문제죠....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 고양이 키우는거랑 본인이 하는 고양이 케어를 남의집 남의 사유지 남의건물 통해서 하는거랑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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