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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10:57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자주(?) 나는 도로에 관한 내용을 본 바로는
고속도로 or 고속화도로에서 나가는 출구를 입구로 착각해서 들어가선 아무것도 모른체 가거나 이미 망했다 생각하고 가거나...였던 거 같습니다.
20/04/22 10:56
진심 중앙분리대 높게 해놓으면 달려서 뛰어넘느라 아예 차도로 난입해버리는 멍청이들이 있어서 더 골치라는게...
또라이들은 정말 사람 상식을 벗어납니다...
20/04/22 11:11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의 운전자분은 엄청 대단한 거고...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사고가 날 것이고, 회피 주행 정도는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20/04/22 11:24
그럼 문제는 저 상황에서 오른쪽에 차가 있을 때겠군요. 넘어오는 사람을 받을 것인지
그걸 피하기 위해 옆차선의 차를 받을 것인지...
20/04/22 11:45
실제 사례로 중앙에서 확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다가 빠르게 오는 우측차에 추돌,
그 반동으로 애를 치어 숨지게 하여 양쪽 다 0:100을 받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이 변해하는건 확실합니다.
20/04/22 11:45
저번에 테슬라였나 구글이었나 시험 주행중이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게 무단횡단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종이 박스일거다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받아버렸다던 기사 본 기억이 있어요.
20/04/22 11:56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선상에 멈추어 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다행히 승소하긴 했는데 원심 파기니까 대법원 가서야 겨우 이긴거죠.. 98년도 판결이니 요즘은 낫지 않을까 합니다.
20/04/22 11:40
한밤중에 한적한 지방도 - 편도 2차로 중 2차선으로 진행상황
맞은편에서 차가 지나갈때 눈뽕맞아서 상대방이 상향등 켰구나 싶은 생각을 함 맞은편 차는 지나간지 한참 되었는데도 난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뭔가 어색한데 이유를 모르고 있었음 화장실 갔다와서 안 닦은 느낌이라 운전하면서도 계속 뭐지 뭐지 뭐가 잘못된건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네요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내 옆 1차선으로 지나갔다라는걸 정말 한참 지나서야 깨닳았어요 그거 생각해내고선 어찌나 혼자 웃었던지 크크크. 너무 황당하니까 애초에 역주행은 머리속에서 제껴놓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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