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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0 12:43:10
Name 이호철
File #1 123.jpg (20.7 KB), Download : 52
출처 뉴스
Subject [기타] 반성하고 있다고 집행유예 받은 사건


....13세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키고 돈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채팅앱으로 13세 여자친구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집행유예]

https://m.yna.co.kr/view/AKR20200909151900063?input=1195p

...아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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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12:44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사건들보면 내가 이상한건지 세상이 이상한건지모르겠어요
20/09/10 12:44
수정 아이콘
합의했나 보네요.
그냥 반성만 했다고 항소심에서 형을 잘 깎아주진 않는편인데.
사건 자체는 막장이네요
시니스터
20/09/10 12:46
수정 아이콘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20/09/10 12:49
수정 아이콘
그것만 보고는 모르죠 원심에서야 합의 못했으니 엄벌탄원 했을테고요
저도 추측이긴 하지만 합의도 못했는데 항소심에서 반성을 이유로 깎아주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양형범위내의 판사 재량이니 어쩌겠습니까.
20/09/10 12:46
수정 아이콘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합의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20/09/10 12:45
수정 아이콘
아부지 뭐하시노?
20/09/10 12:46
수정 아이콘
?! 머지?! 저걸?!
판사님들?!
Janzisuka
20/09/10 12:46
수정 아이콘
합의겠죠.....
아니라면 정말.......
이호철
20/09/10 12: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걸 합의 해 줄 리가 없죠..
Janzisuka
20/09/10 12:48
수정 아이콘
.....재판부 미쳤나요?
아니....아니 왜??????
꿀꿀꾸잉
20/09/10 12:47
수정 아이콘
망가번역보다 너그럽나?
20/09/10 12:47
수정 아이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어째 검찰도 쿨한데요?
덴드로븀
20/09/10 12:47
수정 아이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
Janzisuka
20/09/10 12:49
수정 아이콘
그냥 이런거 보면은...
재판부들이 성매매 자주 받아서 감각이 둔해진거 같아요.
아니면 이해가 안되요
멸천도
20/09/10 13:28
수정 아이콘
24세까지 미성년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래도 성인이 아니라서 깎아준거 같습니다.
김아무개
20/09/10 13:4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인 미성년자는 만19세가 맞고요
후기청소년 이라고 해서 청소년 으로 분류가 되고있습니다
멸천도
20/09/10 13:58
수정 아이콘
아아 청소년이었군요.
아무튼 청소년 자체가 일반적인 성인이랑 다른 차등을 주는 만큼(ex 교통카드)
형량쪽으로도 영향을 미친게 아닐까하는 거죠.
어차피 형량을 주는건 판사니까요.
그림자명사수
20/09/10 12:50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 심지어 미성년자도 아닌데 무슨 나이타령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20/09/10 12:50
수정 아이콘
강제성이 없었겠죠.
독수리가아니라닭
20/09/10 12:51
수정 아이콘
반성문 쓰는 스킬이 뛰어났나 보네요
김티모
20/09/10 12:51
수정 아이콘
남자 집이 거어어어어업나 잘사는 집이겠죠 뭐. 1심도 10개월이라 뭘로봐도 솜방망이인데 어휴 진짜
20/09/10 12:53
수정 아이콘
저런거 보면 궁금한게 자기 딸이여도 저렇게 할지
20060828
20/09/10 12:54
수정 아이콘
판결에 대한 기사는 알고보면 납득할만하다인 경우가 많아서...
GRANDFATHER__
20/09/10 12:54
수정 아이콘
에휴 ....
던져진
20/09/10 12:56
수정 아이콘
죄는 피해자에게 저지르고 [법룡인]에게 반성문 쓰면 [반성하고] 있는게 되는 판타지 세계관
쵸코하임
20/09/10 12:56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 진짜 어휴
Cazellnu
20/09/10 12:58
수정 아이콘
뒷배가?
가만히 손을 잡으
20/09/10 12:59
수정 아이콘
하... 이런거 때문에 같이 욕먹는 건 짜증나는데.
캬옹쉬바나
20/09/10 13:01
수정 아이콘
이런 걸 보면 그냥 판결도 알파고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상식 이하의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자수도승
20/09/10 13:01
수정 아이콘
항상 이런 판결들은 판결문과 가해자의 변호인 명단이 궁금해지죠
판결이 이상하면 일단 판결문 읽기 전까지는 판단 보류
20/09/10 13:03
수정 아이콘
판결문까진 존버타는게 맞긴 한데 직관적으로는 이해 힘들긴 하네요
20/09/10 13:06
수정 아이콘
실제 성범죄자들 형량 x10하고 리얼돌 야동 망가번역 같은건 냅둬야 하는거 아닌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중...
20/09/10 13:06
수정 아이콘
뭐지
fallsdown
20/09/10 13:07
수정 아이콘
이건 전관예우일까요 안밝혀진 킹실이 따로 있는걸까요..
시니스터
20/09/10 13:11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받을정도로 잘 사는데 저러고 살진 않을...아 모 국회의원아들...
-안군-
20/09/10 14:34
수정 아이콘
베테랑 안보셨습니까?
현실은 영화보다 더한법...
20/09/10 13:07
수정 아이콘
전후사정 알기 전까지는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의횡포
20/09/10 13:08
수정 아이콘
거부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시린비
20/09/10 13:12
수정 아이콘
강제성이 없더라도 대상이 어리면 그걸 감안해야 하는거 아닐런지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가 덜될것도 아닐텐데 흠...
뭐 자세한걸 알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정보만으론 미묘하네요
소금사탕
20/09/10 13:1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구혜선
20/09/10 13:15
수정 아이콘
전체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강제성이 있거나 일명 '그루밍'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성매매 권유해서 피해자도 주도적으로 결정에 참여 + 알선을 도와주면서 돈을 나눈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잘못하긴한거죠.
아웅이
20/09/10 13:2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럴거같네요
애초에 20대 - 13세 연애부터 제 기준은 훨씬 벗어나서..
최초의인간
20/09/10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으로 조심스레..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죄질이나 형량이 천양지차일 수 있는 사건 같아요.
-안군-
20/09/10 14:3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에 한표.
돈 받아서 나눠갖자고 했을듯.
비오는월요일
20/09/10 13:20
수정 아이콘
합의를 안했어도 공탁금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금상태로 4개월에 징역 10월이면 집유가 당연하다고 봐야할지도요.
물론, 저도 약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웃음대법관
20/09/10 13:28
수정 아이콘
요즘은 피해자쪽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공탁도 못합니다
잠만보
20/09/10 13:25
수정 아이콘
판사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지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예시네요

판사도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 대로만 할 꺼 같으면 AI가 훨씬 공정하고 잘 할꺼 같아요
큿죽여라
20/09/10 13:30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이 이상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그걸 전달하는 언론 이상한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라 판단 근거가 못 된다는 게 문제.
데브레첸
20/09/10 15:05
수정 아이콘
그게 문제죠 크크크
제발 판결문 공개해야...
곰그릇
20/09/10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관계도 없이 판결만 보고 pgr에 이상하다고 올라온 기사들
대부분이 그냥 기사가 자극적으로 쓰여진 거였죠 뭐
20/09/10 13:31
수정 아이콘
또잉?
판사한테 사람새끼세요? 라고 묻고 싶네요
키르히아이스
20/09/10 13:33
수정 아이콘
이런기사는 이제 안믿습니다
기자가 중간에 장난질 치는걸 너무 많이 봄
Rorschach
20/09/10 13:35
수정 아이콘
만야게 13세가 주도적 혹은 적극적이었다면 뭐 저정도일수도 있지않나요?
13세가 혹시 만 나이라면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예킨야
20/09/10 13:41
수정 아이콘
판결은 전문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거라..
Pygmalion
20/09/10 13:42
수정 아이콘
막장 동인지 보고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편 끝에 내린 판결이 아닐까...
스윗N사워
20/09/10 13:49
수정 아이콘
아.. 이렇게 기사만 보고 단적으로 판결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좀.... 저 세상 판결....
야크모
20/09/10 14:44
수정 아이콘
판결이유를 안보고 주문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되죠
강미나
20/09/10 14:55
수정 아이콘
시켰다고 하는데 강제성은 전혀 없고 돈도 둘이 노는 데 썼다거나 그런 상황일 거 같긴 하네요.
20/09/10 14:55
수정 아이콘
출소 후 책내면 대박이겠네
그말싫
20/09/10 15:03
수정 아이콘
LSD 몇키로 가지고 들어와도 아직 못 팔았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심했으니 집행유예 주는 나라입니다만
최초의인간
20/09/10 15:24
수정 아이콘
홍정욱씨 딸 얘기라면 몇 kg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LSD는 2장에 에더럴과 대마오일도 소량. 참고로 초범에다 자백했으니 집유 가능성 있는데, 만약 수사협조까지 했으면 집행유예각 낭낭하지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
아케이드
20/09/10 15:14
수정 아이콘
엉덩이에 스친건 실형 6개월
성매매 교사는 집행유예
정말 기준이 뭐지???
20/09/10 15:3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뉴스만보고 욕하다가 막상 까보면 합리적인 판결이 많죠. 강제성이 없었고 이미 4개월 살았으니 됐다고 판단했나보네요
관지림
20/09/10 17:25
수정 아이콘
이건 결과만 보지말고 과정도 봐야죠
성매매를 누가 어떤식으로 화대는 누가 갖고 이런것도 살펴봐야죠.
단순히 미성년 성매매만 집중하니 저런 판결이 나와도 욕하기 쉽상이죠..
예를 들어 살인도 계힉적이냐 우발적이냐.. 지나가다 먹다버린 사과 버렸는데..그걸로 사람죽었다고 다 10년 20년 받지 않자나요..
모나크모나크
20/09/11 00:30
수정 아이콘
이런거 판결문이나 실제 상황 알고나면 끄덕끄덕하게 되는 경우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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