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11 12:44
자곡동이네요.... 이인제도 아마 여기살건데.... 근데 그린벨트로 좀 엄격하게 묶여있는 동네라서 신축허가가 났다는게 신기하긴 하네요....
20/09/11 13:09
무슨 일인지 대충 찾아봤습니다.....
1. 1986년에 자곡동에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고 그 안에 기존 거주자들을 위한 취락지구가 설정 될 때 가장가리 쪽에 당시 주거용 부지였지만 취락지구로 편입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버린 자투리 땅이 있었음(보통 이런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구청)에서 해당토지를 구매해버리는게 일반적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땅은 매입되지 않았음) 2. 그 땅을 1991년도에 현재의 토지주가 평당 60만원 정도에 구입 (당시 가격은 모르겠으나 현재 근처 개발제한구역 토지시세는 평당 700~1000만원 정도. 주거용 부지 시세는 평당 3000만원 정도) 3. 토지주가 2018년에 그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 강남구청은 (당연히)건축허가를 반려 4. 토지주가 법원에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당시 주거용 부지였으면 건축물 허가는 내줘야한다'고 소송을 걸었고 놀랍게도(?) 승소 5.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 구청도 허가해줌. 동네주민들은 '이런 경우를 허락해주면 앞으로 끝도없다'면서 반대 대충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1년도에 저 자투리땅을 구입해놓은게 대단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토지주의 추진력이 대단하다 싶네요.... 그것도 결국 승소했으니.... 마을사람들은 상당히 배가아픈게 인지상성이겠다 싶긴 하지만서도...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
20/09/11 12:52
구청에서 건축허가 반대 의견서를 수용한 것도 아닌 거 같고 뉴스 나온것처럼 주정차금지구역 아니면 할 게 없는거죠.
개인간의 재산권 문제인데 민사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20/09/11 13:04
쟁골마을이라는곳 같고 단독주택 가격이 30~40억이라니까
[어디 천한것들이 여기 들어오려고해!] 라는 마인드가 가장 큰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20/09/11 13:09
맞죠 이건희가 말한 그 천재. 황창규랑(황의 법칙의 그 사람)같이였나? 삼성전자 권
뭐래더라? 나라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천재였나? 무슨 등급이 있는데 최상위 아래 등급이라고 기억도 잘 안나네요 크크크크 정치하러 나와서 지고, 이러고 있는거 보면 뭐... 본인 경기고 다닐때 학비 내준 어떤 이모였나 누나였나 어쩌구 이야기 써져있는거를 군대에서 투표하라고 준 그 팜플렛에 진대제꺼에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치 할라고 나오니까 스토리 만든건가... 아무튼 수준 인증하네요.
20/09/11 13:04
어딜감히 천룡인들 타운에!
뭐 이런건가요? 그리고 진대제라니 참 오랫만에 보는 이름인데 한숨이 나오네요 이런거보면 부자들이 착하다는 프레임도 그냥 상대적일 뿐인거죠
20/09/11 13:10
그린벨트 내부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거주 가능한 취락지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구입해서 건물 짓는거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20/09/11 13:10
프레임을 부자 vs 가난한자로 잘짯네요.
저기가 강남구가 아니라 지방이었다면 분쟁요소가 있는 지역에 지은 건물로 조망권이 침해되어 생긴 마찰정도인 것같은데.
20/09/11 13:18
프레이밍 아닌거 같은데요? 단순히 조망권 문제면 딱 이권에 해당되는 인원만 방해하지 저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나와서 방해하진 않죠.
20/09/11 13:30
왠지 인방하는 분들 끌고와서 아이디어 짜고 컨텐츠 배급하면서 라이브 방송하기 시작하면 볼만할 것 같은.. 저는 무지랭이라 확신이 안 서지만, 부디 큰 사고 없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20/09/11 13:35
강북이 아닌 강남에 예로부터 부자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있을까 싶었는데 세곡동 근처군요.
여기는 다들 잘 아시는 내곡동, 수서쪽으로 직접 가보면 서울 시내에 아직 이런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숲이 많고 공기 좋아 보이고 그렇더군요. 오래 전부터 이런 곳에 임야가 아니라 대지, 그러니까 자신이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을 가지고 땅값이 수직상승 하는데도 팔지 않고 소송까지 이기신 분의 베팅이 성공하신거 같고, 아마 존버가 가능했던거 보면 이분도 꽤나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전화 수천통 받았을거 같은데 말이죠.
20/09/11 13:52
반대하고 싶은거 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인지상정이니 이해 못할 것도 없긴 한데 진짜로 방해를 해버리면 안되죠. 막는 방식도 너무 천박하네요. 정 뭐하면 수준 높은 자기가 돈 보태서 크게 지어주던지...
20/09/11 15:55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면
걍 저 땅 시세대로 사버리면 편할텐데 땅 사서, 단층짜리 별채를 만들던지, 아님 개인 주차장으로 쓰던지...
20/09/11 16:57
저 자리에 집 들어서면 산뷰(?)가 가린다고 들었어요.. 걍 건축주는 땅값 확 올려 받으시고, 더 좋은데 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11 18:05
진짜 부자면 한 100억쯤 주고 땅을 사버리면 될텐데 별로 부자도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떼법/국민정서법 싫어하는데 이 경우는 이슈가 돼서 저 깡패들 철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유튜버들도 좀 찾아가고
20/09/11 18:30
위 興盡悲來님의 댓글
https://pgr21.com./humor/397242#5890530 보고 급 궁금해져서 추가로 더 찾아봤는데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 대지였고 그 위에 건물이 있었어야 신축이 됩니다. 기득권 보장 측면에서 멸실을 대체하는 신축만 가능한 것이죠. 1. 원 토지에 닭장(이라고는 하지만 꽤 커서 90평짜리)이 하나 있었음 2. 그린벨트 지정은 1972년 3. 1986년에 지구지정되면서 원 토지 대부분이 지구편입 보상. 보상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인 계쟁 대지만 따로 분필됨. 4. 그런데 하필이면 닭장도 1986년에 멸실 5. 그런데 의아하게도? 주위 토지상의 건물 대부분은(심지어 주위 닭장들도) 보상자료가 있는대 그 닭장만 그 멸실에 대한 보상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보상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니 그거만 지구설정 당시 소유자가 이축권리 취득해서 이축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이러면 기존건물 대체에 해당 안되니 새로 못지음) 건축주는 (나중에 사서 난 모르겠지만) 멸실이고 신축권 있음. 만약 원소유자가 이축했으면 자료내봐라 주장 증명책임이 구청에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청의 증명부족으로 판단한 것인데... 사실 보상실무에 비추어 보면 보상이 없다면 이축가능성이 꽤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행정심판도 구청 승리. 근데 행정소송 가보면 이런 주장만 하고 최소한의 증명도 안 해서 행정청이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논리는 재판부가 그런 거 가지고는 정황이라 할 수 없다 하면 그냥 깨지는 거라서, 플랜 B는 있어야 되는데요. 공무원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옛날 자료를 찾지는 않거든요. 사실 작정하고 찾아도 시간 엄청나게 깨지고... 일이 그거만 있는 거도 아니니까요. 자료는 없지만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님? 왜 법원은 자꾸 자료 가져오래? 이런 식의 마인드가 꽤 많아요. 영상에 주민들이 구청 탓을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듯해요. 왜 해당 닭장은 보상이 안 되었는지 보상관련 문서에 코멘트라도 달려 있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고... (살아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겠지만) 지구지정 당시 소유자만 증언을 시킬 수 있었어도 문제가 안 생겼겠죠. 뭐 30년 후의 공무원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보니까 어차피 그린벨트 지정 20년 후에 경매로 사신건데요... (이미 3번이나 전매된 후였음) 로또맞으신 건 맞는데 이익실현이 난망이군요. 1년 전 기사인데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