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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9 13:24:29
Name 끄엑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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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lbpark
Subject [유머] 택배기사...힘든 이유..jpg




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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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kieKid
20/10/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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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힘든이유는 없는것같은데...
20/10/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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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처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0/10/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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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열어보면 처벌 받습니다.
옆동 여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보상은 택배회사에 받아야죠. 택배회사랑 대행기사, 옆동 여자사이에 쇼뷰는 내 알바 아니죠.
파쿠만사
20/10/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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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물건 받을게 없는데 왔으면 최소한 송장은 확인 안해보나;; 분명히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있을텐데...;;
20/10/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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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죄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나름 법리가 간단한 종류에 속합니다. 주변에서도 은근 법원까지 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20/10/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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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은 택배회사에게 받으면 되고 택배회사가 오배송한 택배기사 대행기사 그리고 그거 뜯어 입은 여자랑 해결봐야죠..
몽쉘통통
20/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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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와서? 전화를 받았다는건가요?

전화 안주고, 옆동에 놓은거면 택배기사 책임같은대.

옆동 여자는 택배쪽에서 고소하겠죠
겨울삼각형
20/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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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옆동택배가 잘못온적이 있는데,
그건 주문자가 실수로 동을 잘못적어서 우리집에 온것이라.

딱봐도 동호수는 우리집인데 수신인이 다른사람이라,
주문자정보에 있는번호로 걸어서 해결했지요.

위 경우는 배송주소가 정확했다면
오배송이 터진건데.
그걸 받은사람이 확인도 안한거라,
둘다 잘못이긴 하겠네요
20/10/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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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집이랑 어쩌구 저쩌구 할필요가 없어요..
티모대위
20/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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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명확한 사례인것 같네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아보이는데
코우사카 호노카
20/10/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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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택배회사 잘못이니깐 그쪽을 쪼으면 택배회사가 알아서 받아입은 여자랑 해결볼것 같은데 말이죠
20/10/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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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거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야 잘 없겠지만 엄연히 불법이죠. 택배 오배송 쉽게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잘못 온 택배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연락하던지(송장에 전화번호 있는 경우) 아님 택배회사나 쇼핑몰 전화하든지 귀찮으면 그냥 문앞에 둬야죠. 마찬가지로 원래 주문한 것보다 양이 더 많이 왔다거나 가격이 더 비싼 물건이 왔다고 룰루랄라 어차피 쟤들이 잘못한 건데 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밑의왕
20/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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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에 택배 미수령등으로 환불처리 하면 그 이후에 판매사랑 택배사랑 알아서 쇼부칠거라고 본거 같은데 맞나요?
어쨌든 문제의 원인은 택배를 잘못배송한 택배사 책임이니...
라파엘
20/10/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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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애매할 것도 없는 그냥 범죄죠.
법을 어기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가해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수 밖에 없죠
곧미남
20/10/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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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그냥 입다니 진짜 와..
아이폰텐
20/10/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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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게 허술할까
20/10/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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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과없으면 신고하겠다 말하면 사과할걸요?
저같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바로 신고합니다
wannaRiot
20/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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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거 없죠.
남의 물건에 손댄 사람이 모든 책임입니다.
죽력고
20/10/19 13:53
수정 아이콘
본문 사례에 비하면 약하지만 2년전에 오피스텔 살때 제가 배달시킨 떡볶이 오배송되서 지가 배달비내고 낼름 쳐먹으신 분이 계셨습니다(어떻게 알았냐면 1층 문을 제가 집에서 콜와서 열어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달안와서 가게로 직접 전화했더니 배달기사가 오배송했더라구요. 다시 해주겠다는거 그냥 짜증나서 환불받고 말았습니다. 대신 쳐먹은 집이랑은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구요. 그때는 배달팁도 없어서 배달비 현금으로 내고 먹는거였는데 왠...)
미나리돌돌
20/10/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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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사람이 문제죠. 택배 박스에 누구한테 왔는지 써있는데요. 배송오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만 남의 물건에 손대는건 범죄예요.
곧미남
20/10/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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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민사되지 않나요
Jon Snow
20/10/19 13:58
수정 아이콘
택배회사랑 싸울것도 없이 주문한 업체한테 환불 받으면 되죠
20/10/19 14:06
수정 아이콘
법적 책임 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무룩
20/10/19 14:07
수정 아이콘
아니 주소랑 이름이 다른데 그걸 뜯었다구요? 제정신인가;;;
스윗N사워
20/10/19 14:12
수정 아이콘
비슷한 경우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307호)로 올 택배가 기사님 실수로 301호로 갔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박스 다 뜯어서 물건 확인해보고... 방 구석에 던져놓고... 캬오
20/10/19 14:21
수정 아이콘
법몽둥이가 필요하네..
욕심쟁이
20/10/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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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잘못 배송한건 실수지만 다른사람 물건에 손을 댄건 실수가 아니죠
엘케인
20/10/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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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 츄리닝을, 전에 살던 집으로(같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배송이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가져간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분들은 안가져갔다고 하시고... 결국 경비분들이 배상을 하신다고 돈을 들고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마님이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일단 주소를 제대로 못 적은 탓도 있고, 받아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분들은 한사코 아니라고 하니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분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 같더라구요. 그 돈 받았으면 한참동안 찝찝했을 것 같습니다.
2. 주소를 잘 못 적지 않아도 택배사고는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대게는 수신자를 확인하고 박스를 뜯긴 하는데, 가끔 아무 생각없이 뜯은 박스는 꼭 우리 물건이 아니더라구요. 수신자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들고 뛰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전부(그래봤자 세번 정도?) 알았다고 하시고 문제삼지는 않더라구요.
가능성탐구자
20/10/19 14:33
수정 아이콘
횡령 아닌가요? 파멸을 맛 보시길..
20/10/19 14:58
수정 아이콘
택배만이 아니라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등도 마찬가지죠.
마루하
20/10/19 14:59
수정 아이콘
형사고소 부터 하면 정신차리려나..
20/10/19 15:21
수정 아이콘
이건 구매처에 택배 오배송으로 컴플레인 해야죠.
왜 구매자가 이걸 고민하고 있지...
20/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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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인간이네 오배송인거 뻔히나와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스피드웨건
유부남
20/10/19 15:35
수정 아이콘
택배회사 조지면 알아서 하지않겠습니까
다니 세바요스
20/10/19 16:03
수정 아이콘
이건 근데 남의옷 건든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카페알파
20/10/19 16:06
수정 아이콘
보통 자기들이 주문한 게 아니면 배달주소부터 확인해 보지 않나......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라인 다른 호수에 갔어야 하는 것이 우리집에 왔거든요. 문제는 저랑 와이프느님이 서로 상대방이 주문한 거로 생각해서 주문한 사람이 알아서 뜯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며칠째 안 뜯기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아, 뭐야, 자기 택배 정도는 자기가 뜯어야지.' (속으로만) 투덜대면서 뜯었는데, 화장품이더군요. 그래서 "자기 주문한 화장품 여기 와 있네." 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전에서 곧잘 택배로 화장품 주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내가 주문한 거 아닌데?" 하더군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택배 상자 주소를 보니 우리집이 아니라 같은 라인 다른 호수의 집이더군요. 어마 뜨거라 하고 바로 그 호수에 가져다 줬습니다. 물건을 확인해야 하니 택배 상자는 뜯었지만 속에 화장품 상자는 건드리지 않고 완충제까지 그대로 가져다 줬습니다.

일단 자기가 시킨 물건이 아니면 경계부터 할 건데,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네요.
고란고란
20/10/19 16:41
수정 아이콘
저희 집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마침 경품으로 간편식이 올 예정이라 택배박스를 뜯었었어요. 내용물은 좀 달랐는데, 경품이니까 표기된 거랑 다른 걸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별 의심을 못했었죠. 송장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없었고 주소는 저희 집껄로 적혀 있어서 저희 집에 온 걸로 알고 두갠가 먹었는데 뭔가 찝찝해서 다음날 다시 찾아보니까 주소가 희한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은 101동 - 101호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적는데, 거기는 '101 - 1' 하고 다음 줄에 '101'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택배기사분도 착각하시고 저희도 착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택배기사님이랑 원래 배송돼야 할 집에 연락해서 돌려주고 저희가 먹은 건 배상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집이 그냥 환불한 거 같더군요.
후배위하는누나
20/10/19 16:5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음식물이 잘못 배달되어서
포장도 안뜯고 주인찾아가라고 집안에 안가져가고 현관문앞에 두었다... 근데 음식이 상했다..
이런경우도 그 집주인은 잘못이 없는거겠죠?
manymaster
20/10/19 17:24
수정 아이콘
노트북을 시켰는데 모니터가 와서 사은품인줄 알았는데 포장 슬슬 뜯어보니까 있어야 할 노트북이 없어서 그제서야 오배송인줄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포장 다시하고 판매처에 연락했더니 송장을 잘못 붙여서 받아야 할 노트북은 다른 곳으로 보냈더라 하더라고요.
포장 뜯은 걸로 문제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울리히케슬러
20/10/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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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하고 뜯어 볼수는 있는데 입었으면 빼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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