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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12:12
제 생각엔 판결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따라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화를 너무 못 그렸네요. 이래서야 한국의 표절쟁이를 감싸주는 한국 법조계에 일본 회사가 억울하게 당해버린 식으로 독해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어요.
22/08/05 12:20
마구마구 등장 이전까지는 신야구가 흥행 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조잡해도 당시엔 사실상 유일한 온라인 캐주얼 야구게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마구마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대체제가 나오면서 유저를 다 뺏기고 순식간에 사라졌죠.
22/08/05 13:02
검색해보니 신야구가 2004년 마구마구가 2006년입니다 은근 텀이 긴...
온라인 야구게임이 신야구 하나만 있던시기까지는 그럭저럭 잘나갔으나 자체병크들 몇건씩 터트리고 + 대체게임나오면서 급속도로 폭망했습니다
22/08/05 12:24
마구마구나 신야구나 실황 파워플 프로 모티브로 만든건 맞죠. SD 스타일의 야구게임이라는것의 원조 자체가 그거니 뭐...근데 게임이라는 특성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좀 어려웠을거고 일단 야구선수의 모티브 부터 다르니까 디자인으로 걸기도 좀 애매했겠죠. 근데 그걸 '개성을 팍팍 넣을걸 그랬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게임을 지켜냈다'로 결론을 내버리니 어이가 없는거. 심지어 저 판결에서도 두 게임의 유사한점은 인정을 했는데 코나미에서 한국게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료조사중 발견한것처럼 묘사까지...코나미가 작가 뺨 한 석대 때려도 무죄죠.
22/08/05 12:42
이건 만화가를 욕해야 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댓글에 쓴 것처럼, 만화만 보면 [한국의 표절쟁이를 감싸주는 한국 법조계에 일본 회사가 억울하게 당해버린]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저 판결이 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8/05 12:44
저 내용이 한국저작권협회 담당자 승인 받고 나간건데, 당연히 저작권협회를 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화가는 오히려 콘티받고 그렇게 그려줬을수도 있다는 심리적 갓심이 드네요.
22/08/05 12:49
만화가 본인이 변호사인데 사건을 다룰 때 따로 별도의 콘티는 필요 없을테고...
[만화적 표현과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변경·과장·생략]하였다고 하니까, 사건의 디테일을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만화가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저작권협회 담당자도 승인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겠고요.
22/08/05 12:51
그리고 일본 게임이 정말로 개성을 팍팍 넣어서 만들었으면 소송과정에서 한국 게임과 일본 게임 간의 차이점이 더 부각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만화가 뭔가 이상해요...
22/08/05 13:21
뱀발 : 이 게임은 2004년에 나와서 2007년에 망했다. (마구마구 같은 후발주자에 밀림) 소송은 2009년에 코나미 패소로 끝.
나무위키를 보니까 신야구만 소송걸고 나중에 나온 마구마구나 슬러거(얘는 애초에 SD가 아니라 포함 안되는 것 같기도)는 건드리지 않은 걸 보면 코나미가 던파 또는 던파로 얻은 수익을 노린 소송인 것 같다는 해석이 있네요. (신야구 개발사가 네오플)
22/08/05 13:31
신야구라고 하니
성신여대 xx학번이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에게 자기 동기들(?? 아마도) 이름 붙였던 모 유저랑 매칭됐던게 생각나네요 그때는 별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
22/08/05 13:41
만화가 구린건 논외로하고,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게임을 베낀게 맞는지는 아닌지는 해당 판결에서 아예 계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양 캐릭터를 비교할 때, 캐릭터 비유사로 인한 비침해 결론은 당연한 귀결입니다(최근 이슈가 된 노래 표절 사건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대부분 비침해로 결론이 날거에요) 요지는, 종래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캐릭터의 독자적 보호 가능성을 대법원 판결로서는 최초로 설시하며,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 vs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그 이후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6월 경 매치-3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와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에 대해 최초로 게임 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게임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판결만 가끔 있었을 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22/08/05 16:23
지금은 던파로 전설이 된 네오플의 초기 대표 게임이었...죠.
솔직히 네오플 초기 게임들 모두 코나미 게임 베껴서 온라인화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한국의 캐쥬얼 온라인 게임 대표 개발사 중 하나였죠. 심지어 넥슨에 회사 잘 팔고 거부가 되어 너클볼도 연마하고, 김성근도 고용하고, 히어로즈 구단주 놀이도 해보고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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