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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13:19
저런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딱히 문제 될 거도 없긴 한거 같은데.. 저는 오히려 400만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걸 보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그냥 사우나 가서 자길..
22/08/27 13:22
지금 숙박이 문제가 아니라... 꼬라지가 사람 안죽으면 다행인 수준으로 흘러가던데요. 걱정됩니다.
10만명 몰릴 콘서트를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는지
22/08/27 13:29
애초에 콘서트 장소도 구린 곳이라 의도적으로 교통대란과 숙소대란을 노린거 같습니다. 콘서트 이후에 그 지역에 무슨 짓을 할 지 궁금
22/08/27 14:56
애지간해서는 2배 넘는것도 좀 보기 힘듭니다. 택시비 통수나 길거리 호객같은건 예외지만, 자리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수기라도 2배이상 후려치진 않아요....
22/08/27 14:34
타 사이트에서 올라온 피해사례(?)를 보니 아주 다양하고 신박한 방법으로 취소를 종용하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기사 발췌) 그러나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 예약이 취소될 때,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7~3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까지(성수기 기준) 배상받을 수 있다.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에 취소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숙박 예약 날짜까지 한달가량 남아 있어 계약금 정도만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요금 안정화를 위한 합동지도점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397.html 괘씸해서 이제 부산 안 간다, 최소한 저 숙소는 안 간다 해 봤자 대다수 일반인들은 그걸 알 리가 없으니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샷의 4백만원 짜리 숙소도 야금야금 가격을 낮추며 한 놈만 걸려라 를 시전하겠죠...
22/08/27 15:23
이건은 좀 다를것 같습니다. 숙박업자나 투숙객이나 당일에 무슨날인줄 알고 예약한건데 숙박업자가 고의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까지 예약취소권이나 손해배상의 제한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투숙객이 다른 숙소를 잡기 위해 더 들어간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액이라 소송은 어렵겠지만 규모가 좀 된다면 집단 소송도 해볼만 해 보입니다.
22/08/27 21:01
저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콘서트 라는데 꼭 유치실패 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유치하면 저런일 또 벌어질텐데 이런 개망신이 또 어디있나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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